세계 동물의 날 10월 4일을 정부 주관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 발의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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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민철 국회의원(사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시을)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세계 동물의 날(World Animal Day)인 10월 4일을 정부 주관 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4일은 생태수호성인인 ‘성 프란치스코’의 축일로, 지난 193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열린 ‘세계 생태학자 대회’에서 ‘인간과 동물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을 보호하자’라는 취지로 10월 4일을 ‘세계 동물의 날(World Animal Day)’로 지정했다.

김민철 의원 측은 “우리나라도 매년 10월 4일이 되면 많은 지자체가 ‘세계 동물의 날’ 기념행사를 치르고 있으므로 아예 10월 4일을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동물보호 캠페인을 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지구촌 사회의 흐름에 발맞추어 동물의 생명존중, 안전보장 및 복지증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공감대를 넓힘으로써 보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정부 주관 기념일로 ‘동물보호의 날’을 정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4일을 대한민국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안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 처리된 바 있다.

세계 동물의 날 10월 4일을 정부 주관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는 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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