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행정예고‥반려견 4종 종합백신 포함

대한수의사회 ‘처방대상 확대 관철에 회원 참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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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4종 종합백신, 이버멕틴 성분 심장사상충예방약 등 반려동물용 주요 약품이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동물용 항생제는 모두 처방대상에 포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대한수의사회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를 관철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절실하다”며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를 독려했다.

반려견 4종백신 행정예고 포함..’부작용 위험 우려성분 추가 지정’

미국·영국·일본도 반려동물 백신은 수의사 처방 요구

이번 개정안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소 기종저 백신을 추가했다. 모두 생독백신들이다.

특히 반려견 4종 종합백신은 반려견에서 가장 많이 접종되는 백신임에도 그동안 처방대상에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됐다.

반려동물에서 자가진료가 금지됐지만 정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주사제는 수의사 처방없이 살 수 있었던 셈이라, 보호자들의 불법 주사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백신은 반드시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 수의계의 일관된 입장이다. 치명적인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백신접종은 필요하지만,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 위험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주사행위 자체가 침습적인 만큼, 비전문가인 보호자가 시도하다 다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도 백신접종 부작용은 단골 손님이다. 접종 부위의 부종이나 화농에 그칠 수도 있지만, 심하면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해 목숨을 잃기도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작용 위험 우려성분을 (처방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반려동물의 생독백신은 처방대상이다. 영국과 일본은 반려동물 백신을 수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토록 제한하고 있다. 미국도 생독백신에는 수의사의 처방이 요구된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보고된 반려동물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들. 접종 부위의 화농이 외과 수술로 이어지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기도 했다.
본지 ‘동물 자가진료 부작용 공유센터’에 보고된 반려동물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들.
접종 부위의 화농이 외과 수술로 이어지거나,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하기도 했다.

5/6까지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대수 ‘회원 참여 절실’

4종백신이 처방대상으로 지정되면 약국에서도 수의사 처방 없이는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이를 두고 약사들의 반발도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수의사회는 “2017년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이익단체의 반대로 4종백신과 하트가드(ivermectin+pyrantel)가 제외됐다”며 더 이상 일방적인 주장에 휘둘려 처방대상 확대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처방없이도 백신 등 의약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상황을 초래한다”며 지정확대 고시 개정을 관철하기 위한 회원들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4종백신을 비롯한 처방대상 확대에 반대하는 민원이 당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일선 수의사회원들이 나서 처방대상 지정 확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처방대상약 확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 6일까지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이메일 haji@korea.kr, 팩스 044-863-9210)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 전문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政, 처방대상 동물약 확대 행정예고‥반려견 4종 종합백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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