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문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또 다시 논란이 된 동물진료비

경남연구원 `경상남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의무화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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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또다시 나왔다. 이번에는 경남연구원이다. 경남연구원은 최근 ‘예측불허 동물병원 진료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경상남도에서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의무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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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에 가장 문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경남연구원은 “동물복지 추구와 동물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도 반려동물 가구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지속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락에서 ‘가장 문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마치 동물병원 진료비 때문에 동물유기가 발생하고 사회적 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미 유기동물 상당수가 아픈 동물이 아니라 건강하고 어린 개체라는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가장 문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라고 명시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서울시가 관내 발생한 유기동물 3,666두를 표본 조사한 결과 외관상 건강이 양호한 유기동물이 92%였다. 또한, 늙은 동물이 버려진다는 통념과는 달리 2년령 이하의 어린 개체가 45%에 육박했다. 늙고 아픈 동물이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때문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는 게 이미 입증된 것이다.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발췌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발췌

경남연구원 “동물병원 진료비, 예측 어려워”

경남연구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며, 비싼 진료비는 물론 진료비 편차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71%의 소비자가 진료 후에 진료비 정보를 제공받고 있었으며, 제공받은 내용 또한 항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제공받은 경우는 27.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소비자연맹이 올해 3월 24일부터 4월 2일까지 최근 3년 내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을 이용한 소비자 637명을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동물병원 이용 소비자 실태조사 주요 결과
(자료 : 한국소비자연맹)

당시 연맹 조사에서 “진료비에 대해 진료 전 수의사의 설명을 들었다”는 응답이 28.2%에 그친 바 있다.

동물병원 진료비의 특수성과 정부 정책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소비자들이 동물병원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15% 정도의 개인부담금만 내는 국민건강보험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100% 부담을 안아야 하는 반려동물 진료비, 또한 10%의 부가세가 붙기 때문”이라는 주간조선의 보도를 소개했다.

또한, 지난 1999년 일명 ‘카르텔일괄정리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폐지했던 김대중 정부의 결정도 소개했다.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발췌
경남연구원 연구보고서 발췌

연구원은 “동물의료 표준수가제는 자율경쟁을 통해 담합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1999년에 폐지됐다”며 “표준수가제 폐지가 소비자에게 이러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의사들의 어려움도 소개했다.

연구원은 ▲전체 반려동물 가구의 37%만 동물병원을 찾음 ▲동물진료비 10% 부가세 ▲동물진료에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 도매상 이용 불가 ▲동물 자가진료 등을 예로 들면서 동물병원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밝힌 뒤 “반려동물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수의업계도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대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대안으로 ‘동물진료비 공시제’를 꼽았다.

연구원은 “동물병원 진료비가 언젠가는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며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경상남도부터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통해,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동물병원 간의 진료비 편차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예측되며, 지금까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었던 동물병원 진료비의 체계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마치 진료비 공시제를 시행하면 관련 문제를 일거에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식의 표현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별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의 경우, 각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그것을 이용자에게 공개하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얼마나 소비자의 부담 완화와 진료비 편차 감소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경남연구원은 마지막으로 “정부는 현행법 아래에서 수의사 또는 동물병원의 지도와 명령 등을 통해 강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경상남도에서는 동물병원 공시제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며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가장 문제는 동물병원 진료비?또 다시 논란이 된 동물진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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