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미등록 단속을 대도시에서만 하자? 이상한 동물보호법 발의

이만희 의원, 동물보호법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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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manhee201908

동물등록방법에서 외장형 방식을 제외하고, 동물등록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만희 의원(사진)이 7월 31일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가능 월령인 ‘생후 2개월’로 변경 ▲동물등록 의무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및 비문·DNA 등 생체인식 정보로만 동물등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만희 의원 측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시기를 일치시켜 판매와 동시에 동물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의무를 현재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여 동물등록률을 높이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탈부착 및 임의훼손이 불가능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주입 또는 동물의 비문(鼻紋), DNA 등 생체인식정보를 등록하도록 하여 유실‧유기동물 방지 목적인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동물이 판매될 때부터 등록되도록 하고, 외장형 동물등록방식을 제외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만희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발췌
이만희 의원 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내용 중 발췌

법안 발의 취지는 좋다.

우선, 동물등록 월령을 조절하여 ‘선등록 후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 실제로 농식품부는 내년 3월에 반려견의 의무등록 월령이 2개월령으로 조절되면,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동물등록방법에서 ‘외장형 무선식별장치’와 ‘인식표’를 제외하는 방안도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다.

참고로,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던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은 2018년에 61.0%로 전년(67.5%)보다 오히려 감소해 동물등록제 실효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이다.

동물미등록 과태료 부과 대상 지역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한정??

문제는 동물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예외 조항’이다.

이번 법안에는 동물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대상 지역을 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자로서 맹견이 아닌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것이다. 이만희 의원 측은 이에 대해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및 사육환경 등 반려동물문화 차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온다.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면 그 외 지역의 동물등록이 줄어들고 동물등록제 정착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경기도만 봐도, 31개 시·군 중 인구수 50만 이상인 곳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안산, 남양주, 화성, 안양 등 9개(29%)뿐이다.

정부가 현재 운영 중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정책’과 법안 내용이 상반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7~8월 두 달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9월부터 미등록 반려견과 등록정보 미변경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안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 지역에 예외를 두면 이러한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그리 많지 않다”며 “인구 50만 이하의 도시가 농어촌도 아닐뿐더러, 심지어 농어촌 지역의 동물들은 오히려 동물등록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동물미등록 단속을 대도시에서만 하자? 이상한 동물보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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