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학대·유기 방지`

日동물애호법 개정, 판매업자에게 등록의무 부여..2022년부터 적용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일본이 개, 고양이에 대한 마이크로칩 삽입을 의무화한다. 2014년 동물등록제가 도입됐지만 아직 내장형 의무화 논의가 표류 중인 우리나라와 대비된다.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12일 본회의에서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고양이 판매기준일령 연장 등을 골자로 한 동물애호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개와 고양이를 분양하는 번식판매업자로 하여금 식별번호가 담긴 마이크로칩을 개·고양이에게 삽입하도록 의무화했다. 개·고양이를 분양 받은 소유주는 이름과 주소 등을 식별번호와 연결해야 한다.

이미 기르고 있는 개, 고양이는 삽입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삽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개에서 의무화된 동물등록제와 유사한 제도지만, 등록방법을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규정했고 등록대상에 고양이도 포함시키는 등 개선된 형태를 취했다.

판매단계에서부터 업자가 등록하도록 한 것도 최근 농식품부가 밝힌 개정방향과 유사하다(관련기사 6월 12일자 ‘선등록 후판매’ 동물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

일본의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조치는 3년 후인 2022년부터 적용된다.

마이크로칩 삽입은 반드시 수의사에 의해 시술되어야 하며, 일본수의사협회가 등록업무를 담당할 전망이다.

이 밖에도 7주령 이상이던 고양이의 판매기준일령을 8주령 이상으로 연장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일본,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삽입 의무화 `학대·유기 방지`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