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등록 후판매’ 동물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

‘딜러가 등록 대행하는 신차구매와 유사’..동물등록 외장형 치우칠까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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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등록제 개선 로드맵을 내놨다. 어린 반려견이 처음 분양되는 단계부터 등록될 수 있도록 틈을 메꾸는 것이 주 골자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동물등록제는 3개월령을 의무등록월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동물판매업체가 반려견을 판매할 수 있는 나이는 2개월령 이상이다 보니 시간 격차가 생긴다.

동물등록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어린 강아지를 구입한 보호자가 추후 등록하지 않으면 단속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2020년 3월부터는 의무등록월령이 2개월령으로 조정된다”며 “동물 구매와 동시에 등록이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동물생산·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반려견을 판매할 경우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동물을 판매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판매업자가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동물소유자의 등록 관련 불편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영업사원에게 자동차 등록 행정업무를 위임하는 경우가 많은 신차구매와 비슷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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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등록 후판매 방식, 내장형 기피 우려..농식품부 ‘보완장치 만들겠다’

농식품부는 2020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선등록 후판매’ 방식이 의무화되면 향후 펫샵을 통해 공급되는 반려견 모두가 등록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동물판매업소에 등록업무를 위임할 경우 동물등록 방식이 외장형이나 인식표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반드시 동물병원을 방문해 수의사로부터 시술을 받아야 하지만,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나 인식표는 ‘동물등록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판매업소에서도 가능하다.

동물병원을 따로 방문해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시술하기 보다, 판매업소 자체적으로 외장형 등록처리 후 판매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수술 없이는 제거가 불가능한 만큼 악의적인 유기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높다. 본의 아니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 유실되거나 착용하지 않았을 위험이 있는 외장형이나 인식표보다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더 신뢰할 수 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장형을 포함해 소비자가 원하는 동물등록방법을 선택해 위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며 “(등록 후 판매 방안은) 동물등록제의 허점을 좁혀 나가며 보다 많은 반려견들을 제도권 내로 포섭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바라봐 달라”고 설명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등록대상동물 확대도 추진

동물등록제 대상 동물도 점차 확대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만 등록대상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조치나 배설물 처리 의무도 등록대상동물에게만 적용하다 보니 사각지대도 있다. 가령 공장에서 경비목적으로 기르는 개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다 안전사고를 일으켜도 동물보호법에 저촉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2021년부터 모든 개를 동물등록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경비견이나 수렵견 등 반려목적이 아닌 사육견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32조에 따른 영업자(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전시업 등)나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아울러 2018년부터 28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고양이 동물등록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선등록 후판매’ 동물등록된 강아지만 판매토록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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