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식별장치, 보호자와 수의사가 직접 고른다···등록수수료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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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동물등록제 대대적 수정·보완

지자체 납부 수수료 완전 삭제, 보호자가 식별장치 직접 구입 후 동물병원에 수수료만 납부

정부가 반려견 보호자와 수의사에게 동물등록의 선택권을 넘긴다.

농식품부는 29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물등록제 개편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 동물등록제 시행지역 확대 ▲ 동물등록절차 개선 ▲ 수수료 금액 및 납부절차 변화 ▲ 동물등록 기한 설정 등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동물등록제를 대대적으로 수정한 것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된 계도기간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동물등록제 참여를 높이기 위함이다.

가장 큰 변화는 동물등록 장치의 선택권을 보호자에게 넘기고 수수료 규정을 개정한것이다.

앞으로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가 동물등록용 식별장치(내장형 마이크로칩, 외장형 전자태그, 인식표)를 직접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보호자는 3가지 동물등록방법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는 있었지만, 직접 식별장치를 구입할 수는 없었다.

정부가 이런 변화를 준 것은 지자체에서 특정 식별장치 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입·공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자체 예산문제로 저렴한 제품이 선정되는 경우가 많아, 비싸더라도 안전하거나 시술 시 덜 아픈 제품을 원하는 보호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업체와 지자체 당국의 유착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등록칩
현행 동물등록제 등록장치 – 내장형 전자칩, 외장형 전자태그, 외장형 인식표에 각각 2만원, 1만5천원, 1만원의 등록수수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등록수수료는 없어지고, 1만원, 3천원, 3천원의 대행수수료만 남게됐다.

등록장치 구입방식 변화에 따라 수수료 규정도 개정..지자체 납부 없애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수수료를 내장형 2만원, 외장형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으로 정해 이를 시·군·구청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청에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다. 보호자가 식별장치를 개별 구입할 수 있고, 대행수수료도 등록대행업체로 직접 지불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국가가 반려견을 빌미로 장사를 하려한다'는 왜곡된 비난의 목소리도 사그라들 전망이다.

등록수수료는 없어지지만, 식별장치 장착에 대한 대행수수료는 있다.

대행수수료는 3천원이며, 내장형 선택 시 마이크로칩 삽입시술료 7천원이 추가된다. 식별장치 구입비용이 지자체가 일괄 구입할 때보다 다소 비싸질 수 있지만, 고가의 수입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구매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등록수수료는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 입장에서는 외장형과 인식표의 대행수수료는 그대로 유지되고, 내장형의 경우 총 수수료가 1만원(3천원+7천원)으로 높아졌다.

동물병원에서 구입해 바로 등록하는 경우 많아질 것…동물병원 수의사 역할 증대

보호자들이 동물등록 장치를 주로 구입하는 곳은 등록대행업체가 될 전망이다. 거의 대부분의 등록대행업체가 일선 동물병원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선택권은 임상수의사에게 있다.

이번 개정안은 등록대행 동물병원으로 하여금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3개 품목이상 진열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좀 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장치를 수의사들이 직접 선택하여 보호자에게 추천할 수 있게 됐지만, 수의사에게 사고나 불량에 대한 책임소지가 늘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0830동물등록제
29일 입법예고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동물등록 예외지역 축소···인구 10만 이하 시·군도 동물등록제 시행

등록대상동물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편, 이번 개정안은 동물등록제 예외지역을 축소했다.

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하자는 동물등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동물등록제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통과 후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만 예외된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기한도 설정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호자는 등록대상동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동물을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지금까지 별다른 등록기한이 없어 법위반 시점이 불명확했지만, 이번 등록기한 설정으로 법위반 시점이 명확해 질 전망이다. 이미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기르고 있는 경우는 개정안 공포일을 소유한 날로 간주한다.

이밖에, 동물판매업자의 '반려견 구입자에 대한 동물등록제 홍보 의무'도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판매업자는 반려견 구입자에게 동물등록제를 반드시 홍보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10월 6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5~7)로 문의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등록 식별장치, 보호자와 수의사가 직접 고른다···등록수수료도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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