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식품부에 `폭염 가축 피해 국고지원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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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억 원 이상 피해 시에만 국고 지원 가능

전남,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지원 기준 완화 요구

전라남도가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자, 피해 복구비 국고 지원 기준의 대폭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전라남도는 "최근 장마에 이어 폭염이 상당 기간 지속돼 가축 폐사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며 "지난 14일까지 한 달 간 폭염으로 가축 7만 5천 마리(닭 6만 6천, 오리 9천, 돼지 65)가 폐사했다" 고 밝혔다.

폭염피해가 발생한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폭염특약)에 가입한 경우 보험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조사를 거쳐 입식비 등의 피해 지원이 이뤄진다.

전라남도는 "현재 재해는 가축뿐만 아니라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의 복합재해를 합산해 시군당 3억 원 이상 피해를 볼 때만 국고 지원이 가능하다" 며 "이 기준대로라면 시군당 닭(30일령 기준) 15만 마리 이상 폐사 시 지원이 가능해, 현실적으로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기준을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줄 것을 긴급 건의했다" 고 전했다.

여름철 폭염 피해는 농작물, 농업 시설물 등의 복합 피해가 아닌, 닭·오리 사육농가를 중심으로 피해가 발생하므로, 기준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전라남도의 입장이다.

권두석 전남 축산정책과장은 "폭염이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환풍 및 환기 실시, 적정 사육밀도 유지, 단열재 설치, 깨끗한 물 공급 등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며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시 시군 행정기관, 지역축협 등에 즉시 신고해달라" 고 당부했다.

 

전남, 농식품부에 `폭염 가축 피해 국고지원 기준 완화`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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