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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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가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의 일환으로 22일(월) 동물용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를 초청해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동물약품협회에서 열린 이번 현장간담회에는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관련 30여개 업체에서 4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이 중요해지면서 다양한 종류의 체외진단 시약 제품 인허가가 가장 많은 실정이다. 지난해 1년 동안 신고(허가)된 진단시약 제품은 총 241개로 전체의 53.1%에 이른다(전체 454개).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2017년 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관리업무 추진계획’을 소개했다.

이와 더불어 동물용 체외진단 시약 허가·심사 및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책자 발간과 조류인플루엔자 간이진단키트 사용 확대 및 반려동물의 자가진료를 금지하는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17.07.01)을 앞두고 심도 있는 질의 및 토의가 진행됐다.

검역본부는 업체 의견을 반영하여 6월에 임상시험계획서 가이드라인 책자를 발간하고, 관련 내용은 검역본부 홈페이지의 ‘동물용 의료기기 정보란’에 게시할 예정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이명헌 동물약품관리과장은 “6월에는 동물의료용 기구기계 및 의료용품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를 활성화하는 등 향후에도 동물용의료기기 업체와 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역본부,동물용 체외진단 의료기기 업체 대상 현장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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