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로 동물용의약품 수출하려면?

2017년도 한 CIS 동물약품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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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로 우리나라 동물용의약품 등을 수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함께 주관하는 ‘2017년도 한-CIS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이 24일(월)부터 28일(금)까지 5일간 개최됐다.

이번 워크숍을 위해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에서 각각 2명씩 총 6명의 동물용의약품 관련 공무원이 내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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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한국을 찾은 6명의 공무원들은 24일(월) 농림축산검역본부 견학 및 한국 동물약품 품질관리·산업현황 파악, 25일(화) 중앙백신연구소, 한동, 우진비앤지 견학, 26일(수) 동방 견학 등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러시아 : Anna Babushkina, Ekaterina Agrinskaya, 벨라루스 : Aliaksandr Liakhouski, Ivan Smilhin, 우크라이나 : Liudmyla Lukianets, Yuriy Kosenko

특히, 27일(목)에는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러시아,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3개국 담당자로부터 각 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및 구체적인 제품 등록 가능성에 대해 듣는 워크숍이 진행됐다.

러시아, 올해 1월부터 GMP 필수…규정 위반시 동식물위생감독부가 판매 중단 명령 

러시아의 경우 올해 1월부터 해외제조업체에 대해서도 GMP가 필수사항이며 제품 등록에 160일이 소요되고 재등록에는 60일, 변경에는 90일이 소요된다. 약품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5년 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무기한 등록증이 발급된다.

GMP 이외에도 많은 항목이 강화됐으며 모든 약품에 대해 QC가 진행된다. 특히, 동식물위생감독부가 감독을 담당하는데 규정을 위반할 경우 판매를 중단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국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는 동일하지만 승인되는 과정은 다르다. 예를 들어 제품라벨 같은 경우 러시아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판매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현지 업체를 비롯한 관련 정보는 http://www.fsvps.ru/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벨라루스 등록만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판매 가능

벨라루스의 경우 농업, 유제품, 축산업이 국가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돼지 수가 350만 마리에 이르고, 전체 가축수도 많다. 2016년도 기준으로 41억 달러 규모의 수출이 이루어졌다. 현재 동물약품과 관련해서는 벨라루스 수의관련 법을 따르게 되는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유라시아 법안에 따라 등록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특히, 동물용의약품을 벨라루스에서 등록하면 러시아, 카자흐스탄에서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1,851개의 동물용의약품이 등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벨라루스 국산제품이고 116개 업체의 동물약품 업체가 존재한다(제조업체 46개). 국립수의센터가 동물용의약품을 비롯한 사료 및 사료첨가제도 관리하는데, 특별히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는 보건부에서 관장한다.

사료의 경우 신고제, 사료첨가제의 경우 등록제로 관리되며, 동물약품, 사료, 사료첨가제 모두 유효기간은 5년이다. 동물약품 등록에 걸리는 시간은 약 3개월 정도다. 이미 한국제품의 수출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내수보다 수입제품 더 많은 우크라이나…한국을 포함한 42개국에서 제품 수입

우크라이나의 경우 총 3,551개 제품(동물용의약품, 사료, 식품첨가제)이 등록되어 있는데, 우크라이나 제품보다 수입제품이 더 많다. 42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동방, 한동 제품이 허가를 받았다.

항생제와 구충제 시장이 가장 크며, 등록서류는 EU와 동일하다.

http://www.consumer.gov.ua/ 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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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동물약품협회는 이 날 창립 46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난해 목표 달성에 아쉽게 실패한 수출 실적도 올해 1/4분기에는 수출신장률이 21%를 기록할 정도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목표 초과 달성의 기대감을 높였다. 올해 동물용의약품 수출 목표액은 2억 7천말불이다.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 회장(사진)은 “초청된 세 국가와 한국은 각기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관계로 1992년 외교관계 수립 후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협력위원회 및 MOU 체결 등을 통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도 국가 간 무역과 협력이 활발히 진행되어 각 국의 동물용의약품 산업 및 축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로 동물용의약품 수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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