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막바지

공정위 ‘업체-동물병원 이익 공유’..업체 측 ‘예방약 안전사용 위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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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심장사상충예방약 유통경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곧 내려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11일 심장사상충예방약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을 공급하는 한국조에티스와 벨벳에 대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바르는 심장사상충예방약인 레볼루션과 애드보킷은 국내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상위 업체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동물병원으로만 유통하면서 높은 마진을 보장해주면, 동물병원도 해당 메이저 제품 위주로 추천하는 방식으로 독과점 체제를 안정화했다는 것. 유통관리를 위해 제품에 비표를 부착하거나 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해당 제품을 유출한 동물병원으로의 제품공급을 중단한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해 공정위가 심장사상충예방약 하트가드를 두고 내린 시정명령과 비슷하다.

 

예방에는 동물병원 성충진단 전제돼야..처방제 허점도 지적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수의사 처방에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대로 된 예방효과를 기대하려면 동물병원으로 유통경로를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심장사상충증은 다 자란 ‘성충’에 의해 유발된다. 반면 예방약은 성충이 되기 전인 ‘자충’만 없앨 수 있다. 때문에 예방약을 사용하기 전 동물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통해 성충감염여부를 진단해야 한다.

현행 수의사처방제가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두 제품을 포함한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은 수의사 처방대상에서 빠져 있다. 곧 있을 처방성분 확대대상에 포함될 전망이지만, 지정되더라도 약사예외조항에 포함돼 수의사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판매할 수 있다.

조에티스 측은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사 윤리규정에 따라 동물병원의 검사와 처방을 거쳐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했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주장은 조에티스가 레볼루션을 출시한 2001년부터 일관된 공급형태를 취했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수의사처방제가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의약품의 성격과 안전성을 고려해 동물병원 전용제품으로 유통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 전용제품으로의 유통책임을 전적으로 공급사에게만 돌릴 수 없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벨벳 측 대리인은 일부 수의사 집단의 요구로 동물병원 전용 유통경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자사 심장사상충예방약을 동물병원에만 공급하라고 주문한 메리알-에스틴 간 계약에 대해 ‘구속조건부 거래’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 제소건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판단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메이저 심장사상충 예방약 유통, 공정거래위원회 심의 막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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