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메리알 합병에 공정위, `독과점 심화 동물약품 매각하라`

합병 시 돼지 써코 백신, 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독과점..6개월 내 자산매각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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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과 사노피 동물용의약품 사업부 메리알의 국내 합병이 다가오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부 품목의 독과점에 의한 경쟁제한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24일 “양돈용 써코바이러스 백신과 반려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국내 판매와 관련해, 양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글로벌제약사 사노피와 베링거인겔하임은 6월 대규모 사업교환을 확정했다. 베링거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사노피로 합류하고, 사노피의 동물용의약품 사업부인 메리알이 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과 합병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양사가 서로 경쟁하고 있는 양돈용 써코 백신과 위축성 비염 백신, 마이코플라스마 백신,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i)과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종합비타민제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써코 백신과 개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경우 양측의 합병으로 국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측 합병 후 써코백신 85.9%, 개 경구용 nSAID 66.9% 시장 점유

공정위는 합병 후 시장 점유율 합계가 50% 이상으로 2위 사업자와의 차이가 25% 이상 벌어질 경우 경쟁을 제한한다고 판단한다.

써코 백신의 경우 양측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5.9%에 달한다. 이미 베링거 써코백신 단독으로 국내 시장의 81.5%를 차지할만큼 독과점이 심화되는 상황.

공정위는 “메리알 써코백신의 변화에 따라 베링거가 백신가를 조정하는 등 메리알(4.4%)이 실질적인 경쟁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개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도 합병 후 시장점유율 합계가 66.9%에 이른다.

해당 품목에서 현재 베링거의 M제품이 35.5%로 1위, 메리알의 P제품이 31.4%로 2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합병 후 1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보유한 경쟁 사업자가 3개에서 2개로 줄어든다”며 독과점 심화를 우려했다.

 

독과점 2개 품목은 한 쪽 매각해야..글로벌 차원서 이미 조정 중

공정위는 “이들 두 품목은 베링거와 메리알 중 한 회사가 보유한 모든 자산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한 쪽의 제품은 합병한 베링거가 아닌 제3의 업체에서 유통하도록 강제한 것이다.

두 회사 모두 동물용의약품 제조설비가 해외에 있고 국내에서는 유통만 담당하는 만큼, 국내 판매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매각조치를 부과했다.

다만 완제품 재고 등 실물자산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의 개발과 생산에 관련된 지식재산권과 기술자료 등도 이전해야 한다. 매각 상대방이 요청할 경우 2년 간 완제품과 원재료를 일정가 이하로 공급해야 한다.

공정위 측은 “동물용의약품 분야 기업결합에 시정조치를 부과한 최초 사례”라며 “관련 독과점 심화로 인한 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의 잠재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글로벌 본사 차원에서는 독과점을 고려한 사업부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글로벌 동물약품제조사인 ‘세바 상태 애니멀’이 메리알의 양돈 및 반려동물용 백신 제품군 일부를 인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이번에 공정위가 문제 삼은 써코 백신도 포함되어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도 이미 관련 검토가 진행되어 왔지만 국내에는 세바社의 정식 지사가 없어 조금 늦어지고 있다”며 “조만간 대응방안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링거·메리알 합병에 공정위, `독과점 심화 동물약품 매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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