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규칙 개정 후 첫 교육` 동물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열려

9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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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곽형근, 이하 협회)가 9월 19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2019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을 개최했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등(동물용의약품, 동물용의약외품, 동물용의료기기) 제조관리자와 안전관리 책임자, 도매상은 매년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약품협회는 지난 6월 4일 검역본부로부터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등 교육실시기관’ 제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특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교육이었으며, 제조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역할을 인식하고 책임감을 고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권영진 수의사무관의 ▲관련 법령 이해 강의를 시작으로, ㈜지지에스 유대근 대표의 ▲동물용의약품 GMP 개론, 건양대 제약생명공학과 조성완 교수의 ▲제조관리 실무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

동물약품협회는 “제조관리자 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와 정의를 바탕으로, 제조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제조관리자 등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뤘으며, 사진·동영상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해 교육생들의 이해를 도왔다”고 설명했다.

강의 후 진행된 교육 설문조사 결과, 교육생들의 만족도는 78%였다.

한편, 협회는 오는 10월 15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관리자 등 교육(2회차)을 진행할 예정이다.

`취급규칙 개정 후 첫 교육` 동물약품 제조관리자 교육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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