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32kg 이상 대형견도 보호자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다

대한항공·아시아아항공, 반려견 수화물 무게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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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32kg 이상의 중형견, 대형견 보호자도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수화물 무게제한 규정을 반려견에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각각 무게가 적은 소형견의 기내 동반탑승을 허용하고 있다. 또 소형견이 아니더라도 케이지에 넣어 수화물로 분류한 뒤 화물칸에 태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화물 위탁시 ’32kg의 무게제한’을 두고 있어서, 32kg 이상의 반려견 보호자들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다. 수화물로 부칠 수도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한국애견협회(회장 신귀철)와 한국애견협회 자문위원인 송영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나섰다.

이들은 “일본, 유럽, 미주 항공사들은 위탁 수하물 무게제한을 두고 있지만 반려견은 가족의 개념으로 여겨 무게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양 항공사에 반려견에 수화물 무게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것을 요구했고, 양사가 이를 수용했다.

신귀철 한국애견협회 회장은 “송영길 의원과 함께 반려견 소유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결실을 맺었다”며 “반려견 국제대회를 한국에 유치하고도 수하물 무게제한 때문에 유치권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활발한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제 32kg 이상 대형견도 보호자와 함께 비행기를 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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