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한 일베 회원, 벌금형 선고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보호단체 대표를 비하한 극우성향 인터넷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이의진 판사는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모씨를 비하한 댓글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7일 일베 고민상담 게시판에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 박씨를 비방하는 글이 올라오자, 여기에 동조하면서 비난 댓글을 올렸다.

“박씨가 페이스북에서 날뛰고 있다, 내가 XX같은 협회 이름 바꾸라고 댓글 달았다가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민주화 당하고 운지 중이다. 여자친구도 나 같은 냉혈안에 치가 떨린다면서 페북에 공개적으로 날 비난했다. 암튼 박씨가 세상에 도움되는게 없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베에서 ‘민주화’는 ‘자신과 생각이 다른 소수를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언어폭력을 가하는 행위’라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운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한 것을 조롱하는 말이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비하한 일베 회원, 벌금형 선고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