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163회] 수의대 실습견 문제,그리고 실험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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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한 언론사가 ‘수의과대학 실습견 문제’를 보도했습니다(‘식용견’에서 ‘실습견’으로…수의대 개는 어떻게 사나). 수의대 졸업생의 제보로 시작된 보도였는데, 합법적인 실험동물 생산업체가 아닌 시장에서 산 개들을 실습에 사용했고, 이마저도 관리가 열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실험동물을 공급받을 때는 식약처가 지정한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또는 실험동물 법에 의한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에서 교육·시험·연구목적으로 실시하는 동물실험에 대해서는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사 온 개로 실습을 하는 일이 수의대에서 벌어질 수 있었습니다.

해당 보도가 논란이 된 이후, ‘대학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실습’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연이어 발의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의과대학 실습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법이 통과될 경우 수의대 실습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력 있는 수의사 양성 필요성과 부족한 예산, 높은 수준이 요구되는 수의대생의 동물보호복지 인식, 거기에 현실적인 한계점이 있는 동물대체시험법….수의대 실습견 문제는 이처럼 고려할 점이 많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수의대 실습견 문제와 국회 상임위 논의를 앞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163회] 수의대 실습견 문제,그리고 실험동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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