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예외조항에는 헌법소원, 불법처방전에는 단속 강화를

대수 임원워크숍서 동물용의약품 유통 문제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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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열린 2023년도 대한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가 도마에 올랐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예외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불법처방전·동물용의약품도매상 결탁에 대해서는 단속 강화를 제언했다.

대수 수의사복지위원회 김덕희 위원

약사예외조항에 헌법소원 제안

한약조제나 동물약이나?

약사예외조항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약국은 주사용 항생제·생물학적제제가 아니라면 수의사 진료·처방없이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주요 약품의 오남용 방지라는 수의사처방제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문제로 지목된다.

이날 특강에 나선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 김덕희 위원은 약사예외조항 철폐를 위한 헌법소원 가능성을 제기했다. 1990년대 한의업계가 약사로부터 한약조제권을 쟁취했던 사례를 제시하면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약사의 한약조제권을 헌법상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약조제는 약사직에서 예외적이고 부수적 의미를 갖고 있었음에 불과하고, 한약조제권을 상실한다 할 지라도 약사의 주된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현저한 장애를 가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김덕희 위원은 이를 약사예외조항 철폐에도 대입해볼 수 있다고 지목했다. “(약사예외조항으로 인한)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항생제 내성 등은 국민건강을 침해한다”며 “수의사의 이익이 아닌 국민건강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수의사처방제 회피하는 도매상 대응 강화해야

대수 농장동물진료권쟁취특별위원회 최종영 위원장은 진료권특위가 정조준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문제를 강조했다.

도매상과 결탁한 수의사 명의로 발행된 불법 처방전이 수의사처방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진료권 특위는 허주형 1기 집행부에서부터 각 지역의 불법처방전, 면허대여 문제를 고발했다. 최종영 위원장은 “혐의가 인정돼 처벌로 이어진 경우도 있지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토로했다.

불법이 의심되는 수의사를 수의사회가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처방-도매상 결탁 문제가 농장동물에서 반려동물로까지 넘어오고 있다는 점도 지목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상에서 최근 개에 대한 원외처방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서울시내에서도 발행건이 포착된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이 전자처방전 기록의무를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매상과의 결탁이 의심된다는 해석이다.

박정현 인천시수의사회장은 “대외적으로는 헌법소원을 포함해 싸워나가고, 안으로는 수의사에 의한 불법처방전 문제에 자정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예외조항에는 헌법소원, 불법처방전에는 단속 강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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