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 협회 차원의 수의사 회원 면허 정지·박탈,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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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낮은 윤리의식과 낮은 생명존중의식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수의사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전체 수의사 집단을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윤리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의계의 내부 자정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동물실험을 위해 불법 개 번식장으로부터 개를 공급받는 수의대, 유기견을 수술 실습용으로 사용한 공수의사 및 공중방역수의사,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농약 불법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한 수의사, 대학원생 제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교수, ‘탐욕의 동물병원’이라는 이름의 방송에 소개된 상식 이하의 동물병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동물병원 원장과 불법 투약한 수의대 학생.

이 모든 사건이 최근 3년 동안 수의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현재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윤리강령을 보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 수의사 연수교육에 법규·윤리 강의를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대한수의사회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아도 수의사 면허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따라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대한수의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킨 회원 수의사의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됩니다.

반면, 수의사 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정부이고, 수의사의 면허 정지·취소는 수의사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내리는 처분이기 때문에 협회 차원의 수의사 면허 정지·취소는 협회 권한 밖의 일일 뿐만 아니라, 면허 자격에 대한 과도한 침범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대한수의사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전문직 협회도 면허 자체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수의사협회 윤리위원회가 수의사 회원의 면허 정지·취소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수의사 회원 면허 정지·박탈, 필요할까요?

  • "필요하다 (79%, 497 명)
  • "필요하지 않다 (21%, 129 명)

총 투표수: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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