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이전에 동물대체시험부터 우선하도록 `화평법 개정안` 통과

척추동물대체시험법 개발이용 정책 수립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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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을 검사하기 위해 척추동물시험을 하기 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이명수 의원,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이 각각 발의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개정안이 합쳐져 환노위원장 대안형태로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이다.

이번 법안에서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정의했으며,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 역시 동물실험에 앞서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으로 정의됐다.

또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행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않아야 함 등 척추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한 원칙도 규정했다.

시험기관이 매년 환경부장관에서 운영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를 어길 경우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이 처할 어려움을 고려해, 국가가 기촌 척추동물시험정보의 활용·보급 및 척추동물 대체시험의 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이 실질적인 시행으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를 위한 1만명 서명운동을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는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국회와 정부가 처음으로 법을 통해 잔인한 동물실험을 대체할 것을 강조한 의미 있는 첫 걸음”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 한해 수천 마리의 실험동물들이 희생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동물실험 이전에 동물대체시험부터 우선하도록 `화평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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