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표준협회 연속토론회,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를 다루다

동물복지 제도개선 2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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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30일 창립한 국회사무처 사단법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KAWA)가 동물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연속토론회 제2차 토론회를 10월 31일(화) 서울시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제·개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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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신원철, 박양숙, 권미경, 유동균 의원이 직접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들은 “반려동물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동시에 관리 소홀로 인한 개물림 사고 등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동물복지표준협회 고문을 맡고 있는 김두관·전현희·천정배 국회의원도 토론회 개최를 도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은 “서울시는 동물보호과를 처음 만들어서 실질적인 동물보호복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한 곳”이라며 “단순히 동물의 권리나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동물을 키우지 않거나 오히려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까지 조례에서 담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토론회 발제는 동물권연구단체 PNR의 박주연 공동대표(변호사)가 맡았다.

“조례를 통해 효율적으로 동물 관련 현안 해결 가능”

조례의 정의와 각 지자체별 동물보호 조례 현황을 소개한 박주연 대표는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는 것이 가장 직접적이고 합리적이다. 다만, 법률 개정에는 많은 난관이 따르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동물보호 조례가 때로는 법률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동물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즉, 동물보호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지자체 동물보호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반려인들의 의무 및 펫티켓 강화 ▲반려인 기본교육 제도 도입 ▲동물학대 방지 ▲동물보호센터 관리기준 및 단속 강화 ▲동물사체 처리방안 개선 등은 조례 개정만으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에 대해서는 “서울시는 동물보호 조례가 다른 광역지자체보다 구체적이고 4차례나 개정되면서 선제적으로 동물보호 분야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며 “구체적인 문제 해결의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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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우희종 학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허주형 동물병원협회장, 박순석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권신구 21gram 대표이사,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이사, 성윤환 한국반려동물교육원 팀장, 권미경 서울시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최미금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동행)이사는 내년 시행 예정인 펫파라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과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및 진료수가에 대한 의견을 전했다. 이어 “서울시립의료원 처럼 서울시립동물병원을 서울시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KAHA)회장은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10월 28일 개장한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이 계속해서 안락사만 하는 곳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내에는 긴급처치가 필요한 구조 유기동물을 치료하고 센터 내 동물들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동물병원이 마련됐다.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문제는 교육으로 예방할 수 있다”

성윤환 한국반려동물교육원 팀장은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심리적, 물질적 준비 없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했다가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윤환 팀장은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국가에서는 반려동물의 특성부터 동물복지에 맞는 환경,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현실적으로 교육하고 있다”며 “충동 등 감정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할 경우 사회적 문제와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즉, 교육을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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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포레스트를 운영하는 21gram 권신구 대표이사는 ▲도심 추모공간(장례식장)에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연계하는 방안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 내 반려동물 추모공간 마련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규정에 부합하는 동물병원에는 부속시설로 반려동물 추모공간을 설치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 등 구체적인 조례 개정 방향을 언급했다.

박순석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는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사회 윤리적 측면, 공중보건학적 측면, 동물복지적 측면, 산업가치적 측면에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미경 서울시의원은 직접 토론자로 나서 최근 개물림 사고를 언급하며 “아직 사회적 수준이 높지 않다. 보호자의 관리의무 강화와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서울시의회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재명 서울시 동물보호과장은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어야 그에 맞춰서 조례 개정도 가능하다”며 “현재, 내년 3월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동물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정해지는 것에 맞춰서 서울시 동물보호 조례를 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연속토론회 제3차 토론회는 ‘인도주의적 동물사체 처리와 동물장묘문화 개선’을 주제로 11월 27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학범 기자 dvmlee@dailyv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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