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4호선이다!지하철 4호선에 게재된 `동물학대 방지` 광고

조선일보, 지하철 5호선이어 4호선에서 광고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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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동물보호 모금운동을 통해 조선일보에 동물보호 신문광고를 게재하고 지난 3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했던 동물학대방지연합이 이번에는 지하철 4호선에 동물보호 광고를 게재한다.

이번 광고는 5월 18일부터 6월 17일까지 한 달간 게재되며 지하철 4호선 열차내부에 100×26cm 사이즈로 총 100매가 설치된다.

광고에는 ‘동물학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과 함께 ▲식용 목적으로 개, 고양이를 죽인 행위 ▲길고양이가 싫어서 발로 차고 독극물을 뿌린 행위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자신의 반려견을 때린 행위 등이 모두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지난번 지하철 광고와 마찬가지로 “모든 동물학대는 범법행위”라는 말과 “개, 고양이는 또 하나의 가족이며, 이 새로운 가족으로 인해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대화하게 되고 책임감도 배우며 더 행복해 하기도 한다”는 내용도 게재됐다.

특히, “개, 고양이 도살금지가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문구가 추가된 것이 큰 특징이다.

이번 광고 역시 모금운동을 통해 광고비가 지불됐으며, 일반 시민들과 반려동물 보호자, 동물보호활동가, 일선 동물병원 등에서 광고비를 후원했다.

광고를 게재한 동물학대방지연합 측은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동물학대가 중대한 범법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야 경찰의 동물학대 행위 조사와 법원의 판결이 지금보다 엄중해지고 학대도 줄어들 수 있다”며 “개, 고양이 식용 금지도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쉽게 법으로 제정될 수 있고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데 광고가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엔 4호선이다!지하철 4호선에 게재된 `동물학대 방지`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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