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카라,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 및 농식품부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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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KARA)가 ‘법제처의 잘못된 동물해부실험 관련법 해석과 이같은 결과를 이끈 농림축산식품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카라 측은 “11월 29일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에 대해 법제처(동물학대 아니다)와 농림축산식품부(동물학대다)가 엇갈린 의견을 밝혔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제23조 준수 여부를 다르게 전제했기 때문”이라며 “법제처의 ‘교육 목적의 동물해부 실습은 동물학대 아니’라는 해석은 어린이 청소년을 ‘실험동물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라고 임의 전제한 데서 비롯된 명백히 잘못된 해석으로 원천 무효를 요구하며, 아울러 잘못된 해석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카라는 또한 이러한 결과를 이끈 농식품부의 잘못된 질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선에 초래한 혼란에 대한 양측의 해명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초·중·고교 및 사설학원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상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규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곳에서 이뤄지는 어린이나 청소년 대상 동물해부실험은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어린이·청소년 동물해부실험이 동물보호법 23조를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라는 동물보호단체의 질의를 받고, 법제처에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여 동물실험을 하는 것이 동물학대에 해당하는가’라는 하나마나한 질의를 했고, 그 결과 11월 29일 ‘동물보호법 제23조를 준수하면 동물학대가 아니다’라는 동어반복적인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 카라의 주장이다.

카라 측은 “동물실험은 고도의 전문성과 불가피성이 아니면 그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필요한 실험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할 것은 물론 대체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일”이라며 “더구나 어린이·청소년의 경우에는 아동의 정신적 충격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마땅하다”고 전했다.

어린이·동물해부실험은 동물학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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