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하나 국회의원 “수의사분들, 동물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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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의 국회의원 활동기간 동안, (일명 고래보호법이라고 불리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 발의, 수차례 동물보호토론회 개최, 남방큰돌고래 천연기념물 지정 요구, '동물원 법' 발의 준비 등 동물권과 동물복지를 위해 힘쓰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장하나 국회의원입니다. 

데일리벳에서 장하나 국회의원을 인터뷰하고, 발의한 법의 진행상황, 동물권/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이유, 수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등을 들어봤습니다.

장하나-남방큰돌고래

Q.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 동안 느낀점은?

임기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다. 국회에서의 시간이 참 빠른 것 같다. 처음 국회의원이 되었을 때 국회에서 풀어야 할 여러 가지 현안들을 가슴과 머리에 가득 안고 왔었고, 1년이 지난 지금 해결된 것들도 있고, 해결하기 위해 더 달려야 할 것들도 많다. 처음과 같은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Q. (일명 고래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고래전시·과학포경 금지를 위한 법들을 작년에 발의했다. 고래보호법을 발의한 계기는 무엇이고, 현재 계류 중인 이 법의 향후 통과 전망은?

우리나라는 1978년 12월에 국제포경위원회(IWC)에 가입한 회원국으로, 27년간 모든 고래의 포획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당시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자원의 보전과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2011.1.3)을 통해 '교육·전시·공연 목적을 위한 포획'과 '대형고래' 포획이 가능하도록 치밀한 준비를 한 데 이어, 2012년 7월 열린 국제포경위원회에 '과학포경재개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내외를 막론하고 맹비난이 쏟아져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나서야 그 계획을 접었었다. 당시 고래연구를 비살상방식으로 진행하는 호주, 뉴질랜드 등이 그 방법을 우리나라에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 고래류는 CITES지정 국제멸종위기종에 해당한다. 정부는 고래의 보호보다 포경재개에 공을 들이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두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려는 일본식 과학포경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동물학대에 해당하는 고래 사육 및 공연을 금지해 고래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현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법안이 계류되어있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고기를 상업적으로 유통하고, 고래를 전시 및 쇼에 이용하는, 또 고래의 고통을 모른 채 그것을 오락거리로 즐기려는 환경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다. 이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국민여러분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장하나-과학포경
장하나 의원실에서 진행한 일본식 과학포경 금지와 전시 및 쇼 돌고래 사육 금지를 위한 간담회

Q. 올 3월 '사육곰 관리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는데 아직 모르는 수의사들이 많다. 이 법안에 발의 계기와 내용은?

곰은 1973년 채택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협약(CITES)' 에 따라 세계적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보호받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5년 7월부터 공식적으로 곰의 수출입을 금지했고, 1993년 CITES에 가입하면서 곰의 재수출이 불가능해졌다.

다만,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살 이상의 사육곰을 웅담 등 약용의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웅담에 대한 수요감소로 사육농가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고, 이로 인해 식용곰고기 유통, 불법 쓸개즙 채취 등의 불법 및 학대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국내 곰사육 정책은 지난 30년간 끊임없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후진적 정책으로, 시대의 흐름에 맞게 바로잡을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이 특별법이 통과되면, 환경부는 사육곰의 증식 및 곰의 사육을 금지하기 위해 사육곰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사육자는 사육곰에게 불임 또는 거세시술 등 수의학적 증식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환경부장관은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사육자가 매수청구 시 환경부는 그 사육곰을 매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사육곰제도가 폐지되도록 했다.

 

Q. 퍼시픽랜드 돌고래 몰수형을 반기면서, 새끼 돌고래를 함께 몰수해 방사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새끼 돌고래가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으며, 방류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동물보호단체들이 확인한 결과 현재 새끼 돌고래 한 마리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미가 불법포획된 남방큰돌고래라면 새끼도 마땅히 방류하는 게 맞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제주지검은 어미돌고래가 불법포획됐다 하더라도 새끼까지 몰수 할 수는 없다고 하며, 새끼를 공연에 투입해도 법적 제재 수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끼가 수족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새끼는 어미 돌고래가 불법포획된 뒤 수족관에서 태어났다) 방류 가능한지, 생태계 교란 가능성이 있는 지는 전문가가 판단해야 겠지만, 이전에 법률적 근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Q. 남방큰돌고래의 천연기념물 지정을 요구하며, 5월 30일 정책간담회도 개최했다. 남방큰돌고래 천연기념물 지정 추진 이유와 실현가능성은?

천연기념물은 그 실체가 고유성, 진귀성, 희귀성으로 대표되고, 특수성, 분포성, 역사성을 지녀 우리의 오랜 민족적인 삶과 풍속, 문화 활동 등과 연관되며 학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이 선정되며 동물, 식물, 지형, 지질 및 천연보호구역의 4가지 영역으로 분류된다.

남방큰돌고래는 제주도 근해에서 연중 서식하는 정착성 계군이며, 제주에만 서식하는 종이다. 또 제주도 해녀들과 오랜 시간 바다에서 함께 해오며 유대감을 쌓았고, 해녀들의 속담, 속설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우리 민족의 삶, 풍속 그리고 역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제주 앞바다에 100여마리 밖에 남지 않아 그 희귀성 또한 인정되고 있다.

따라서 남방큰돌고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장하나-6월1일 고래사생대회
6월 1일 지구야안녕, 바다야놀자 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바다의 날 기념 사생대회

 

Q. 제주도 출신이다. 남방큰돌고래에 관심이 많은 것이 제주도 출신인 것과 관계가 있나?

어려서부터 제주 앞 바다의 돌고래를 보고 자라며 자연환경과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왔다. 남방큰돌고래 뿐 아니라 동물권 자체에 무척 관심이 많다.

 

Q. '동물원 법' 발의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추진배경과 현재 진행상황은?

우리나라의 경우 '동물보호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동물원의 역할이 언급되어 있긴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지 않다. '동물보호법' 의 경우 동물원내 동물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동물원 동물에 대한 법적 보호기준이 전무한 상태다.

환경부가 관리감독하는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법이지만, 자연에 사는 동물들(wild animals)에 관한 조항만 주로 언급돼 있고, 동물원 동물(captive animals)에 관한 조항은 미흡하다.

사실 인간의 재미를 위해 야생의 동물을 자연과 격리해 철창 안에 가두고 그들 본연의 삶 자체를 희생하는 곳이 동물원이기 때문에 동물원 동물에 대한 복지는 더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해외에는 이미 동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놓은 나라가 많다.

EU는 1999년에 동물원내 야생동물과 관련된 지침을 제정했고, 영국은 1981년에 동물원면허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동물복지법에 따라 각 동물원이 동물보호프로그램에 따른 허가와 점검을 받도록 하고있다.

우리나라도 동물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재 여러 동물보호선진국의 사례를 참고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법률안 입안을 준비 중이다.

 

Q. 국내 동물원이나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의 야생동물 진료환경이 열악하다. 야생동물 전문수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동물원 법을 통해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 양성 등이 이뤄질 수 있을까?

동물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진료환경이 열악한 것이 사실이며, 심지어 상근수의사가 1명도 없는 동물원까지 있는 게 현실이다. 동물원법에는 동물들이 치료를 받아야 할 때 의료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Q. 특별히 동물권·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인지 환경과 동물권에 대한 관심이 많다. 고래 뿐 아니라 사육동물, 반려동물, 유기견, 실험동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 동물원 동물까지 법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싶다. 

동물권, 동물복지라는 단어는 아직 시민사회운동의 언어, 1인시위나 서명운동으로 만나는 거리의 언어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최소한 '동물권'이 정치적 이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야생생태의 동물에 대해 인간이 그들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고, 멸종위기에 처하게 만들고, 가둬놓고 오락거리로 구경하고, 폭력적으로 훈련시키는 문제들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Q.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수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동물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사람살기도 어려운데 동물복지를 운운하는 것이 한가한 소리라고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물권을 국회의원이, 즉 사람이 주장할 수 밖에 없는 것은 이 문제가 동물과 사람의 '관계'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야생상태의 동물에 대해선 그 권리가 새삼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동물의 삶의 터전을 침해하고, 멸종위기에 처하게 하고, 가둬놓고 구경하고, 폭력적으로 훈련시키고 동물쇼를 구경할 때 비로소 동물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구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동물은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

동물권에 대한 문제제기와 공감대 형성, 법제도화는 국회의원의 몫이다.

대신 현장에서 직접 아픈 동물들을 만나고 치료해 주면서, 동물권·동물복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의식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수의사 여러분들이 함께 해줘야 한다. 많은 수의사 여러분께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드린다.

 

[인터뷰]장하나 국회의원 “수의사분들, 동물권을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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