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 추진

경남 동물복지 도축장 2개소와 연계해 동물복지 시너지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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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이 오는 8월부터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부경양돈농협 등 관련 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경남도청은 “사육단계부터 도축장까지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를 적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 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물 운송 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권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날카로운 부위가 없어야 하고, 가림막 등을 통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 하며, 적재함 면적이 10㎡ 이상일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복층구조 차량의 경우 상층부 동물의 분변에 의해 하층 동물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며, 적재함 바닥재로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앞서 경남은 올해 1월 9일부터 도내 부경축산물공판장과 김해축산물공판장을 동물복지 도축장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8월부터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을 시작하면 사육-운송-도축까지 모든 과정에 동물복지 요소가 적용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

농식품부가 운영하고 있는 동물복지축산 인증제는 도축 출하 시 위 기준에 맞는 도축장과 운송차량을 이용해야만 해당 식육∙포장육에 ‘동물복지축산농장’임을 표시할 수 있다.

성재경 경남도 축산과장은 “앞으로 동물복지가 중요한 만큼 동물복지 축산농장, 도축장, 운송차량 지정제 확대를 위하여 축산농가의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동물복지 운송차량 지정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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