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변과 함께하는 동물법] 동물구조자가 입양 책임비를 받는 것은 과연 불법일까? 권유림 변호사(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
최근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개인이 직접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조한 후 병원 진료 등을 거쳐 책임비 명목의 일정 금원을 받고 새로운 입양처를 찾아주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는 한 생명이 새로운 삶을 찾게 된다는 점에서 구조자에게도, 입양자에게도 그리고 해당 동물에게도 의미 깊은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 하에서는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이와 같은 행위들에도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고는 한다.
최근 유기동물의 입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확인된다. 첫 번째는 유기·유실동물이 발견될 경우 신고 등으로 인해 포획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조치 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에 공고가 이루어진 후 10일 이상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지자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입양희망자에게 동물을 분양하는 절차를 통한 입양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유기·유실동물을 발견한 사람이 직접 구조한 후 병원 진료 등을 받게 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다가 적절한 입양자를 찾아 입양을 보내는 방식이다.
유기·유실동물로 발견되는 대표적인 동물은 개와 고양이인데 그중 개의 경우에는 발견 시 대부분 소유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자체에 신고가 들어가고 그로 인해 전자의 방법으로 주로 입양이 이루어지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양이의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사실상 구조되는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다치거나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상태의 길고양이거나 자생이 어려운 어린 새끼들인데,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지자체의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동물들인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공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을뿐더러 공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존재할 가능성도 희박하여 안락사 대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기견의 경우와는 달리 고양이의 경우에는 지자체 신고 단계를 배제한 채 구조자가 직접 보호하다가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책임비라는 명목의 입양비를 받는 단계에서 발생한다. 개인구조자들 중 많은 수의 사람들은 일명 캣맘, 캣대디라고 불리는 지속적으로 길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다. 길에 살던 생명을 거두는 일이다 보니 구조 직후 당연히 병원 검사 및 치료 등을 필요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더 이상의 번식을 막고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중성화수술까지 마쳐서 보내는 터라 구조자들의 비용 지출이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개인구조자들은 일정 금원을 입양책임비로 받아 과거 또는 앞으로의 구조활동 비용에 충당하고는 한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을 무료로 데려가면 그만큼 가볍게 취급하고 쉽게 포기하거나 버릴 수 있다 하여 다소 관행적이나마 책임비라는 명목의 소정의 금원을 받는 것이라고도 한다.
그런데 이 책임비를 받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할까? 불행하게도 동물보호에 관한 의식이 높아진 반면 그와 관련된 행위를 차갑고도 엄격하게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많아지면서 이를 동물학대로 신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금지되는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 농림부는 ‘유기동물 구조자가 비록 책임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였더라도 구조한 동물을 입양 보낼 때 돈을 받았다면 포획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굉장히 형식적이면서 무관용적인 해석을 내렸다고 한다.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관련 규정은 동물학대의 고의를 가진 자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과실범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동물보호법의 제정 목적 그리고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동물학대 금지규정의 행위 태양들과 비교하였을 때, ‘포획 후 판매’를 금지하는 이 조항 역시 그에 상응하는 정도의 동물학대에 대한 고의가 존재해야만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무엇보다 해당 금지규정은 2017. 3. 21.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추가된 것으로 현대사회에서 감정적 교류를 나누는 대상인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동물을 단순히 경제적 수단이나 괴롭힘의 대상으로 삼는 사례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추가한 것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하면 경제적 이익, 즉 영리추구의 결과가 동반되지 않는 판매에 대해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만 할 것이다.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사비를 들여 치료행위 등을 행하는 개인구조자를 동물학대자라고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사회적 공감대와 국민들의 법감정은 외면한 채 편의주의식으로만 흘러간다. 개인구조자들의 과거 구조이력 및 지출된 비용 등이 입양책임비로 인해 얻은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는 것을 입증해도 수사기관은 ‘안타깝지만 농림부의 유권해석이 그러하고 동물보호법 문언이 그렇다 보니 기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내놓을 뿐이다. 형사처벌은 국어사전적 의미에 한정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비록 포획과 판매(상품 따위를 팖)라는 행위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본법이 왜 그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는지 합목적성에 따른 그 본질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는 오류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