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 사고·펫티켓 미준수 여전…보호자 의무교육 찬성 75%

동물학대 목격 시 신고비율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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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김민교 씨 반려견의 개물림 사고 등 펫티켓 미준수 사건이 계속되는 가운데, 펫티켓 준수에 대한 반려견 보호자와 비반려인의 생각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설문조사 결과, 반려견 보호자들은 목줄·인식표 착용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잘 준수한다고 답했으나, 상당수의 국민은 반려동물 소유자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19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 3명 중 2명(약 62.9%)은 소유자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응답했다. 미준수한다는 응답은 8.2%에 그쳤다.

반면, 반려인·비반려인이 포함된 응답자(국민 5천명)의 74.8%는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했다.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6%에 머물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등록대상동물) 보호자는 외출시 목줄(맹견은 입마개까지) 등 안전장치 착용, 인식표 부착, 배설물 수거 등 기본적인 펫티켓을 준수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월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을 발표하고,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복지 교육과정 초·중·고 정규교육 과정 포함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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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목격 시 신고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45%가 신고한다고 답해 4년 전(12.2%)보다 응답률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동물학대 처벌 수준에 대해서는 처벌이 약하다(47.6%)는 대답이 강하다(11%)는 대답보다 훨씬 많았다. 

한편, 2019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는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7일까지 온라인 패널조사로 진행됐다(전국 20∼64세 5천명 대상 53개 질문, 신뢰수준 95%(±1.39%p)).

개물림 사고·펫티켓 미준수 여전…보호자 의무교육 찬성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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