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제보 중 1위는 `열악한 사육환경` 2위는 `물리적학대`

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보고서에서 600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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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가 ‘2019년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동물자유연대가 대응한 동물학대 사건을 바탕으로 동물학대 유형별 현황 및 주요 특징과 동물학대 대응의 한계와 과제가 담겼다.

동물자유연대는 2019년 한 해 동안 접수된 4,235건의 동물학대 제보 중 중복된 내용과 단순 관리소홀 등을 제외한 약 600건을 분석했다. 그 결과,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인한 학대 제보가 2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물리적 학대와 방치가 각 192건, 11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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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동물보호법에서 정의하는 동물학대 유형 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수간 및 성적학대에 관한 제보도 있었으나 이로 인한 상해나 질병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 대응이 어려웠다는 것이 활동가들의 전언이다. 

동물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와 같이 외관상 상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제보도 실제 수사와 처벌로 이어지기 어려운 유형으로 꼽혔다.

동물자유연대는 지난해 동물학대 사건의 주요 특징으로 개인방송 내 동물학대 사건의 증가, 길고양이 대상 잔혹 학대, 최근 그 빈도와 잔인함이 심각한 수준에 달한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동물학대를 꼽았다.

보고서에는 동물학대 사건 대응 단계 내 효과적인 대응을 가로막는 한계와 과제들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동물자유연대는 “물건으로 정의되는 동물의 법적 지위가 동물을 쉽게 사고 쉽게 버리며 학대하는 존재로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점차 다양해지는 동물학대 유형과 정의를 포괄하여 동물학대 범죄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화성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예로 들어,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 제한이 어려운 현실을 동물학대 범죄 대응의 큰 한계로 꼽아 동물학대자의 동물소유권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발췌
동물자유연대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 발췌

동물자유연대 법률지원센터는 최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형벌의 정도를 제시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중이다. 

동물자유연대 박선화 선임활동가는 “최근 생명존중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학대 범죄를 반사회적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실형선고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동물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과제들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며 “동물자유연대는 올해도 동물학대 없는 사회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9 동물학대 대응 보고서’는 동물자유연대 홈페이지(https://www.animal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학대 제보 중 1위는 `열악한 사육환경` 2위는 `물리적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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