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전기도살 무죄사건`,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뒤집혔다

동물보호단체들 `대법원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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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다. 일명 ‘개 전기도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1심·2심 무죄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시킨 것이다.

동물보호법 혐의로 기소된 농장주 L 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경기도 김포에서 개 농장을 운영하며 개 30마리를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하여,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동물학대행위)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인천지방법원)에 이어 2심(서울고등법원)까지 무죄판결이 선고됐다.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거나 “동물보호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라는 등의 이유였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무죄판결 이후 서명 운동 진행, 서명지 및 탄원서 제출, 수의사회와 변호사 의견서 제출, 유죄 판결 촉구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차라리 동물보호법을 폐기하라”며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움을 표했다.

당시 대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도 의견서를 통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는 점과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 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같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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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대법원이 13일(목)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한 것이다.

대법원은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는 동물별 특성에 따라 해당 동물에게 주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동일한 도살방법이라도 도살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 등은 동물별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동일한 물질, 도구 등을 이용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이용방법,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면 이와 마찬가지”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 하자, 이번 사건을 위해 노력해 온 동물보호단체들을 일제히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동물권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동물학대에 대한 한국사회의 성숙도, 이제는 개식용을 종식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가 만들어낸 소중한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를 키워 도살하고 취식하기까지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육견업자들은 전기로 개를 도살하는 도견장(개도살장)에 의존해 왔고 이 같은 현실을 돌아볼 때 이번 판결은 동물권의 승리와도 같으며 개식용 산업의 맥을 끊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 전기도살 무죄사건`,대법원에서 무죄판결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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