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려동물보험①] 반려동물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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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보험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보험이란 무엇인지 간략히 알아보자.

보험이란 동일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우연하고 급격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다. 급부로서 보험료를 지급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약속했던 보험금을 반대급부로서 지급받는다.

‘걱정은 우리가 할게요, 당신은 행복하기만 하세요’라는 모 보험사 광고로 화제가 됐던 ‘걱정인형’처럼, 보험이란 쉽게 말해 내가 해야 할 ‘걱정’을 보험사에게 보험료를 지불하며 떠넘기는 것이다. 보험에서 흔히 말하는 위험(risk)이 바로 그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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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과 관련한 법규는 보험계약법과 보험업법이 있다. 이중 보험계약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생명보험)으로 분류한다.

손해보험은 사고로 인해 사람에게 손해가 발생하든, 재물에게 손해가 발생하든, 사고가 발생해서 치료를 하든, 수리를 하든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 하는 실제 손해(돈)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반면 인보험은 사람에게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정해진 금액만큼 지급하는 정액보험이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죽으면 유족에게 OO원을 지급한다’는 식의 생명보험은 인보험에 속한다.

또한 보험업법은 보험을 손해보험, 생명보험, 제3보험(상해, 질병, 간병) 등 3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제3보험이란 손해보험의 실손보상적 특성과 생명보험의 정액보상적 특성을 동시에 갖는 보험이다. 질병보험이 여기에 속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 생명보험이지만,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나 소득상실분을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자동차보험은 ①재물보험+②[배상]책임보험(대인, 대물)+③상해보험이 결합된 ‘종합보험’의 한 형태이다.

최근에 수의사들 사이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수의사배상책임보험(전문직배상책임보험, 병원 혹은 의사배상책임보험)도 손해보험의 영역이다. 합의금이나 소송비 등을 보상하며 손해액 절감을 위하여 그 과정을 보험사에서 대행해 주는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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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험은 ‘손해보험 > 재물보험 영역’에 속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제3보험 > 질병/상해보험’(흔히들 ‘실손보험’이라고 부른다)영역이 아니다.

반려인들은 싫어하겠지만, 상법상 혹은 보험의 원리상 반려동물은 보호자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려동물보험에서 비록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를 보상한다는 용어를 쓰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동물병원이 흔히 쓰는 용어를 따른다는 의미밖에는 없다.

재물보험에서는 수리비나 복구비, 재조달가액(원래대로 완전하게 복구하는 비용)이라는 용어가 통용되지만, 아무리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한다 한들 반려동물의 질병치료비를 ‘수리비’로 부를 수야 없지 않나.

반려동물보험은 재물보험 영역에 해당하고 실손보상의 원칙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을 대상으로 정액보상을 하는 생명보험사에서는 보험업법상 반려동물보험을 판매할 수 없다.

때문에 반려동물보험은 사실상 자동차보험과 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이다. 주인의 소유물인 반려동물(자동차)이 아프면(고장나면) 동물병원(정비소)에 가서 치료(수리)하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을 보험이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 같은 반려동물의 질병과 상해에 대한 실손보상에 추가하여, 만약 최근 이슈가 된 교상사건(다른 사람이나 개를 물었을 경우)으로 발생한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내용까지 포함된다면, 그러한 반려동물보험은 ‘종합보험’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한국반려동물보험연구소 http://www.petins.or.kr 방문하셔서 [1:1일 문의]를 이용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공시제·수가제와 보험을 다룬 2부로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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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반려동물보험①] 반려동물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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