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로 경비 절감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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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동물병원 개원을 앞둔 A원장. 개원하게 되면 인테리어, 의료기기, 임차보증금 등으로 큰 금액이 지출이 될 텐데,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올라 인건비 부담도 걱정이다.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   *   *   *

답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활용하는데 있다. 

올 하반기 정부는 최저임금이 상승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근로자 1명당 월13만원을 지원해주고, 둘째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직원 1명당 월 13만원 지원

정부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직원 한 명 당 월13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 요건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월 보수액 190만원(최저임금의 120%)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원칙(신청일 기준) ▲기존 노동자 임금(보수)수준 저하 금지 및 고용유지 노력 의무 등이다.

다만 과세소득 5억원 이상의 고소득 사업주,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공공부문∙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혜택이 아래와 같이 확대 된다. 여기서 혜택이 확대되는 대상은 “신규가입자“임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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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50% 경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의 50%를 경감해준다.

 

◎ 사례

A원장이 내년 1월에 테크니션 1명(월 급여 180만원, 신규 직장가입자) 및 미용사 1명(3.3% 사업소득)과 개원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A원장이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을 활용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총 예상 금액은 아래와 같다.

• 급여 지원액 130,000원 x 12개월 = 1,560,000원

• 두루누리 지원액 약 180,000원 x 90% x 12개월 = 1,944,000원   

• 건강보험료 경감액 약 55,000원 x 12개월 = 660,000원

◎ 신청서 접수

위 정책은 2018년 1년간만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원 요건에 해당하여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다면 병원 운영경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온라인 : 4대보험 공단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 오프라인 : 4대보험 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 주민센터

☎상담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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