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구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성훈 세무사의 세무칼럼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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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1회차 칼럼에서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다.

이번 칼럼에서는 차량을 구입하거나 매각할 때 어떤 방법이 보다 유리한지 사례를 통해 설명해보고자 한다.

 

현금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중에 가장 유리한 것은?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은 현금 일시불, 할부, 리스, 렌트 등 크게 4가지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DH 모던 A/T를 구입하려는 A 동물병원 원장도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민 중이다.

지출금액, 세금 측면의 이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장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따져 보자. 실제 구입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위해 가격비교사이트“다OO“에서 최저가 견적을 뽑았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비교하기 쉽도록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보험료, 차량운행일지 작성여부, 업무사용비율, 세율 등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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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현금 지출액, 세금효과를 기준으로 비교하자

리스나 렌트로 사용하던 차량을 아예 구입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시기는 보통 3년이다. 이에 따라 3년된 시점을 기준으로 현금지출액을 비교해보자.

리스는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리스료에 포함된다. 렌트는 렌트비만 내면 보험료나 자동차세도 별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

아래 표와 같이 현금지출액은 현금일시불<할부<렌트<리스의 순으로 많다. 리스, 렌트한 차량을 3년이 지난 후 구입한다는 가정 하에서 그렇다. (3년시점 인수비용 8,930,000원 포함)

어차피 차량을 완전히 구입할 거라면, 현금 지출액이 가장 적은 ‘현금일시불’옵션이 가장 유리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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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형태별 세금효과도 비교해보자. 감가상각률과 차량유지비용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절세효과는 동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1천만원을 한도로 비용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사실,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거나 구입차량이 그랜저나 소나타처럼 좀더 저렴해져도 4가지 유형별 절세효과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를 구체적으로 비교하기엔 칼럼이 너무 복잡해지므로 일단 넘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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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현금지출액과 절세효과를 종합한 ‘순효과’를 살펴보면 현금구입비용이 가장 적고 리스가 가장 많다.

따라서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현금구입이 가장 유리하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금에 여유가 있다면 당연히 현금구입이 좋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할부가 좋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본인의 차량을 구매할 것이라면 리스나 렌트는 권하지 않는다.

렌트는 연간 주행거리가 3만km 이상인 영업사원 등에 적합하고, 리스는 세법개정으로 지출되는 현금대비 절세효과가 낮아졌기 때문이다.

단, 여기서 유념하여야 할 것은 현금이나 할부로 구입하면 개인의 자산으로 잡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해당될 경우 건강보험료가 상승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건보료 상승을 고려해봐도 동물병원 원장님들에게는 일반적으로 리스나 렌트가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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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판매하려고 한다면..

B 동물병원 원장은 5년 전 4천만원에 구입했던 제네시스를 처분할 생각이다.

B 원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세법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매각에 따른 비용처리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우선 개정 전후로 감가상각비의 연차별 금액 산정방식에 차이가 있다. 개정 전에는 정률법, 개정 후에는 정액법을 적용한다.

어떤 방식이든 결국 감가상각비 전액이 비용에 포함된다. 어느 연도에 적용되느냐의 차이다.

정률법을 사용하던 개정 전에는 구입 첫 해의 감가상각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정액법이 적용되는 개정 후에는 첫 해에도 감가상각비 한도액인 800만원까지만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즉, 개정 전후로 구입초기 세금부담이 상승했다고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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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에 따른 처분손익에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발생했다.

세법 개정 전에는 차량의 판매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수입금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득세 1,500,000(10,000,000 x 15%)원의 부담이 생긴다.

성실신고의무자인 동물병원은 이미 개정된 세법이 적용 받지만, 비(非)의무자인 동물병원은 2017년부터 적용된다. 때문에 B 동물병원 원장이 비의무자라면 올해 서둘러 매각하는 편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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