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와 동물 진료비용의 윤리

함께 고민하는 수의 윤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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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명선 교수

서울대 수의대 수의인문사회학실

반려동물 진료비가 공개됐다. 지정된 항목(초진과 재진의 진찰 상담료, 입원비, 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판독비 그리고 엑스선 촬영비와 판독료)의 지역별 “비용(최저, 최고, 평균, 중간 비용)”만 공시됐다. 전국 1,008개 동물병원이 대상이었다.1)

그러나 데일리벳 설문에서 공시된 진료비가 정확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인 수의사의 91%가 정확하지 않다고 답했다(2023년 8월 11일 현재, 총 응답자 169명 기준).

동물의 종과 연령, 크기, 증상의 심각성, 응급성 등을 고려하면 변수가 많아서 진료비의 폭이 더 커질 수 있고, 수의사와 스태프의 전문성, 병원의 위치 등을 함께 고려하면 더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최저와 최고값 범위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왜 보호자는 이와 같은 크게 의미 없는 진료비용의 최저와 최고값을 알기 원하는 걸까?

수의사가 제시하는 진료비용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믿지 못하고, 동물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심과 불신은 동물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와 보호자의 소통의 어려움에서 생겨나기도 한다.

미국 사례에서 보면, 보호자는 치료비용에 대해 진료 시작부터 대화하길 원하지만, 동물 진료의 특성상 대개 진료비용에 대한 대화를 처음부터 시작하기는 어렵다. 이런 과정에서 수의사는 자신의 서비스가 노력에 비해 과소평가 되고 있다고 느끼고, 보호자는 수의사가 돈을 목적으로 진료를 유도한다고까지 의심하게 된다.2)

반려동물 진료가 활성화된 2000년 이후 2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인다. “소비자”는 동물 진료비의 적절성과 서비스 신뢰성을 다른 의료(의료, 치의료)에 비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3)

매체에서 자극적인 “돈” 문제로 보여주고 있지만 동물 진료비를 둘러싼 이슈는 단순히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수의사가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수의사의 진료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활용된다. 동물병원은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적절한 비용을 청구하고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그러나 “돈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불편하다.

수의사가 진료비를 과잉청구하거나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통해 진료비를 높이는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이 비윤리적이다. 우선, 보호자와 동물에게 위해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의사 집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비윤리적이다. 수의사는 동물과 보호자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의료전문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법적이고 적절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정당하다. 만약, 적절한 진료비를 받지 못할 경우 동물병원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으며 이는 환자인 동물과 보호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수의사는 직업에서 성취감과 비전을 찾을 수 없다.

이는 수의학에 미래 세대 인재를 유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더 나아가 수의학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미국수의사회 윤리원칙 중 진료비용에 대한 내용4)

수의사와 보호자(고객)는 수의사-고객-환자 관계를 성립시키거나 진료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치료와 관련된 비용을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결정은 임상 소견, 진단 기술, 처치, 가능한 치료 성과, 추정 비용, 비용 지불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에 대해 적절한 논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수의사와 보호자가 동의하면 수의사는 환자의 치료를 시작하며 환자를 방치할 수 없고, 미리 동의한 한계 안에서 부상과 질환에 관한 전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후속적인 환자 관리가 필요하고 그 비용이 확인되면 수의사와 보호자는 지속적인 관리와 진료비에 대한 책임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충분한 이해를 한 보호자가 더 이상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비용에 대한 책임을 거부하는 경우 수의사-환자-보호자의 관계는 종료될 수 있다.

 

수의사의 동물 진료비용은 누가 어떻게 설정하는 게 옳은가?

진료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알고 있는 수의사가 진료수가를 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럴 경우 보호자는 가격 형성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가격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된다.

반대로 시장의 힘에 오롯이 진료비용 설정을 맡긴다면, 각 병원은 진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격 경쟁력을 위해 진료의 질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 보호자만을 선호하여 오히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동물이 줄어들 위험이 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은 왜곡되고 진료의 질을 더 믿을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시장은 이런 직접적인 거래에 포함되지 못하는 주체의 이익을 무시하게 될 것이다.5)

그렇다면, 결국 수의사는 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서도 동물을 위해 적절한 치료 성과를 성취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그 비용의 수준을 정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자치단체, 수의사 단체 등이 관여한다.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동물병원협회에서 수의사들에게 진료수가를 조사해서 각각 레퍼런스(fee reference) 또는 진료비 가이드(fee guide)를 제공한다.

미국 동물병원협회는 개별 동물병원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맥락과 데이터에 기반한 진료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당 레퍼런스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수의사회는 개별 동물병원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가를 정할 수 있도록 소동물 진료수가 가이드를 제공한다.6)

두 경우 모두 정해진 공식 수가를 강제하거나 수가를 담합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

반면, 독일에서는 연방법(수의사 진료수가법, Gebührenordnung für Tierärztinnen und Tierärzte, GOT)에 의해 약 1,000여 가지 진료에 대한 최저와 최고 수가를 국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수의사는 의학적 상황에 따라 정해진 수가의 최대 3배까지 진료비를 요구할 수 있다.7)

수가를 정하는 과정에는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협의를 통해 의학적 처치의 가치를 정하는 논의 단계를 거쳤다.8)

 

미국이나 캐나다와 독일은 상반되는 과정을 거쳐서 수가를, 혹은 수가의 참고자료를 생성했다. 이를 적용하는 방식도 전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일단 수가가 결정되는데 있어 전문가의 진지한 고민과 데이터 분석 그리고 논의를 전제로 하며, 개별 동물병원은 환자의 상황과 진료의 맥락을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그래서 수의사와 보호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진료비 공시는 이런 두 가지 요인이 모두 무시되었다.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시작되었지만, 보호자가 알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최저, 최고가를 보여주는 숫자일 뿐이다. 그렇다고 수의사가 수가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을 줄 만한 데이터도 못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직군으로서 수의사는 합리적인 수가 책정 방식을 개발하고 제안해야할 의무가 있다. 어렵지만 스스로 데이터와 의견을 모으고 이해당사자(보호자, 소비자단체, 정부 등)와 협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물 의료가 가지는 의미와 수의사의 전문직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한다.

 

보호자가 동물 진료비를 부담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

이와 같이 진료비에 대한 정책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를 제외하면, 수의사가 가장 많이 겪게 되는 업무상 진료비 관련 윤리적 상황은 보호자가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일 것이다.

사례 1. 3살령 믹스견 해피가 식욕과 활동성이 줄어서 병원을 찾았다. 자녀가 없는 60대 후반의 은퇴한 노부부가 보호자인데, 3개월 된 해피를 입양했을 때부터 애정으로 돌보고 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가능한 검사에 모두 동의했고 검사 결과 종양이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치료를 하지 않는다면 수개월 내에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질 것이다.

만약, 치료로 화학요법을 시작한다면 수개월의 치료 기간동안 입원과 검사, 그리고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간호가 필요할 것이다. 추정 비용은 수입이 없이 연금에 의지하는 부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 같다.

치료과정과 비용을 알게 된 부부는 매우 당황하며 울먹이고 있다. 원장인 수의사는 이 상황이 난처하다.9)

사례1에서 우선,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는 해피와 보호자 부부, 그리고 원장 수의사가 된다.

동물의 입장에서 화학요법은 치료 기간동안 어려움을 주겠지만 치료를 견디지 못할 정도의 노령도, 다른 질병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치료를 진행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의사는 적절한 항암치료를 하고 이후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하면서 해피를 돌보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감당해야 하는 보호자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다. 이 경우, 보호자와 수의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적으로 해피의 진료비를 마련하고 치료 여부를 결정할 의무와 권리는 보호자에게 있다. 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는 질병 상태를 예상하여 준비를 해야 한다. 한꺼번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를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저축을 해둘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반려동물 치료비를 보조하는 기금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치료비용을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면, 혹은 해피가 겪어야 하는 항암치료 과정의 고통을 주고 싶지 않다면, 해피의 상태를 보면서 가능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돌보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삶의 질이 매우 나빠진 경우 안락사를 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경제적인 제약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보호자를 보면서 수의사는 진료비를 받지 않거나 진료비를 부분적으로 깎아주어야 한다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불하는 다른 보호자들에게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면 정상적인 동물병원 운영이 어렵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것이다.

물론, 병원 차원에서 이런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진료비 분할 납부 서비스나 저소득층 보호자를 위한 할인 또는 무료 진료 프로그램을 갖추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 모든 비용을 수의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항암치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보호자를 나무라거나 비난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 보호자의 결정대로 동물의 고통을 줄이고 가능한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호자가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울 의무가 있다.

 

보호자가 없는 동물의 진료비는 어떻게 하나?

사례 2. 금요일 저녁 개에게 물린 고양이를 데리고 한 50대 여성인 동네 주민이 병원을 급박하게 찾았다. 주민은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주다가 이 고양이를 발견했다. 상처가 깊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하다. 예후가 좋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다.

그런데 이 주민은 수술비를 부담할 생각이 없다. 자신은 다친 동물을 데려왔고, 응급 상황의 동물을 치료하는 것은 수의사가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생각한다. 최근 이 지역에 병원을 개원해서 평판에 신경이 쓰이는 수의사는 이 상황이 난감하다.

이 경우, 윤리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해당사자는 고양이, 동네 주민, 그리고 수의사이다. 이 고양이는 보호자가 있는데 유기 또는 유실되었거나, 길고양이일 가능성이 크다. 응급수술을 받지 않으면 고통 속에 방치될 것이며 수술 이후 예후도 확신하기 어렵다. 게다가 치료비를 부담할 보호자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동물의 경우에도 수의사는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 이런 경우, 윤리적인 결정은 수의사가 치료 의무를 지거나 지지 않거나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누가 의무를 분담하느냐에 중점을 둔다.

이 고양이를 병원으로 데려온 동네 주민은 진료를 의뢰하는 것으로 고양이 소유의 여부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진료비를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의 윤리적인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비윤리적이다. 수의사 역시 보호자가 없는 이 동물을 무조건 환자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응급 상태의 동물에게 고통을 덜어줄 윤리적인 책임은 외면하기 어렵다.

우선, 국가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유기동물 구조 프로그램 전담 병원을 소개하여 이동하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동물보호단체의 구조 프로그램을 우선 이용하도록 안내할 수도 있다.

동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는 동네 주민과 의논하여 안락사를 진행하는 것을 권할 수 있다. 안락사의 비용은 고양이를 데려온 주민이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아님을 고려해 최소 비용을 제시할 수는 있다.

수의사는 이 과정에서 의무를 분담할 수는 있지만, 이 의무를 온전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료비에 대한 수의사의 윤리적 태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보호자와 동물에게 수의사가 지켜야 하는 윤리적인 수행이고 약속이다.

수의사가 제시하는 동물 진료비용은 동물병원과 수의학을 지속가능하게 운영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재원이 되면서 보호자들이 너무 고가의 비용 때문에 아픈 동물을 방치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

(사람 의료에 비해) 저가의 진료비가 그 진료 자체의 가치가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느 시대와 어느 사회에서도 동물의 진료비용이 사람의 진료비용과 같거나 더 높은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지는 않는다.

이는 수의학의 가치가 낮아서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동물의 건강과 안녕에 대한 비용을 인간의 것보다 낮게 두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국민 의료보험을 통해 의료서비스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고, 의료 수가가 국가에 의해 관리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동물 진료비는 병원에서 환자가 지불하는 실비용과 비교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인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료비 공개와 더불어 진료 표준화를 시도하고, 반려동물 질병에 대한 통계를 축적하며 좀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가를 설정할 수 있는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다.

또한, 사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진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보호자를 위한 다양한 진료비 보조 방식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 결국, 이런 노력은 우리 사회 안에서 동물이 건강하게 보호자와 깊은 유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수의사의 의무를 다하는 과정이다.

 

각주 및 참고문헌

1) 농림축산식품부. (2023.8).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 공개. https://www.animalclinicfee.or.kr/intro.do

2) Coe, J. B., Adams, C. L., & Bonnett, B. N. (2007). focus group study of veterinarians’ and pet owners’ perceptions of the monetary aspects of veterinary care. J Am Vet Med Assoc, 231(10), 1510-1518.

3) 허민영, & 손지연. (2019). 2019 한국의 소비자시장평가지표 : 서비스시장 – 생산 및 고도화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1-445.

4) Americ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Principles of Veterinary Medical Ethics of the AVMA. AVMA. https://www.avma.org/resources-tools/avma-policies/principles-veterinary-medical-ethics-avma

5) Yeates, J. (2021). Veterinary ethics in practice(pp.95-98). Wallingford, Oxfordshire, Boston, MA : CABI.

6) The Canadi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2022). The CVMA Suggested fee guide for small animal procedures.  https://www.canadianveterinarians.net/media/norkseek/2022-suggested-fee-guide-for-small-animal-procedures-bc.pdf

7) Bundestierärztekammer.(2022). Gebührenordnung (GOT). https://www.bundestieraerztekammer.de/tieraerzte/beruf/got/

8) 농림축산식품부, 이화영 (2017).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보고서. 농림축산식품부.

9) Mullan, S., & Fawcett, A. (2017). Veterinary Ethics: Navigating Tough Cases. Siobhan Mullan and Anne Fawcett, Chapter 6. Money (pp.197-208). Sheffield, UK : 5M Publishing. 제시된 사례를 참고로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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