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8] 코로나19 관련 동물병원 인사노무 이슈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160625 kgs profile3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하여 많은 동물병원에서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다수의 사업장에서 매출의 감소로 인하여 휴업, 휴가와 근로시간단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이슈와 현재 정부의 지원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   *   *   *

1. 휴업수당 이슈

사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휴업을 고려 중이라면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원의 귀책사유가 아니 사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에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고 한다.

이러한 휴업의 범위는 반드시 하루 이상을 쉬는 경우만 말하는 것은 아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 4시간만 일하고 조기퇴근 조치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하며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법적인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5인 미만의 동물병원의 경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직원과의 협의를 통해 무급으로도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병원 내에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의심환자가 발생하여 정부의 휴원조치가 내려져서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다만, 사업장에서 매출의 감소, 자체적인 안전조치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단,직원들과의 합의를 통해 휴업이 아닌 무급휴가(휴직)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업이 아닌 무급휴가(휴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수당 지급의무 또한 발생하지 않는다.

휴업수당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 가령 주5일(월~금요일)을 근무하는 직원이 2주간 휴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휴업수당은 총 12일분 지급하면 된다.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토요일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유급주휴일인 일요일은 휴업수당이 발생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자.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한 사업주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범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지급한 인건비의 3/4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기존에는 2/3이었다).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휴업∙휴직을 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에게 상향된 기준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일수는 최대 180일이며, 1일 최대 66,000원(인당)을 지원한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휴업을 고려 중인 경우라면, 고용유지지원금을 활용하도록 하자.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2. 가족돌봄휴가 이슈

가족돌봄휴가는 지난해에 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조손가정, 맞벌의 부모 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신설된 제도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심환자 돌봄,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일 5만원을 5일 이내 기간 동안 지원한다.

국내 첫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직원에게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 지원신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무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고 해당 지원 헤택을 받도록 하자.

*   *   *   *

코로나와 관련하여 정부가 발표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사업장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170111 kgs profile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18] 코로나19 관련 동물병원 인사노무 이슈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