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 실시...내년 3월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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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병원 진료비 사전고지제, 공시제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 규제를 만들기 앞서 동물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식품부는 13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반려견 탈장수술 300만원..’의료비 폭탄’ 속 앓는 주인들’ 보도에 대해 설명자료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진료비, 진료내용 등을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사전고지제), 개별 동물병원에서 진료비를 공시하는 등(공시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사전고지제, 공시제 등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법 개정에 앞서 동물진료체계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중성화수술이라 해도 병원마다 처치항목이나 진료환경이 다른데, 표준진료체계가 없는 채로 진료비를 비교하면 ‘똑 같은 수술이 가격이 다르다’며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같은 질병이면 동물병원별로 보이는 진료항목 편차를 줄임으로써 보호자 신뢰를 확보하고, 표준화된 질병코드를 바탕으로 다빈도 질병의 국내 유병률 등 진료발전에 필요한 정보 확보도 기대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체계를 표준화하여, 표준화된 방식으로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고지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동물병원 진료 표준화 방안 마련’ 연구용역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반려동물 진료 현황에 대한 표본조사를 비롯해 국내외 동물진료체계와 의료계 표준화 모델에 대한 조사분석을 벌인다.

한의학계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 275억원을 들여 개발 중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나 의료계의 표준진료지침(CP) 등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이어질 동물진료 표준화 본연구의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무산됐던 동물진료 표준화 본연구를 위한 용역예산 확보도 올해 다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을 추진하여, 동물병원 의료서비스 개선과 올바른 진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농식품부 ˝동물진료비 사전고지제·공시제 등 표준진료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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