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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PLS 제도 1월 1일 시행…0.01mg/kg 일괄기준 적용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동물용의약품 PLS)가 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동물용의약품 PLS는 동물용의약품 중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여...
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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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동물에서 사용하는 항생제의 이해
항생제의 잔류허용기준과 휴약기간
한국엘랑코동물약품㈜ 전략축종사업부 본부장 허재승 농장동물에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과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는 여러가지 차이가 있지만, 약품의 허가 측면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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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 PLS 2024년부터 시행 ‘농장별로 잔류 모니터링해야’ 제안도
2024년부터 소·돼지·닭고기와 달걀, 우유를 대상으로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된다. PLS 시행에 따라 잔류물질에 대한 국가 모니터링(NRP)도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OCC...
2023.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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