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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사망신고 활성화 위해 창원시수의사회·창원시 업무협약
창원시수의사회와 창원특례시가 11일(월) 오전 9시 창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반려동물 사망신고 시민 불편 해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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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벳 325회] 동물등록 변경신고, 정부24에서 하세요
동물등록제 아시죠?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물등록만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보호자가 바뀌었거나, 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한...
20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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