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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수의사회, ‘전남 제1호 명예수의사’ 이장석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예방
전라남도수의사회(회장 정인호)가 13일(수) 영광 영산포에서 이장석 전 전라남도의회 부의장을 예방하고 오찬 간담을 진행했다. 이날 자리에는 김중배 전 전남수의사회장, 정종대 분회장,...
2026.05.21
AI 기사요약
AI 기사요약
전남수의사회
는 전남 제1호 명예수의사인
이장석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을 예방하고, 도비 공수의제도 도입 추진과 수의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전 부의장은 오랜 기간 수의계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영향력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며 수의사의 역할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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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원 교수(강원대 수의대) 대한수의사회장 표창패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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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R 이관 맥락에서 의료 데이터 소유권을 다룬 기사이지만, 보다 넓은 맥락에서 저희가 의료 데이터 소유권을 주장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먼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의료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치화된 자료 (환자의 체중, 혈압 등 신체 검사 자료, 각종 혈액/소변 검사 결과 등), 영상 검사 자료, 특정 검사에 대한 수의사의 해석이 덧붙여진 판독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채취한 검체 (혈액, 소변, 분변, 조직 등)를 포함할 것인지요. 그리고 저희가 진료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를 보호자의 추가적인 동의 없이 논문/연구용 데이터로 활용하는 것에 무감했던 것 같은데, 수의사가 갖는 의료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온전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보호자 동의서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아가 의료 데이터에 대한 권리가 진료를 담당한 수의사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인지 진료를 보았던 동물병원에 귀속되는 것인지에 대한 명시도 필요해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동물병원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인공지능 시대를 마주하면서 의료 데이터 처리에 대한 고민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을 익명으로나마 뵙게 되어 반가운 마음에 글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가 변하게 되면 새로이 논의해야할 바가 생기겠지만요, KAHA의 추가적인 행보도 기다리겠습니다.
네 여러 의견들 감사합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여러분들의 의견도 일리가 있고 법적인 부분에 해석의 어려움도 있네요. 다음과 같이 최종 의견을 드립니다. KAHA의 결정은 EMR 종속성 해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진료데이터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 동물의 의료이력, 수의사의 임상기록이 중첩되어 있어 ‘동물병원 소유’라는 단일 명제만으로는 보호자의 정보접근권·이동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향후 보호자의 사본교부청구권, 다른 동물병원으로의 의료기록 이관 요청권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데이터 권리 명확화가 완성될 것입니다.
먼저 명확히 해야할게, 수의사는 치료행위를 대신 해달라고(면허보유자니까) 보호자에게 의뢰를 받은것이지, 자료제공의 계약을 한 게 아닙니다. 이걸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돈 냈으니까 다 내놔'그러시는데, 그런 논리라면 짜장면 한그릇 먹고, 맛있으면 레시피를 내놔라고 하면 되겠죠. 레시피를 알려줘야될 의무 있습니까? 오히려 영업비밀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 샀으니까, 휴대폰 들고 이재용 방에 뛰어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삼성전자 CPU 설계도 내놔라며 벽에걸린 이건희 액자 내던지면서 OO발광하면 설계도 줍니까? 퀄컴 사장 멱설잡고 모가지 짤짤 흔들면서 야이 새기야 돈 냈는데 스냅용가리8 설계도 왜 안주냐? 내껀데? 합니까? 아니죠. 수의사는 어디까지나 '치료행위'를 계약한거지, 보험마냥 '치료가 100% 안될 시 얼마를 돌려드립니다' 거나 '혈액검사지 뽑아드릴게요' 이런 계약을 한게 아닙니다. 헬스장가서 헬스 할때 헬스 한달 하고 미스터코리아 입상 못하면 돈 돌려줘야됩니까? 아닌거죠. 헬스장 이용료와 코칭료를 낸거지, 입상보장을 한게 아닙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아예 입상을 목표로 확실히 계약서를 쓰던가요. 수의사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지 엑스레이나 혈액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치료계획을 세우는건데, 그걸 알려줘야 될까요? 이 집 탕수육 맛있는데, 돼지고기 어디서 사는지 알려줘야 됩니까? 어떤 기름으로 몇도로 튀겼는지 알려줘야될까요? 당연히 아니죠. 아니 왜 그걸 못알려주나요 돈 냈는데? 하면 우리는 이런 사람을 '진상'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저러면 기술탈취범이죠. 진료기록은 당연히 수의사것이고, 혈액검사나 엑스레이나 기타 자료들도 당연히 수의사의 재산입니다. 돈 냈으니까 자기거라고요? 엑스레이를 산 사람도 수의사이고 방사선을 촬영한 사람도 수의사입니다. 그 기술을 익혀서 촬영이 가능하게 한 사람도 수의사입니다. 그 촬영이 가능하도록 장비 유지보수비 검사비 라이센스 비용, 개원비를 낸 사람도 수의사입니다. 돈 냈으니 내꺼라는 논리라면, 사진관 사진도 고객것입니까? 원판은 사진관의 것이고, 원판을 줄지 아닐지는 사진사 마음이죠. 진료기록부와 모든 자료는 수의사의 것입니다. 수의사는 동물의 치료행위를 의뢰받은거지, 100프로 치료를 보장하거나 진료기록 제공을 보장하는 용역행위를 한게 아닙니다. 따라서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혈검 엑슬 데이터 등의 자료를 비용을 받고 또는 무료로 주는 건 수의사 재량인것이지, 당연히 보호자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무조건,당연히, 모두 받고싶으시면 치료행위를 의뢰하는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약서 쓰고 인테리어비 보증금 직원고용승계 엑스레이 구입비랑 재료비를 모두 지불하고 턴키계약으로 시설과 자료 전부를 인수 받으시면 됩니다.
윗분말씀대로 진료기록부는 개인적 창작물이라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보여줘야될 이유가 없죠. 다만 개인적 창작물이 아닌 혈액검사결과나 엑스레이 초음파 ct mri같은 사진 자체는 보호자에게 줘도 되는거고요 이건 사람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액검사나 영상검사 자료는 줘요. 진료기록부를 안주는거지.
어릴때부터 곁에서 지켜봐온 동료로써 항상 친절함을 잃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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