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코리아펫쇼, 8월 9~11일 양재 aT센터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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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박람회 코리아펫쇼 2019 Summer가 오는 8월 9일부터 11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다.

26회째를 맞이한 이번 박람회에는 반려동물 사료 및 용품기업 150여개소가 참여한다. 중국의 반려동물 B2B전시회 ‘CIPS’와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코리아펫쇼에는 다수의 해외업체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양이 특별관 ‘집사로냥이길’, 설채현 수의사의 행동학 세미나 ‘우리 서로 알아가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병행된다.

아마존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아마존 수출 및 입점방법 세미나와 엠엔씨 파트너의 펫테크 창업세미나도 무료로 진행된다.

행사 전날인 8월 8일까지 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사전결제 시 50% 할인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마사회, 경주마 수액 출전금지기간 완화‥치료받을 복지 향상

(사진 : 한국마사회)
(사진 :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경주마들에게 투여되는 일부 수액제제에 대한 출전금지기간을 완화한다.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를 증진하고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을 줄 전망이다.

국내 경주마들은 마사회 경마시행규정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약물이나 예방제를 투약받을 경우 투여일로부터 최소 10일간 경주에 출전할 수 없다.

농장동물의 출하 전 휴약기간과 비슷한 출전금지기간은 금지약물은 물론 경주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줄일 수 있는 약물이 경주의 공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없도록 설정된다.

이 같은 규정에는 항생제, 비타민제, 수액제 등도 적용된다. 해외 경마시행체와 비교해도 엄격한 수준이라는 것이 마사회 측 설명이다.

이달 15일부터 출전금지기간이 완화된 수액제제는 하트만과 0.9% 생리식염수 제재다. 기존 출지금지기간 10일에서 2일로 크게 단축됐다.

마사회는 “(해당 제제는) 일본과 싱가포르는 투여일로부터 2일, 홍콩은 1일간 출전을 제한하고 있다”며 “경마의 공정성은 지키면서도 경주마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사회는 올해 초부터 경마수의위원 회의와 경주마 약물정책협의회, 동물병원, 조교사협회, 마주협회 등과 수 차례 협의를 거쳤다.

마사회 관계자는 “특히 여름철에는 경주마들이 훈련을 하면 땀을 많이 흘리고 컨디션 저하를 겪는다”며 “말의 기본적인 건강관리 측면에서 단순 수액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사고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뉴욕주, 비인도적 고양이 발톱 제거술 법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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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주가 비인도적인 고양이 발톱 제거술(Cat Declawing)을 법으로 금지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현지 시각 7월 22일 해당 법안에 서명하면서 “신체적·행동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잔인한 발톱 제거술은 오늘부터 중단된다”고 선언했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은 집안에서 기르는 반려묘가 스크래칭으로 가구, 물건 등을 긁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시술이다.

해부학적 구조상 발톱만 제거할 수 없어 사실상 발가락 끝마디의 뼈와 힘줄, 신경을 한꺼번에 절단하는 수술에 가깝다.

이처럼 침습성이 높은 데다가, 발톱을 잃은 고양이가 관절·척추 문제를 겪거나 스크래칭을 못하게 되면서 동물복지를 침해받는 부작용도 크다.

때문에 최근에는 수의사들부터 발톱 제거술을 거부하고, 스크래칭 관련 문제가 있다면 환경풍부화나 행동학적 치료로 접근하는 추세다.

고양이 발톱 제거술 금지법안을 발의한 린다 로젠탈 뉴욕주의원은 “싸고 아프지 않은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톱제거술과 같은 야만적이고 잔인한 시술을 유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어디에서라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뉴욕주에서는 고양이의 건강과 직결된 치료목적을 제외한 고양이 발톱 제거술 시술이 금지되며, 이를 어길 경우 1천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면 뉴욕주수의사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고양이 발톱 제거술 법적 금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발톱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 유기나 안락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면, 발톱 제거술 시술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주수의사회는 “발톱 제거는 전문가인 수의사에 의해 철저한 검사, 대안 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면서도 “어떤 의사들은 면역 결핍 환자, 혈우병 환자 등에게 의학적인 측면에서 고양이의 발톱 제거를 권고한다. 버려진 고양이는 더 큰 안락사 위험에 노출된다”고 지적했다.

지방 축적 조절하는 비만 기전 ‘실마리’ 찾았다

바이페린 단백질이 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지방산 산화 과정을 제어하는 기전 (자료 : 서울대학교)
바이페린 단백질이 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지방산 산화 과정을 제어하는 기전
(자료 : 서울대학교)

서울대·연세대·美예일대 공동연구진이 비만·대사질환과 연관된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 조절 기전을 새로이 규명했다.

서울대 성제경 교수, 연세대 서준영 교수, 예일대 피터 크레스웰 교수 연구팀은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바이페린(Viperin) 단백질의 기작을 학계에 보고했다.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 기초연구실지원사업을 통해 진행된 이번 연구결과는 이번주 생명과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PNAS 온라인 판에 게재된다.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 대사질환은 서구화된 식습관과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다. 지방세포의 에너지 소비 조절이 이들 대사질환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지방조직에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면 지방세포가 축적돼 비만에 이르게 되는 식이다.

연구진은 바이페린 단백질이 지방세포의 지방산 산화 과정을 저해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냈다.

바이페린 유전자가 제거된 유전자변형마우스에서 지방조직 내 에너지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조직 크기가 줄고 내당력(Glucose tolerance), 지방간 등 대사질환이 개선됨을 확인했다.

반면 고지방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저온 상태에서는 바이페린 단백질 발현이 증가해 지방조직의 열발생이 억제됐다.

이 같은 사실은 향후 비만, 당뇨병 등 대사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평가된다.

성제경 교수는 “유전자변형마우스 모델을 활용해 비만·당뇨병 치료제의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열었다”며 “그동안 과기정통부가 지원한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으로 확보된 인프라가 세계 수준의 연구성과를 배출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수의사회·건국대 바이오필리아,용인서 동물의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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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수의사회와 건국대 수의료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가 용인에서 동물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4일(일) 용인시에 있는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KDS 레인보우쉼터’를 찾은 봉사단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중성화수술을 진행했다.

‘KDS(코리안독스)’ 레인보우 쉼터는 식용견 농장이나 반려동물 번식장 등에서 개들을 구조하여 관리하는 곳이며, 현재 200여 마리의 개와 20여 마리의 고양이를 보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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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봉사에는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 6명과 건국대 바이오필리아 학생 2명, 바이오필리아에서 활동 후 졸업한 현직 수의사 1명이 참여했다. 또한,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 봉사팀 ‘멍냥즈’가 참여해 힘을 보탰다.

봉사에 참여한 건국대 송모 학생은 “날이 더운데 일손도 부족해 수의사 선생님들이 힘들었을 것 같다”며 “봉사하시는 분들과 보호소 아이들 모두에게 너무 힘들지 않은 여름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예빈 기자 dalgom339@naver.com

가금 축산시설 소독제 희석 문제 적발‥상반기 방역미흡사례 393건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AI 예방 일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방역미흡사례 393건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관계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달까지 절반가량인 3,596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례 9건을 포함한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법령 위반 사례로는 재입식 절차를 위반한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방역미흡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소독관리 미흡(139건)이 차지했다. 소독제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를 보관하는 식이다.

출입기록이나 소독실시기록부 등 방역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가금농가(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20%)에서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가금농가 중에서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역 미흡 시설은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AI 발생 위험이 다시 높아지는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소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출입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감소했다…14만 6천마리 중 단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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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시행됐다.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모두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2018년 1년간 신규 등록된 반려견 개체수는 총 146,617마리였다.

2017년 104,809마리 대비 약 39.8% 증가한 수치다.

검역본부는 “2015년 이후 신규등록 마릿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등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에서 46,183마리가 신규등록되어 전체의 31.5%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서울(30,560마리, 20.8%), 인천(9,297마리, 6.3%)이 이었다.

문제는 내장형 등록비율이 오히려 감소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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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실효성 거둘 수 있는 ‘내장형’ 등록비율 오히려 감소

2019년 7~8월 자진신고 기간에 외장형·인식표 매우 증가할 ‘우려’ 제기

현행 동물등록방법은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등 3가지로 나뉜다. 이중 외장형과 인식표의 경우 쉽게 제거할 수 있고 분실의 위험이 크다는 측면에서 동물등록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2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한 펫 스타트업 업체 대표는 본지와의 대화에서 “외장형 인식표를 한 10번은 잃어버린 것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의 경우 분실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고, 잃어버린 반려동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동물등록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다.

그런데, 2015년부터 3년 연속 증가하던 내장형 동물등록 비율이 2018년에는 61.0%로 2017년(67.5%)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심지어 2016년(65.2%)보다도 낮은 수치다.

한 수의계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7~8월 동안 대대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면 외장형과 인식표 동물등록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신규 동물등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중 상당수가 ‘실효성 없는’ 외장형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내장형 동물등록 일원화 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보호자들에게도 내장형 동물등록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홍보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1년에 188톤 폐기…해외에서 축산물을 제발 가져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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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지역본부장 김기훈, 이하 ‘검역본부’)가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맞아 2주간(7.29.~8.11.) 특별검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외여행객의 검역물품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동·식물 검역병해충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함이다.

지난해 여름철 특별검역 기간 동안 인천공항에서 부과된 과태료는 무려 178건. 특히, 올해 6월 1일부터 동물검역 대상물품을 신고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되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더 요구된다.

검역본부는 특별검역 기간에 동남아, 중국 등 금지물품 반입 위험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수화물에 대한 X-ray 및 탐지견 검색을 강화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하여 한층 강화된 검색 활동을 할 계획이다.

또한, 검역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는 해외여행객에 대해 과태료를 엄격히 부과하고, 금지물품을 상습적으로 반입·은닉하거나 검역을 고의로 회피하는 여행객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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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18년 인천공항에서는 금지물품 296톤(농산물 178톤, 축산물 118톤)을 폐기했다. 농산물은 망고(43톤)·사과(18톤)·고추(9톤)등이 많았고, 축산물은 소시지(47톤)·쇠고기(23톤)·돼지고기(20톤) 순이었다.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해외에서 생과일과 축산가공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농·축산물을 가져왔을 때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동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동물등록 어디서?3천 5백개 등록대행기관 중 93%는 `동물병원`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동물보호법상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8년 1년 동안 동물등록을 하지 않아 과태료를 낸 경우는 131건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동물등록을 해야 할까?

동물등록은 원칙적으로 시군구청에서 해야 한다. 하지만 등록업무를 대행해주는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있다. 2018년 기준 전국에 총 3,498개의 동물등록대행기관이 있으며, 이 중 92.8%(3,245개)는 동물병원이다.

쉽게 말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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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는 총 837개의 대행기관이 있고 이 중 772개가 동물병원이다. 부산은 236개 동물병원, 대구는 154개 동물병원, 인천은 174개 동물병원, 경기는 928개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대행업무를 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3,173개 동물병원이 동물등록대행업무를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3,245개로 늘어났다.

참고로, 동물등록제는 2008년 시범 도입 이후 2014년 전국으로 확대 시행됐으며, 2018년 1년 동안 신규등록된 개체 수는 14만 6천여 마리였다. 신규등록 중 61%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선택했다.

김윤배 충북대 교수, 코리아리더대상 바이오부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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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김윤배 교수가 19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리아리더대상(시사매거진2580 주최)에서 바이오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2002년 충북대 수의대에 합류한 김윤배 교수는 후학양성에 힘쓰며 30여명의 교수와 연구원을 배출했다.

줄기세포, 기능성 소재 분야의 연구에 매진해 33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30여건의 국내외 특허를 출원하는 등 바이오분야 연구자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특히 김 교수가 개발한 치매 출기세포는 국내외 6개국에 특허로 등록돼 400억 이상의 기술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 받았다.

김윤배 교수는 이러한 줄기세포, 기능성 소재 분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6년 ㈜디자인셀을 설립해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산학협력 성과를 인정받아 충북대학교 명예의 전당 산학협력분야에 헌정되기도 했다.

김윤배 교수는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연구조직을 60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한편, 8월에는 중국 Sinder Technology Group과 합자회사(STG-DC SCB)를 설립하여 난치병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이번 코리아리더대상 수상을 계기로 치매 극복에 더욱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전했다.

동물용의약품 시험실시기관 자료제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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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가 22일 대전 한국철도공사에서 ‘2019 동물약품 제조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품 제조업체와 한국동물약품협회 관계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간담회에서 검역본부는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소개했다.

이날 업계에서는 복제약품 인허가 등 단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수출제품 인허가 처리절차를 단순화하는 등 산업 활성화 방안을 건의했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약품전산시스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업무 처리속도를 높이기 위한 인력보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현재 규제심사를 받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관련 시험실시기관 규정 신설과 관련해, 업계의 사전 준비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시험실시기관에서 시험한 자료의 제출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검역본부 측은 “동물용의약품 관련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민관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18년 전국 유기동물 12만마리 넘어 `역대 최고치`

지난해 발생한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 12만마리를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유기동물 발생통계를 포함한 ‘2018년 반려동물 보호와 복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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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유기동물은 모두 12만 1,077마리로 조사됐다. 연간 유기동물 발생량은 2014년 81,147마리로 최저치를 기록한 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특히 2016년 이후로 상승세가 더욱 급격해지고 있다. 2017년 유기동물은 전년대비 1만3천여마리가, 2018년 유기동물은 전년대비 1만8천여마리가 늘어났다.

2014년부터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됐지만 유기동물 발생량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특히 고양이 유기동물은 증가세이긴 해도 연간 2만마리대에 머물러 있는 반면, 등록대상인 강아지의 유실·유기는 2014년 59,180마리에서 지난해 91,797마리로 50% 가량 증가했다.

유기동물이 늘어나면서 구조·보호비용을 포함한 운영비도 늘어났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 운영비용으로 200억 4천만원이 소요돼 2016년(115억원), 2017년(155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전국 298개 동물보호센터는 운영 형태별로 민간에 위탁하는 형태가 255개소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가 직영(31)하거나 시설을 위탁하는 형태(12)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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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기동물 발생량은 늘어났지만 원래 주인으로의 반환(13%)이나 새 가족으로의 입양(27.6%), 보호소 내 자연사(23.9%), 안락사(20.2%) 등은 전년대비 감소하거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이번 통계에서 보호소 내 보호중인 것으로 분류된 유기동물의 비율이 11.7%로 전년 대비(4.7%) 크게 상승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18년에도 반환·재입양돼 새 삶을 찾은 유기동물의 비율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부가 유기동물 관련 통계를 발표한 2011년 이후 반환·재입양된 유기동물이 50%를 넘어선 경우는 단 한차례도 없다.

지역별 유기동물 발생량은 경기도가 26,018마리(21.5%)로 가장 많았고, 경남(11,387), 서울(8,207), 제주(7,603)가 뒤를 이었다.

동물자유연대 `규정 어긴 펫샵 태반‥반려동물 이력제 도입해야`

동물자유연대가 전국 동물판매업소 50개소의 동물보호법 규정 준수실태를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해당 지역 지자체의 점검 실적은 단 한 건에 그쳐 행정감독 미흡을 시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판매업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실태 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전국 15개 지점을 보유한 동물판매업소 지점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 : 동물자유연대)
전국 15개 지점을 보유한 동물판매업소 지점에 대한 점검결과
(자료 : 동물자유연대)

이번 실태조사는 서울, 대구, 부산, 경기의 주요 동물판매업소 39개 업체와 전국에 지점을 보유한 2개 업체의 11개 지점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동물보호 활동가들이 직접 매장을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영업장 내부 등록증 게시▲판매요금 게시 ▲개체관리카드 비치 ▲동물정보 표시 ▲계약서 제공 의무 게시 ▲계약서 내 생산업자 정보기재 등 6개 항목의 준수 여부를 조사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조사권한이 없는 활동가들이 벌인 조사였음에도 결과는 상당히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했다.

총 50개 업체 중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관련된 항목을 모두 준수한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했다. 나머지 49개 업체는 최소 1개 이상의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제공의무 미게시 사례(42개 업체)가 가장 많았고, 요금표 미게시 (29개 업체), 개체관리카드 미비치 (24개 업체) 등이 뒤를 이었다.

동물자유연대는 “핵심적인 사항인 ‘동물생산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 기재’ 항목의 경우 확인할 수 없는 업소가 태반이었다”고 지적했다.

동물구매의사가 분명한 경우에만 계약서를 제공하는 업체(30개소)에서는 계약서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계약서가 확보된 조사대상 중 강아지 생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곳(15)이 제공하는 곳(5)에 비해 훨씬 많았다.

동물자유연대는 “강아지 공장이 횡행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소비자가 자신이 분양 받는 강아지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알 수 없는 ‘정보의 불투명성’”이라며 판매 관련 규정의 사문화를 우려했다.

동물자유연대가 자체 적발한 위반업소는 지자체 점검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자료 : 동물자유연대)
동물자유연대가 자체 적발한 위반업소는 지자체 점검 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자료 : 동물자유연대)

반려동물 판매에 대한 지자체 감독 미흡 문제도 지적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각 지자체는 관할 동물판매업소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자유연대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판매업 점검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현장조사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이번 조사결과는) 지자체 점검이 얼마나 부실한지 보여주고 있다. 1차적인 책임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업자에게 있지만,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리주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인 한계점을 함께 지적했다. 전담자도 아닌 담당자가 지역내 수십 곳이 넘는 업소를 일일이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동물자유연대는 “최소한 동물판매업 등 관련 업무에 전담자를 배치하고,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민간인력 활용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면서 “반려동물 이력제를 도입해 생산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고병원성 AI 예방 `오리 휴지기제` 정부혁신 사례로 포상

지난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과 구제역 확산 차단에 성공한 방역당국이 정부 혁신 사례로 포상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정부혁신평가 우수기관 12곳에 대해 포상을 수여한다고 22일 밝혔다.

함께 열리는 ‘제4회 혁신 현장 이어달라기 행사에서는 농식품부의 ‘혁신적 사전예방 중심 협업으로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 사례’가 국민 체감 혁신우수사례로 소개된다.

농식품부는 “가축질병 발생 후 살처분 등 사후대응 중심 체계에서 탈피해 농가,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로 전환했다”며 “지난 겨울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구제역은 역대 가장 짧은 기간(4일)안에 마무리됐다”고 자평했다.

특히 오리 휴지기제를 민관협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기존 고병원성 AI가 철새→오리→닭으로 이어지며 확산됐다는 점에 착안한 ‘오리 휴지기제’는 철새도래지 인근 등 위험지역의 오리사육과 영업활동을 겨울철 동안 제한하고 이를 보상해주는 제도다.

농식품부는 “오리 휴지기제는 예산당국과 농가 양측에서 모두 반발했지만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도입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개정‥발생 시 반경 500m 살처분

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SOP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SOP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을 즉시 살처분하도록 확대했다.

도축장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도축장을 폐쇄하고 계류 중이던 돼지를 살처분한다. 보관 중이던 지육은 폐기하고 출하농장에 대한 추적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로 지적된 남은음식물(잔반)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치도 신설됐다.

개정 SOP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이 모든 돼지농장에 공급될 수 없도록 이동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견지역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이 실시되며,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한 농장 등 위험한 곳은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인근 감염 우려 농장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심리지원과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등 세부사항을 보완했다.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발생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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