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SOP 개정‥발생 시 반경 500m 살처분

국내 ASF 발생 시 남은음식물 돼지농장 공급 중단 조치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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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22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SOP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방역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 시의 방역조치 변경사항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SOP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발생농장과 반경 500m 이내(관리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을 즉시 살처분하도록 확대했다.

도축장에서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도축장을 폐쇄하고 계류 중이던 돼지를 살처분한다. 보관 중이던 지육은 폐기하고 출하농장에 대한 추적검사 등을 실시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로 지적된 남은음식물(잔반)과 야생멧돼지에 대한 조치도 신설됐다.

개정 SOP는 국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이 모든 돼지농장에 공급될 수 없도록 이동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 발견지역 주변 농장에 대한 예찰·소독이 실시되며,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출입한 농장 등 위험한 곳은 예방적으로 살처분하도록 규정했다.

농식품부는 “벨기에는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하면서 인근 감염 우려 농장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가축 살처분 투입 인력의 트라우마를 막기 위한 심리지원과 전담 가축방역관 지정 등 세부사항을 보완했다.

농식품부는 “ASF의 국내 유입을 막고 발생하더라도 조기 차단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 SOP 개정‥발생 시 반경 500m 살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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