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축산시설 소독제 희석 문제 적발‥상반기 방역미흡사례 393건

가금 축산시설 일제점검..소독관리 미흡, 울타리·전실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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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AI 예방 일제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방역미흡사례 393건이 적발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국 500수 이상 가금농가와 도축장, 사료공장, 분뇨처리업체 등 관계시설 7,560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달까지 절반가량인 3,596개소를 점검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례 9건을 포함한 393건의 방역 미흡사례를 확인했다.

법령 위반 사례로는 재입식 절차를 위반한 가금농가,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이 포함됐다.

방역미흡사례 중 가장 많은 비중은 소독관리 미흡(139건)이 차지했다. 소독제 희석배율을 지키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경과된 소독제를 보관하는 식이다.

출입기록이나 소독실시기록부 등 방역기록 관리 미흡이 107건,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관리 미흡이 102건으로 뒤를 이었다.

대부분 가금농가(64%)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20%)에서 미흡사항이 적발됐다. 가금농가 중에서는 오리와 산란계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사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방역 미흡 시설은 재점검해 보완 여부를 재확인할 방침이다.

AI 발생 위험이 다시 높아지는 10월 이전에 전국 가금농가에 대한 점검을 마무리하고, 문제점이 드러난 소독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소독제 사용수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올해도 대만,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AI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출입통제, 올바른 소독제 사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가금 축산시설 소독제 희석 문제 적발‥상반기 방역미흡사례 39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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