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과태료 인상되자마자 동물병원 위생·안전관리 실태 점검

제주시 `위반사항 적발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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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0일 동물병원 과징금 제도(동물병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냄으로써 대체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이와 함께, 수의사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액수가 대폭 상향됐다(최대 15배). 동물병원 과태료가 인상되자마자 지자체에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하는 만큼, 일선 동물병원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주시청 보도자료

제주시는 3일 “동물병원의 부적절한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진료비 사전 미고지와 과다 청구 등 과잉 진료행위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관내 동물병원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시에는 총 85개의 동물병원이 있으며(일반동물병원 49, 산업동물병원 31, 교육·행정기관 5), 점검은 9월 29일까지 이어진다.

제주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요구 거부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실시 여부,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적정 발행 여부,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여부, 소독 등 병원 내 위생실태 등에 대한 집중 점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수의사 전자처방전 의무화, 과징금 제도 도입, 과태료 부과기준 등 수의사법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조치를 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제주시는 “위반사항 적발시 확인서 징수 및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조치로 부적절한 진료행위 근절 및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동물 진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8월 20일자로 수의사법의 주요 과태료가 인상됐다.

동물병원 과태료 인상되자마자 동물병원 위생·안전관리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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