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이 지난해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상담을 분석해 발표했다. 연맹은 “동물병원 가격 관련 불만과 과잉 진료에 대한 불만이 증가했다”며 가격 공시제와 진료비 표준화가 신속히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려동물 피해 사례 상담 분야 1위 분양, 2위 동물병원
2020년 1년간 소비자연맹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반려동물 관련 피해 사례 상담 건수는 총 2,122건이었으며, 그중 분양 관련 피해가 1,624건(73.4%)으로 가장 많았다.
1,624건의 분양 관련 상담 중 개와 관련된 상담이 1,216건(74.9%)으로 1위, 고양이가 353건(21.7%)으로 2위, 새가 22건(14%)으로 3위를 차지했다. 주요 상담 사유는 분양 후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폐사한 경우가 984건(60.6%)으로 가장 많았다.
분양받은 동물의 발병·폐사 일자가 확인 가능한 554건을 분석한 결과, 3일 이내에 발병·폐사가 발생한 경우가 38.3%였고, 7일 이내 발생 비율은 59.8%로 절반 이상이었다.
질병명과 폐사 원인은 주로 심장 기형과 같은 선천성 질환이나 파보바이러스 등 전염병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소비자는 분양받을 당시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해 알지 못하고 분양샵에서도 분양 이후 발생한 질병·폐사이므로 환불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피해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연맹 2020년 반려동물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분포
분양샵-연계 동물병원 관련 사례도 접수
분양 시 분양비 할인이나 예방접종비 할인을 미끼로 동물병원, 보험 등 연계 서비스의 가입을 유도하는 판매방식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도 90건(5.5%) 있었다.
연계병원이 너무 멀어 이용하기 힘든 이유로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환불을 거부당하거나, 훈련 서비스를 가입했지만 훈련 효과에 불만족하여 중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거부된 사례 등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 “가격공시제, 진료비 표준화 수의사법 개정안 꼭 통과 기대”
동물병원과 관련된 상담 사례는 총 314건(14.2%)이었다.
소비자연맹은 “동물병원 진료비 관련한 소비자피해를 과다청구, 과잉진료, 사전미고지, 가격 관련으로 나누어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가격 관련한 불만이 전년 대비 증가했고, 과잉진료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격과 관련한 피해는 주로 진료비 선납, 치료 도중 포기로 중도 환급, 비용 문의 등”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연맹은 또한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위험 진료와 수술이 늘어나며 동물병원 진료비와 관련한 소비자부담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며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 수의사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연맹이 언급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수술 등 중대 진료에 관한 설명 및 동의, 진료비 고지, 정부의 진료비 조사·공개, 동물진료항목 표준화, 동물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및 동물진료업 정지처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진료비 과다청구에 대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동물병원 이용 시 가격부담에 소비자의 불안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가격공시제와 함께 진료비에 대한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 채널을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을 키우는 소비자들의 소비자부담을 완화하고 피해 예방 및 시장의 신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단장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사진 오른쪽)이 21일(화) 미국 뉴욕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한-미 백신 협력 협약 체결식(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MOU signing Ceremony)에서 잭슨랩유전체의학연구소(소장 Charles Lee 교수, 사진 왼쪽)와 MOU를 체결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글로벌 백신 생산 5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꿈꾼다”면서 백신 원부자재 생산공장 국내 신설을 발표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위탁생산·연구협력 관련 한미 기업간 MOU 8건도 함께 체결됐다.
이중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과 잭슨랩유전체의학연구소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마우스 모델 개발과 전임상시험 활용에 협력하는 협약을 맺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개발하려면 사람에서 임상시험을 하기 앞서 동물실험으로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람 코로나19 감염을 재현할 수 있는 실험동물 모델이 필요하다. 가장 보편적인 실험동물인 마우스에서의 모델이 요구되는 이유다.
국가마우스표현형사업단과 잭슨랩도 각각 코로나19 모델로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변형마우스를 개발해 감염시험을 벌이고 있다.
사업단 측은 “사업단과 잭슨랩이 개발한 마우스 모델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40여개 후보물질의 비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향후 코로나19를 포함한 사람 질병 관련 마우스 모델 공동개발을 수행하며 진단, 면역반응분석, 효능평가 분야 연구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KMPC, Korea Mouse Phenotyping Center)은 마우스 표현형 분석에 기반을 둔 유전자 기능 해석의 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2015년 1월에 설립됐다.
마우스 표현형분석기반 구축사업을 주도하며, 마우스종합포털서비스 운영, 마우스 제작·분양 등으로 마우스 연구를 위해 더 나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가 단장으로 활동 중이다.
잭슨랩유전체의학연구소(The Jackson Laboratory for Genomic Medicine)의 찰스리 소장은 1969년 우리나라 태생의 연구자로, 최신 유전체 기술 플랫폼을 이용해 인간 유전체 변이를 연구하는 임상세포유전학자(clinical cytogeneticist)다.
세계 최초로 인간에서 유전체 단위 반복 변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인간 유전체 변이 연구는 물론, 다양한 개체에서 유전체 단위 반복 변이(CNV, copy number variants)의 발현과 차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넘어와서 Cornell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졸업했고, 지금은 Virginia-Maryland Regional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소동물 외과 Residency에 합격한 후 올해 하반기부터 레지던트로 수련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젊은수의사 인스타그램으로 좋은 컨텐츠를 잘 보고 있었던 차에 좋은 프로젝트를 제안해주셔서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한국의 미래 수의사들(수의대생)이 질문을 주시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정리를 잘해놓을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도 이번 인터뷰를 하는 데 큰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문수의사 제도의 수련 기간이나 수련 기관은 어떻게 되나요?
https://virmp.org/
Internship program에 대하여
먼저 Internship 과정을 보시면, 모든 지원자는 기본적으로 내과, 외과, 응급학과 등등 코어과들을 전부 다 돌고 모든 과를 경험하는 Rotating Intern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의료계의 인턴/레지던트 시스템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사람의료계와는 다른 점은 Specialty Intern이라는 것이 중간단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레지던시에 바로 매치되지 않는 경우,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등 분과 인턴십, 즉 Specialty Internship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레지던시 매치가 될 때까지 여러 해를 반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Specialty 인턴십은 극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99%가 Rotating internship을 끝낸 지원자만 받습니다.
이렇게 많은 참가자들이 specialty internship까지 끝낸 상태기 때문에 Rotating Internship을 하지 않고 레지던트에 합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또 불가능합니다. 내과, 외과, 피부과, 신경외과 등 어떠한 전공의 과정에 지원하든 간에 모든 과에 대한 기본지식과 소양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전문의 밑에서 여러 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인턴십을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턴을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지원서를 읽어보지조차 않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부분은 어디에도 쓰여 있지 않아 많은 학생분들이나 국내 수의사분들이 인턴 대신 석박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레지던시에 바로 지원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Small Animal Rotating 인턴십을 Virginia Maryland Reginal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에서 수련하고 Small Animal Surgery (Specialty) 인턴십을 Animal Surgical Center of Michigan에서 수련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외과레지던시 지원자들처럼 한번은 소동물의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로테이팅 인턴, 그리고 다른 한 번은 조금 더 구체적인 소동물 외과 인턴과정을 수련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인턴에게도 세부 카테고리(Rotating/Specialty Internship)가 있다는 점이 대한민국의 동물의료계나 사람의료계와는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각 인턴프로그램은 모두 미국 수의전문의들과 교수님들의 지도아래 이루어지며, 대학병원 포함 병원 내 일정 개수 이상의 분과와 전문의, 지원 스텝, 인턴 교육시스템 등 기준을 충족하는 곳들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인턴을 지원하는 비율은 학교마다 다른데, 인턴 지원 비율이 졸업생의 15%인 학교도 있고 75%인 학교도 있습니다. Academic에 치중하는 코넬(Cornell)이나 UC Davis, 유펜(University of Pennsylvania) 등의 경우 인턴을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절반 이상입니다.
경쟁이 심한 과들 (외과, 영상학과) 등은 내국인 지원자도 보통 레지던트를 가기 어렵기 때문에 Rotating Intern 1년, Specialty Intern을 2~4년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지원자들은 더더욱 어려워서 3년 이상 인턴을 하거나, PhD를 갖추거나, 리서치 경력을 더 쌓는 경우도 있고요(물론 그렇게 해도 신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레지던시를 못 얻고 돌아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은 정말 많은 수의대생이 물어보고, 국내 수의사분들도 인턴 1~2년을 하면 레지던시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Residency program에 대하여
그다음은 Residency 과정입니다. 세부 전공은 표에 적힌 것들이며 모든 대학 동물병원(수련기관)마다 대부분의 전공이 있으나, 꼭 모든 전공이 다 개설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동물별로 조금씩 과의 구분이 다른데, 예를 들어 Food Animal(돼지 등 축산 관련 동물) Medicine and Surgery는 내과 / 외과가 구분이 없지만, Equine Medicine과 Equine Surgery로 나누어진 말의 경우에는 내과 / 외과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mall Animal(소동물)의 경우에는 Cardiology, Dentistry, Dermatology, Radiology, Oncology, Ophthalmology, Emergency Medicine/Critical care, Medicine(내과), Surgery(외과) 등 20여 개가 넘는 다양한 전공이 존재합니다.
소동물 외과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수의전문의 자체는 정형외과와 일반외과가 나뉘어있지 않습니다. 모든 대학병원은 정형외과/일반외과가 구분되어 있고, 로테이션도 따로 돌지만, 전문의 과정 자체는 하나로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되려는 레지던트는 정형외과/일반외과 둘 다 일정 케이스 이상을 쌓고 실력을 갖춰야 외과 전문의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뉘어있지 않는다고 하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레지던트 합격률은 과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소동물에서 보통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과는 외과, 안과, 영상의학과 등이 있고, 이런 전공들은 경쟁자가 많거나, 자리가 적어서 합격률이 낮습니다. 그에 비해 내과나 응급의학과, 마취과 등은 합격률이 40~50%대로 높은 편입니다.
레지던트 과정은 주로 3년이 소요되지만, 최근에는 해당 세부 전공의 석사 학위를 전문의 자격과 함께 취득할 수 있는 4년 레지던트 과정도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대부분의 인턴/레지던트 과정은 대학동물병원과 대학병원급의 시스템이 갖추어진 2~3차 병원에서 이뤄집니다. 또한, 단순히 페이닥터 개념인 1년차 봉직 수의사와 인턴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수의사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전문수의사의 연봉(급여)은 일반 수의사(GP, General Practitioner)와 많이 차이가 나나요?
많은 분들이 연봉과 급여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찾아보는 미국 수의사의 연봉은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동물/소동물, 임상/비임상을 전혀 구분하지 않은 자료인 데다가,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터넷에 기재된 연봉의 배를 주고도 (일반 수의사든 전문의든) 수의사를 구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죠. 어쨌든 일단 전문수의사가 되는 이유가 단순히 연봉만은 아니라는 점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또 직접 비교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Specialty 별로 큰 연봉의 차이가 존재하고, 어느 과든 간에 academia(교직)에 남는지 private practice에서 임상을 하는지에 따라 배 이상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인 GP 수의사 초봉이 12만 달러~13만 달러(1억3000만 원~) 정도입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페이닥터는 15만~20만 정도 받을 수 있고, 최근에는 구직시장이 좋아져서 signing bonus나 relocation bonus, 2달 이상의 휴가 등 많은 benef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의 같은 경우는 Specialty마다 평균 연봉이 차이가 크게 납니다. 어떤 과(내과 등)들은 전문의를 따도 GP와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외과나 피부과, 심장과 등 다른 일반적인 전문의들의 초봉은 보통 20만에서 30만불 사이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는 private practice(사립 동물병원)에서 일할 때 이야기이고, 만약 대학동물병원에 남게 될 경우(교수) 초봉은 약 10만 달러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Residency 과정의 수련 수의사 모집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미국의 의대와 마찬가지로 수의대도 Match System을 통해서 지원서(학점, 논문, 임상경험, 추천서 등)를 넣게 됩니다. 이때 희망하는 대학동물병원을 나열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대학동물병원에서는 해당 시스템에서 지원자들을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나열합니다.
이후 컴퓨터 알고리즘을 통해서 매칭을 시켜주게 됩니다. 매치가 되는 날까지 지원자도, 학교도 어떻게 매치가 될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매치데이(Match day) 라고 하여 정해진 한 날짜에 모든 매치 결과가 전국에 동시에 뜨게 되고, 그렇게 수련기관은 레지던트 수의사가, 수의사는 수련기관이 정해지게 됩니다.
미국 – 2편에서 계속됩니다. 2편의 주제는 2차, 3차 동물병원과 대학 동물병원입니다.
*이 글은 외국 수의사와 대한민국 수의사를 이어보자는 취지로 진행된 수의미래연구소 베트윈 프로젝트에 게재된 컨텐츠입니다. 데일리벳에서 수의미래연구소의 동의를 받고 컨텐츠를 하나씩 소개합니다. 전체 컨텐츠는 베트윈 홈페이지(https://maily.so/vetwee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을 했음에도 보호자를 찾지 못한 사례 대부분이 ‘동물등록 정보가 갱신되지 않아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민 95.7% “등록 동물 정보 정기 갱신에 동의”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가 국민 2,000명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동물원·야생동물 등 동물보호·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한 <2021 동물복지 정책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설문 대행:(주)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등록된 동물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동의 정도가 4점 만점에 3.46점,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95.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반려동물을 현재 기르고 있는 응답자(94.3%, 3.43점), 기른 경험이 있는 응답자(96.9%, 3.49점), 기른 경험이 없는 응답자(95.1%, 3.44점)가 모두 유사한 수준의 동의율을 보였으며, 연령, 성별, 지역 규모 등에 따른 차이도 거의 없었다.
어웨어는 “반려동물 양육 여부와 관계없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영국에서 마이크로칩 등록했지만, 소유자 반환 안 된 이유? 등록정보 갱신 안 돼서”
“유기동물 반환율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 도입 필요”
영국 비영리단체인 ‘독스트러스트(Dogs Trust)’의 ‘2018-2019 유기견 보고서(Stray Dogs Report)’에 의하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영국에서 발생한 유기견 중 마이크로칩이 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에게 반환되지 못한 사례 중 78%가 마이크로칩에 등록된 정보가 갱신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내장형 동물등록을 했어도, 등록정보가 갱신되지 않으면 동물등록제의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어웨어는 “소유자가 동물을 소유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유기동물 반환율을 높이고 소유자의 책임 인식을 제고해 유기·유실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인 방안”이라며 “우리나라도 반려동물 등록정보를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하는 반려동물 등록정보 갱신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어웨어에 따르면, 미국, 영국, 독일, 싱가포르 등 반려동물 등록제를 운용하는 국가 대부분에서 매년 동물의 소유자가 일정 등록비를 지불하고 동물에 대한 정보를 갱신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동물등록 정보(소유자 정보, 주소, 전화번호)에 대한 변경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정기 갱신제도는 없고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어웨어의 <2021 동물보호·복지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바탕으로 동물 관련 영업 강화, 동물보호법의 동물학대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응답을 소개하는 기사를 시리즈로 게재할 예정입니다.
최근 길고양이 책임비의 불법성과 일부 단체의 불필요한 구조가 논란이 되는 가운데, 국내 최대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 ‘포인핸드(PAWINHAND)’가 입양홍보 규정을 변경·공지했다.
포인핸드는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구조해 입양처를 구하는 행위를 동물판매 행위와 동일하게 판단하여 책임비를 불법이라고 판단·적용하는 것에는 분명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면서도 일부 길고양이 구조 사례는 명백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조의 필요성이 불분명한 길고양이를 임의로 구조해 입양 보내고, 이 과정에서 목적이 불분명한 과도한 책임비를 청구하는 일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포인핸드는 “안타깝게도 최근 포인핸드에 이런 글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며 “이런 글들이 책임비 불법 논란을 가중하고, 그 이상으로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인식 전체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입양홍보 및 책임비에 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해 공지했다.
* 포인핸드 입양홍보 규정
1. 보호소 공고정보 포함 필수(사설보호소, 쉼터의 경우 해당 단체 공식 페이지에 공고된 링크나 사진 포함)
2. 길고양이 입양홍보 시 질병, 부상, 학대 등 구조의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구조스토리 필수(구조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반려 목적의 냥줍, 파양과 구분이 불가능해 입양홍보 불가)
3. 임신한 채 구조된 동물이 출산한 새끼는 사실 확인 후 입양홍보 허용(그 밖에 보호자가 존재하거나 구조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새끼 동물의 입양홍보 불가)
4. 돌보는 길고양이가 출산한 새끼의 경우 TNR에 동참하는 캣맘, 캣대디에 한해 입양홍보 허용(TNR 참여 증빙 사진 필요)
5. 입양홍보 시 입양 조건, 입양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과격한 표현, 성차별을 유발하는 입양조건은 불가)
6. 책임비는 입양된 동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애초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됨.
7. 책임비는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추후 반환하거나 입양된 동물을 위해 사용하는 등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함.
포인핸드 측은 “이런 논란 때문에 선량한 봉사자·단체들이 피해를 입고, 길고양이와 캣맘에 대한 혐오가 조장되고 있다”며 “문제의 본질을 더 많은 사람이 이해하고 기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 제3항은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문제는 길고양이 등 유기동물을 구조한 뒤 동물을 입양 보낼 때 책임비를 받는 행위도 이같은 ‘포획·판매’ 행위로 판단된다는 점이다. 길고양이 등을 구조하고 돌볼 때 비용이 발생하고, 입양자의 책임감 있는 입양을 위해서도 소정의 ‘책임비’가 필요한데, 이런 행위도 불법행위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어느 반려견주가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길에 나섰다. 그때 한 이웃사람이 “개들이 건물 주차장에 너무 자주 오줌을 싼다”며 항의조로 말을 건넸다.
순간 화가 난 반려견주는 양손으로 이웃사람의 목을 누른 다음, 밀쳐 땅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다시 10여분간 폭력을 행사했다.
사건을 목격한 주변 상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 * * *
늘 설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책임을 묻게 된다. 하나는 형사책임 다른 하나는 민사책임이다(다만, 동물의료사건의 경우 동물병원 의사는 (1) 형사책임 (2)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3) 면허에 대한 정지 등의 행정책임 등 셋으로 분화된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한다).
이 사건 또한 먼저 형사사건화 되었다. 형법상 폭행 등의 죄목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뒤 거의 2년 뒤인 2020년 5월에야 1심 형사재판이 열렸다. 심리 끝에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되었고 가해자는 법정구속됐다.
당연히 항소했다. 그해 가을 상급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풀려날 수 있었다. 가해자가 더 이상 다투지 않아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걸로 형사사건은 끝이 났다.
다음은 민사사건이다.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이다.
귀찮겠지만 꼭 알아 두어야 할 손해배상 범위가 있다. 범주는 크게 셋이다. 하나는 적극적 손해, 둘은 소극적 손해, 셋은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이다.
피해자는 며칠 동안 병원에 입원했고 그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병원비로 250여 만원을 지출해야 했다. 이것이 당연히 손해의 범위에 들어간다(이 부분을 적극적 손해라고 부른다).
피해자는 폭행을 당하고 난 후부터 어지럼증이 생겨서 별도의 후속 치료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직업이 빌딩 청소관리 업무 담당자였다.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며칠동안 일을 할 수 없었다. 그 부분에 대한 배상을 요청했다.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손해는 인정했다(이 부분을 소극적 손해라고 부른다).
맨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히 위자료라고 부르는 손해다.
하도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위자료가 마치 이혼소송에서 전속적으로 쓰는 용어인 줄 아는 분이 많다. 하지만 위자료는 일본이 서양법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든 용어로 ‘정신적 손해를 위로하기 위한 돈’이란 의미다.
‘위자한다’는 말이 사실 위로한다는 말과 같다. 어려운 한자 용어일 뿐이다. 1800년대 후반 번역이라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쓸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 경우 74세의 노인이 받은 충격에 대한 정신적 손해는 어느정도로 평가해야 할까. 법원은 3000만원을 인정했다(이 부분을 위자료라고 부른다).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람이 직접 피해자가 있었고 자녀들과 며느리들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함께 소송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도 법원은 판단할 의무가 있었다.
직계 자녀 두사람에게는 각각 2백만원씩 며느리 한사람에게는 백만원의 손해배상이 인정됐다(위자료).
형사책임과 민사책임 더 나아가 민사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구분되는지에 대한 실제 사례로서 한번 정리해 보았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남상윤)이 16일 온라인으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세종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
aniDAP(애니답) 플랫폼으로 진행된 이 날 설명회는 환영사(남상윤 학장), 세종공동캠퍼스 진출 소개(김근형 부학장), 세종 충북대동물병원 소개(장동우 병원장), 유럽수의학교육인증 추진 안내(나기정 수의학교육실장) 순서로 진행되었다.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 9월 23일 개원,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 2024년 3월 개교”
남상윤 학장은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이 “1989년 학과가 창설된 이래에 지난 30여 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며, 충북대 수의대가 현재 제1, 2 수의학관,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 부속동물병원, 야생동물시설 등의 시설 인프라와 함께 BK21사업 동물의학연구소에 중점 연구소 지원 사업, 부속동물병원의 학교기업 사업, 해외 우수기관 유치 사업 등 대형 국책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17년에는 한국 수의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5년간 수의학 교육의 완전 인증을 받아 학생들의 수의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상윤 학장은 “9월 23일에 세종시에 개원하는 세종 충북대학교동물병원과 함께 2024년 3월에 세종시 개교하는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국제적인 수준의 수의사로 키우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김근형 부학장이 세종 글로벌 수의학 캠퍼스의 추진 상황을 소개했다.
충북대 수의대는 지난해 6월, 세종진출을 위해 대학본부와 방안을 논의하고 수의대 교수회의에서 추진을 결정했다. 이후, 7월에 충북대-행복청간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한 뒤, 10월에 입주 제안을 발표하고 평가를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올해 2월 공동캠퍼스 입주 승인을 받았다. 현재 대학 위치변경계획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어, 장동우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장(세종 충북대 동물병원 분원장)이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을 안내했다. 새로 개원하는 세종동물병원에서는 교수의 지도 아래 학부생들이 직접 문진과 신체검사를 하고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참고로, 현재 충북대 동물병원 본원(청주)은 임상교수 12명, 전공의 38명, 스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보다 케이스는 2배 이상, 매출은 4배 정도 증가했다.
“유럽수의학교육인증 추진”
마지막으로 나기정 수의학교육실장이 충북대 수의대의 교육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교육실에서는 유럽수의학교육인증기준에 부합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나기정 교수는 “학생들이 졸업했을 때 역량을 극대화해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잡은 것이 유럽수의학인증을 받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진출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김민경 학생(본1)은 “이론적인 교육뿐만 아니라, 임상 관련 시설과 교육에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기대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새로 지어진 세종 충북대 동물병원의 큰 규모와 첨단 시설 속에서, 수의대 학생들이 직접 보호자 응대와 진료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실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좋아 보였다”며 세종 캠퍼스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