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티스템(https://t-stem.com/)이 지난 12월 28일 주식회사 한수약품과 함께 반려동물을 위한 신약개발 및 마케팅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사는 긴밀한 상호협력을 통해 신약개발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해 상호협력을 약속했으며, 추후 티스템에서 개발한 신약(티스템 조인트 펫)에 대한 마케팅과 판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티스템 조인트 펫’은 티스템이 특허 및 개발한 동물용의약품이다. 3세대 줄기세포 기술의 산물인 무막줄기세포추출물 STEM-Ex™가 적용된 제품으로 동물실험을 통해 골관절염 항염증 작용 및 통증완화, 연골재생의 효과를 입증해 주목을 받고 있다. ‘티스템 조인트 펫’은 관절 주사제로 수의사만 사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동물용의약품이다.
특히, 티스템에서 개발한 무막줄기세포추출물 STEM-Ex™는 부작용이 없고 스테로이드와 같은 강력함 항염증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는 일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와 같이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제품을 대체하기 어려워 스테로이드 계열 제품을 사용해왔지만, 무막줄기세포추출물 STEM-Ex™의 출시로 나이가 어리거나 면역력이 약한 반려동물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큰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허주형 한수약품 사장은 “최근 반려동물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와 함께 관련 시장과 제품 수요 또한 가파르게 성장, 다변화하고 있다”며 “티스템과 같이 독자적인 특허기술을 가진 회사가 개발한 신약으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영실 티스템 대표이사는 “한수약품은 대한수의사회에서 설립한 수의사가 주인인 회사로 반려동물문화 확대에 선도하고 있는 회사”라며 “앞으로 한수약품과 함께 신약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티스템은 ‘무막줄기세포 기술’에 대한 특허를 가진 생명공학 기업으로, 무막줄기세포추출물 STEM-Ex™를 이용해 2022년 반려견 골관절염 치료제 및 동물용의약외품을 개발한 기업이다.
연구진은 유럽 10개국과 뉴질랜드의 야생동물구조센터 18곳에서 고슴도치 276마리를 대상으로 코, 피부, 발 샘플 828건을 분리했다.
이중 잉글랜드, 웨일즈, 체코, 덴마크, 포르투갈, 뉴질랜드에서 조사된 고슴도치 172마리 중 101마리가 mecC-MRSA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슴도치가 보유한 피부사상균(Trichophyton erinacei)이 베타락탐계 항생물질을 자체 생산하는 환경이 내성 획득을 위한 진화적 환경을 조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연구를 이끈 웰컴생어연구소·케임브리지대학의 이완 해리슨 박사는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mecC-MRSA에 항생제 내성을 부여한 유전자를 추적한 결과, 19세기에 출현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MRSA의 출현이 페니실린의 사용 때문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이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선 1928년이다.
해리슨 박사는 “MRSA가 고슴도치 피부에서의 생존경쟁을 통해 진화했고, 가축과 사람으로 전파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사용되는 대부분의 항생제가 자연에서 유래된 성분인 만큼, 항생제 내성 또한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항생제 사용이 늘어나면서 내성 출현이 가속화된 것은 분명하다. 사람과 가축에서 항생제 오·남용이 심화되고 내성 출현이 가속화되면서 세계적인 보건 위협으로 부상했다.
이번 연구에서 고슴도치 피부에서 MRSA가 출현한 환경이나, 항생제를 다량 사용하는 사람·가축의 환경이나 마찬가지다.
케임브리지대학교 수의과대학 마크 홈즈 교수는 “야생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살아남을 수 있는 큰 병원소(reservoir)가 있다. 가축과 사람으로 빠르게 전파될 수 있다”며 항생제의 신중한 사용을 강조했다. 홈즈 교수는 2011년 사람과 젖소에서의 mecC-MRSA를 처음으로 규명한 바 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결과로 고슴도치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함께 지목했다. 200년 넘게 mecC-MRSA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사람으로 감염된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번 논문에서 항생제 내성을 이해하고 관리하기 위해 원헬스 접근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홈즈 교수는 “내성균을 가진 것은 고슴도치만이 아니다. 모든 야생동물과 가축, 사람은 연결되어 있다”면서 “전체 시스템을 봐야만 항생제 내성의 진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네슬레 퓨리나가 오늘(1/6) 밤 9시 프로플랜 웨비나 ‘임상가들을 위한 관절 수술 접근법’을 재방송한다.
수의사와 수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 열린 웨비나는 장재영외과동물병원 장재영 원장이 연자로 나섰다.
반려견에서 흔한 관절 질환인 슬개골 내측 탈구, 고관절 이형성 및 LCPD의 진단과 수술적 접근법을 현장 경험담과 함께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 장재영 원장)
장재영 원장은 “슬개골 탈구 수술의 궁극적인 목표는 슬개골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잘 걷게 하는 것’에 있다”면서 “수의사가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각 수술법을 명확히 이해하여 환자 상태, 수술 능력과 장비 등에 따라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계적으로 슬개골이 탈구되지 않도록 고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추가적인 부작용을 줄이고 잘 걷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난해한 수술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국내 슬개골 탈구 수술의 역사와 수술 시기 판정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생생하게 풀어내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장재영 원장은 “슬개골 탈구 진행 정도(등급)도 고려하지만 환자가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 보호자의 치료의지가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낮은 등급의 슬개골 탈구 환자가 반드시 3, 4기로 악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예방적 수술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목했다.
다만 1년령 이하인데도 슬개골 탈구 등급이 높거나, 중대형견으로 슬개골에 걸리는 하중이 높아 탈구 시마다 관절에 큰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더라도 수술을 고려한다는 점을 덧붙였다.
웨비나 2부에서는 대퇴골두절단술(FHNO)를 다뤘다. FHNO는 다양한 원인으로 골두를 절단하고 섬유관절을 생성하여 관절기능을 70% 이상 회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술이다.
FHNO 강의에서도 수술 여부에 대한 판단 경험이 눈길을 끌었다.
고관절에 퇴행성 관절염이 관찰되어도 관절가동범위나 통증 측면에서 괜찮다면 보존적 관리를 우선할 수 있다.
반면 관절에 혈액공급이 차단되면서 발생하는 괴사성 질병인 LCPD(Leg-Calve-Perthes-Disease)로 판정되면 증상 심각성과는 관계 없이 바로 FHNO를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LCPD라면 더 기다려봤자 근육이 더 위축되면서 회복가능성이 악화된다는 것이다.
장재영 원장은 이날 강연과 수술 영상을 통해 일선 임상가들이 슬개골 탈구 수술과 FHNO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하우를 전달했다.
장 원장은 ‘법고창신(法古創新, 옛것을 익히되 변동할 줄 알아야 하고 새것을 취하되 근본이 있어야 한다)을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옛 수술법에 집착하거나, 새로운 수술법만 찾는 것도 좋지 않다. 그 균형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1그램(대표 권신구)이 천안 아산에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식장 2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21그램은 ‘영혼의 무게’라는 의미로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에게 사람과 차별 없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다.
경기도 광주 1호점에 이은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식장 2호점은 ‘에이지펫’을 리모델링해 250평 규모로 새롭게 태어났다. 1층에는 보호자를 위한 개별 대기 공간, 추모공간, 화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2층에는 납골당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지하철 1호선 4개역(천안역, 봉명역, 쌍용역, 아산역)과 KTX 천안아산역, 천안역 경부선에서 10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21그램 측은 “서울과 경인 지역을 위한 1호점에 이어 충청 지역에서도 21그램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반려동물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21그램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브랜딩을 도입하며 반려동물 장례문화를 성장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장례에 대해 직접 알아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프센터 설립, 사후수습교육 원데이 클래스 진행, 기초수습키트 출시 등 반려동물 장례문화가 국내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2021 동물복지대상’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1그램 권신구 대표는 “21그램의 브랜딩을 통해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고, 부담 없이 어디서든 21그램의 퀄리티로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전국 거점 권역에 21그램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구축할 예정”이라며 “21그램만의 진심을 담은 장례서비스로 국내 반려동물 장례산업을 리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1월 1일 새해 첫 시작부터 얼어붙은 강 위에 2~3개월 된 강아지가 무거운 돌에 묶여 유기되었다.
동물의 유기 행위는 그 자체로도 동물보호법 위반으로써 형벌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사안과 같이 영하의 날씨에, 얼었다고는 하나 강 위에 돌에 묶어 강아지를 유기한 행위는 유기 행위와 더불어 동물 학대 행위에 해당하는 바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 학대행위를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법률에 따라 규정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동물의 습성 또는 사육환경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을 혹서ㆍ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조 제6항 제2호).
더불어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에서는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여 동물의 유기 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아무리 동물의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신이 돌보는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된다. 동물보호법은 이처럼 동물의 유기 행위 금지를 학대 행위 금지와 함께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유기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 사안에서 강아지를 유기한 자는 목격자가 현장에 도착할 당시 이미 사라져 형사상 처벌을 받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강아지는 다행히 목격자에 의해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되어 이제는 안전한 임시보호처를 찾고 있다.
* * * *
우리 곁에 살아있는 동물들은 얼마 전까지도 반려동물이란 단어보다 애완동물이라 더 많이 불렸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애완(愛玩)동물’은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뜻하므로 사실 나쁜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좋아하여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애완동물은 소유주의 감정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버려질 가능성을 내포한다.
따라서 요즘 우리는 이 생명들을 ‘반려(伴侶)동물’이라 부른다. 단순히 좋아하고 귀여워해서 기르는 존재가 아니라 내 인생의 짝이자 가족이 된 것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동물보호법 제1조)” 하는 동물보호법 역시 애완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이에 대해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동물보호법 제2조 제1의3호)”이라 정의하고 있다.
새해에는 동물보호법상 벌칙 조항의 형량의 무게와 상관없이 우리 곁의 생명을 인생의 반려로서 소중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에 따라 감염병환자(의사환자 포함), 병원체 보유자, 혈액 함유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로 남겼다. 단순요양 중인 치매환자나 외래진료·예방접종으로 방문한 영유아의 기저귀는 의료폐기물에서 제외됐다.
반려동물 환자의 배변 패드는 사람 환자의 일회용 기저귀나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같은 조치에는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용량이 수요 대비 부족하다는 점도 작용했다. 의료폐기물 과부화 문제는 코로나19로 격리의료폐기물이 크게 늘며 더 심각해졌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내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13곳 중 5곳이 처리허가용량의 100%를 넘겼다.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수도권 인근 소각장의 상황이 더 심각했다.
경기도의 B동물병원장은 “의료폐기물 배출을 가급적 줄여 달라는 당국의 공문이 종종 온다”고 말했다. B원장은 자체 판단에 따라 감염성이 우려되는 패드는 의료폐기물로, 그렇지 않은 패드는 일반쓰레기로 처리하고 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에 따라서 처리’ 원론적 답변
동물병원 패드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 기준 구체화해야
동물병원에서 배출하는 패드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추가적인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
환경부 [의료폐기물 분리배출지침]은 ‘”동물병원에서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 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진료, 처치 등 의료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배설물이 함유된 일회용기저귀 등은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결국 감염 위험과는 별개로 진료행위와 연관된 환자에서 발생한 패드라면 의료폐기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동물병원의 의료폐기물 관련 사항이) 사람 병원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구체적인 사안을 명확히 하려면 수의사회 등 기관 차원의 질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도 감염 위험이 없는 폐기물이 지나치게 의료폐기물로 처리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 쪽의 선례도 있다. 환경부는 2012년 환자가 사용한 기저귀·생리대 등의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질의에 대해 “진료에 따른 투약행위·진료행위 등 내과적인 약물치료 등의 의료행의 없이 단순한 외상 등을 입은 환자로부터 발생하는 기저귀나 생리대 등은 의료폐기물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A원장은 “모든 패드를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게 되면 의료폐기물 수량이 크게 늘고 비용도 3배가량 증가한다”며 “(현행 규정은) 동물병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국수의과대학협회 교육위원회 연구팀이 2021년 수의과대학 졸업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료수행 항목 61가지를 선정했습니다.
실제 진료의 출발점이 되는 보호자의 주호소(chief complaint)와 환자의 증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2020년 설정한 임상실기 항목, 2021년 진료수행 항목은 임상교육을 실무 위주로 재편할 초석이 될 전망인데요,
이번 연구를 이끈 이기창 전북대 교수(사진)를 데일리벳이 만났습니다.
Q. 반드시 알아야 할 진료수행, 임상실기의 제목을 정하는 데만 2년이 걸렸다. 내부과정을 본 입장에서 그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었지만, 주어진 예산은 적고 시간은 오래 걸린 느낌인데
2020년 임상실기, 2021년 진료수행까지 말하자면 ‘목차’를 2년간 만든 셈이다. 사실 항목을 정하려고 하면 관련 자료를 찾고 논의하는 과정이 많이 필요하다.
또 본업이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준비하려다 보니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했다.
Q. 연구를 되돌아보는 소회가 궁금하다
수의학교육 연구를 책임연구원으로서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개인적인 연구도 아니고, 모든 수의사 분들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다 보니 정말 어렵다.
사실 대표성 측면에서 연구진 구성이 아주 이상적이지는 못했다. 공통의 관심사인 수의학 교육에 대한 방향타를 만들어가는 연구인데도, 대학별로 한 분을 모시는 것조차 어려웠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 만들어낸 연구결과가 아니다 보니 공표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있다.
Q. 지난 공청회에서도 ‘진료수행항목에 지정되어야 할 만한 것들이 빠져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왔다
그런 인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처음 접하면 수의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색할 수 있다.
이러한 의견이 나온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양한 의견이 많이 나와야 교육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령 ‘숨 쉬는 게 이상해요’라는 진료수행 항목은 평소에 수의사들이 접하는 폐렴이나 호흡곤란 같은 수의학적 표현과는 다르다. 진료의 출발점이 되는 ‘보호자의 호소’로 표현했다.
이번 연구에서 ‘숨 쉬는 게 이상해요’를 목차에 포함시킨 것이 끝이 아니다. 그 아래에 숨 쉬는 게 이상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가려내기 위한 병력청취, 추가검사, 감별진단은 물론 치료계획 수립 등 진료 과정의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는 일이 남아 있다.
현재는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을 채우면서 다양한 질병과 원인이 감별진단 목록에 포함될 것이다. 그 내용을 만드는 것이 여러 교수님들의 역할이다.
2021년 설정된 수의학교육 진료수행 61개 항목
Q. 의과대학이 설정한 진료수행 항목에서 안과와 관련된 것은 ‘눈이 빨개요’가 유일하다. 더 깊은 내용은 전문의 과정에서 배워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어차피 진료의 모든 내용을 학부에서 다 다룰 수 없다. 결국 진료수행항목을 구체화하면서 선택과 배제가 불가피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 당장 진료수행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몰라도 된다는 거냐’고 지적하는 느낌인데
진료수행 항목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내용만 담고자 하는 목적도 있다. 의학교육에서 ‘눈이 빨개요’라는 진료수행 항목 하나에 안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다 담을 수 없듯,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감별진단 목록을 하염없이 늘릴 순 없더라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질병은 핵심역량에 포함시켜야 한다.
반면 비교적 희귀한 질환은 다르다. 학부과정의 기준에선 배제할 수도 있고, 희귀질환일 가능성을 알아차리고 2차진료를 의뢰할 수는 있되 스스로 확진·치료까지 나아갈 수준을 요구하지는 않는 선을 그을 수 있다.
안과도 눈이 빨개지는 흔한 각·결막 질환의 진단적 접근은 학부생도 가능해야 하지만, 전문적인 안과진료를 요구할 수는 없다.
이처럼 ‘학부생 수준에서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 지’는 진료수행지침의 세부내용을 만들 때 해당 전공교수진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Q. 의학교육의 진료수행지침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내용의 상당 부분은 내과다. 구체적인 내용을 만드는 후속 과제에는 내·외과 임상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해야 할 것 같다. 지금처럼 관심 있는 교수님 몇 분만 참여하는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기존 연구과정에서도 핵심연구원은 4~5명이었지만, 각 임상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전공 교수님들께 의뢰했다.
임상실기 54개 항목, 진료수행 61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지침서 2권을 만들어내야 한다.
모두 임상에 관한 내용이다. 내·외과는 물론 산과, 영상진단과, 임상병리과 등 임상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수님이 참여해주셔야만 성사될 수 있다.
의학교육 진료수행지침을 만드는 일에는 책임저자만 11명, 원저자로 100여명의 교수진이 참여했다. 교수님들마다 각 항목을 맡아 집필하는 형태였던 것 같다.
특히 수의대는 의대에 비해 임상교수 숫자가 애초에 적다. 10개 대학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
Q. 진료수행·임상실기의 세부 내용을 만드는 연구는 훨씬 어렵고 작업도 커질 것인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연구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2021년 연구는 2천만원 예산에 10명 미만의 연구원이 참여했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가이드라인, 방향을 제시하는 연구였다.
그걸 넘어서 학생과 교수가 교육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실질적인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10개 대학 임상교수진이 다수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다. 최소 억 단위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려면 농식품부가 인증원에게 매년 줬던 계속지원사업 형태로는 불가능하다. 별도의 연구과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사실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경제적으로는 이익이 되기 어렵다. 그래도 수의학교육 진일보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학생들도 이미 이러한 교육개선 움직임을 알고 있다.
당장 2022년에 착수하더라도 한 해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소한 2~3년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의학교육에서 활용하는 진료수행, 임상술기지침.
Q. 몇 년에 걸쳐 진료수행지침, 임상실기지침이 만들어지면 잘 활용될 수 있을까. 현재도 수의학 교육 개선 연구에 대한 관심은 학생들이 오히려 큰 것 같은 정도다.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수의대에 온다. 훌륭한 수의사가 될 수 있는 재원이다. 그만큼 실질적인 실무교육이 필요하다. 실제로 환자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수의학 교육 연구성과는 현장에서 적용되지 못했다. 진료수행·임상실기지침도 마찬가지다. 개별 교수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쓰지 못하는 거다.
연구성과가 교육현장에 적용되려면 결국 매뉴얼, 책이 필요하다. 최근 2년간 그 책의 목차를 만든 셈이다. 어떤 작가는 책을 집필할 때 목차 만드는 것이 90%라고도 한다. 밑그림은 완성한 셈이니, 지침의 내용을 채우기는 용이해진 셈이다.
지금까지도 많은 교수님들이 학생들의 요구를 잘 알고, 나름대로는 노력하여 교육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만 지침을 만들면 ‘학생들이 바라는 교육’과 현재 교수진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의 간극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수가 주관적으로 ‘이건 알아야 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보다 객관화될 수 있다. 지침만 보고 가르치진 않더라도, 적어도 진료수행지침·임상실기지침에 있는 내용은 반드시 다루는 형태라도 될 것이다.
기초과목에서도 이러한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목표를 보다 선명하게 만들 수 있다. 기초-임상 과목간 연계성도 강화될 수 있다.
어떤 내용을 기초과목에서만 다루거나, 반드시 배워야 할 내용인데 임상과목을 배우는 학년이 되어서야 처음 듣거나 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꼭 학제를 개편한다거나, 의대처럼 커리큘럼을 바꾸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Q. 진료수행·임상실기지침이 만들어지고 교육현장에서 활용될 날을 기대해본다. 끝으로 수의학 교육연구와 관련해 동료 교수들이나 학생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수의학 교육 연구는 일부 소수 연구진의 전유물이 아니다. 특정 교수의 의견에 치우쳐 있지도 않다.
현재까지는 ‘틀’을 짜는 작업이었다. 그 틀도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채워가며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일선 교수진이 교육에만 헌신할 수 있는 현실은 분명 있다. 임상교수 자체가 얼마 없고 진료, 논문에도 치인다. 그 어려움은 의대와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학생들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일부 학생들은 연구결과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 본다.
그만큼 더 많은 교수님들이 교육 연구에 참여해주셔야 한다. 연구원으로서든, 세부적인 집필을 돕든 비판과 의견을 많이 내주시길 바란다. 일부 임상교수와 늘 했던 사람만 하는 연구로는 많은 의견을 담아내기 어렵다.
앞으로 진료수행, 임상실기지침이 만들어진다면 전국 수의대생들이 빠짐없이 보고 익힐 책이 된다. 많은 수의대 교수님들이 그 지침의 저자가 되어야 한다. 특히 임상교수님들은 조금씩이라도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