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 에듀 테크 전문 기업 쓰리디메디비젼(대표이사 김기진)이 서비스하는 베터플릭스(veterflix.com)가 최초로 세포학 강의를 진행한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김용백 교수(수의임상병리학)와 함께 <세포학을 이용한 소동물 종양진단> 강의를 마련한 것.
서울대 수의대 출신의 김용백 교수는 미국 조지아대학에서 수의병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전문의 과정을 밟았으며, 2004년 미국수의병리전문의 자격(DACVP)을 취득했다.
강의는 ▲세침 흡인을 통한 세포학 검사 준비 ▲피부의 비종양성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 ▲피부 종양의 세포학적 진단 ▲림프절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 ▲피하 특수 기관(유선, 타액선, 항문주의) 병변의 세포학적 진단 5강으로 구성됐다.
베터플릭스 관계자는 “베터플릭스에서 처음 개설된 세포학 강의인 만큼 소동물 종양 진단에 대한 핵심 내용을 강의에 담으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평소 동물 종양 진단에 관심이 있었거나 결절성 병변의 즉석 평가와 추가 평가에 관심이 있던 수의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4월 10일(일)까지 얼리버드 등록을 하면 50% 할인된 가격을 적용 받을 수 있다.
한편, 베터플릭스는 더 많은 수의사에게 다양한 수술 참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준섭 원장의 슬개골 클래스 1회 참관 상품’을 출시했다. 온라인으로 슬개골 case 3종 VOD를 수강하면, 추후 수술 참관 1회를 얻게 된다. 수술 참관 일정은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수강생에게 별도 공지된다. 1회 참관 상품 출시 기념 슬개골 case 3종 VOD 30% 할인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병원성 AI,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성과를 거뒀다며 축산농가와 방역현장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와 긴 전쟁을 치르는 중에도 조류독감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대응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축산 농가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다”면서 “조류독감의 발생 건수는 지난 겨울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고, 산란계 살처분 규모는 1/4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H5N1형 고병원성 AI는 3월까지 가금농장 46개소에서 발생했다. 공식 집계된 살처분 피해는 557만수 규모다. 3천만수에 달했던 2020-2021년 겨울에 비해 크게 줄었다.
당시 수평전파를 막기 위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농장 반경 3km로 적용하면서 피해가 커졌지만, 이번 겨울에는 반경 500m로 축소하면서 피해 규모를 줄였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줄였지만 수평 전파 문제도 커지지 않았다.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양상이 유지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양돈농장에서는 단 한 건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했다.
“국가적으로 가축 전염병 대응역량을 높여온 성과이면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공무원들, 축산 농가와 관련 업계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며 헌신해 준 덕분”이라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차단방역과 소독, 검사 등 방역현장의 노고가 매우 많았다”고 감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아직 철새가 모두 북상하지 않은 상황이고, 봄철 멧돼지 활동이 증가하며 (ASF) 감염 멧돼지가 남하하는 등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수의학(Veterinary Forensic Medicine, 수의법의학)은 동물과 관련된 범죄 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해 수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수의학의 한 분과다.
*Veterinary Forensic Medicine을 ‘수의법의학’으로도 번역하는 경우도 많으나, 기사에서는 ‘법수의학’으로 번역했습니다.
법의학(Forensic Medicine)이 의학적 진단과 부검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와 진실을 밝히는 것처럼, 법수의학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대해 진실을 밝히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것이 알고싶다’ 드라마 ‘싸인’ 등에서 미궁에 빠진 살인사건을 부검 등을 통해 밝혀내는 법의학자들의 활약이 관심을 받으며, 법수의학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동물학대 범죄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잔혹해지면서, 수사전문성 향상을 위해 ‘법수의학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동물자유연대는 직접 수의법의학의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런 상황에서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의 법수의학적 검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심을 받고 있다.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에 “지자체장이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법 41조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자체나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하는데,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해당 동물의 법수의학적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41조제4항
학대 의심 반려동물 부검 의뢰 증가 추세
검본 “법수의학 전문가 양성 및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
실제 동물학대 의심 반려동물 부검 요청 사례는 매년 빠르게 늘고 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학대 의심으로 반려동물 부검을 요청한 민원이 2021년에 총 228건으로 2년 전보다 223% 증가했다고 한다.
검역본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려동물 법의검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역본부는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장기 손상·골절·중독 등 동물학대 관련성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 검사 의뢰가 가능하게 됐다”며 “과시형 범죄나 보복성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많아, 법의검사를 통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반려동물 학대 사인 규명 업무를 본격화하면서, 법수의학(수의법의학) 전문가 양성과 전담조직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참고로 검역본부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수의법의학적 진단체계 기반구축 연구>를 수행할 정도로 법수의학에 꾸준한 관심을 보여왔다.
구복경 검역본부 질병진단과장은 “동물의 학대 및 사망 사건에 법수의학(수의법의학)을 통한 사인 규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법의검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반려동물 학대 의심 사건에 법수의학적(수의법의학적) 진단법을 적용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동물보호법 제41조제1~2항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 학대받는 동물 발견 즉시 신고 의무화
한편,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는 학대를 받는 동물이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했을 때 지체 없이 지자체·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회원, 동물보호센터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위원, 동물실험시행기관 종사자, 동물복지인증 축산농장 관계자, 반려동물 관련 8개 영업(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전시업) 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봄이 왔다. 반려동물 보호자 역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을 고려할 때가 됐다. 하지만 자가용 차가 없는 보호자들은 반려동물과 이동하기 위한 방법을 먼저 고민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에는 무엇이 있고 어떻게 이용해야 할까?
* * * *
먼저 버스와 전철, 기차 이용을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각 대중교통의 운송사업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제4항,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에 따르면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승차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이하 “시내버스 약관”이라 함) 제10조 제3호, 제12조 제2호].
또한 여객은 동물이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이 있다(시내버스 약관 제11조 제8호, 제13조 제3항).
고속버스 역시 시내버스와 동일하게 ‘전용운반 상자에 넣은 애완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위반 시 승차가 거부될 수 있다(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5조 제3호, 제20조 제2호).
지하철의 경우, 도시철도법 제32조 및 광역철도 여객운송약관 제6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위험 등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 여객운송약관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크기가 작은 애완동물로서 전용 이동장 등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만 탑승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리고 기차는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고(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은 경우’, 그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라면 탑승이 가능하다(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만일 이를 위반할 시 열차 밖으로 퇴거 당할 수 있으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 제82조 제5항 제2호).
더불어 자가용 차(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등)를 이용하는 보호자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일정한 규제가 존재한다.
먼저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동물을 두고 운전해서는 안 된다(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
이를 위반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및 별표 8 제33호).
참고로 장애인(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 포함)이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보조견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바 원칙적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탑승은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 제90조 제3항 제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총 101조로 현행법(47조)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동물판매업·수입업·장묘업은 허가제로 강화됐으며, 동물보건사에 이어 ‘훈련사’의 국가자격화가 확정됐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가 신설되어 맹견을 사육하기 전에 기질평가를 받아야 하며, 맹견이 아닌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등도 맹견으로 지정되어 외출 시 입마개 착용, 책임보험 가입, 매년 보수교육, 중성화수술이 의무화될 수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21대 국회에 발의된 54개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이었다.
일부개정안이 아닌 전부개정안인 이유는 전체 내용의 2/3 이상이 개정됐기 때문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동물학대행위 구체화 및 금지행위 세부사항 상향 규정 등(제10조)
1)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금지행위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소유자등의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하고자 함.
나. 반려동물 전달방법 보완(제12조 및 제101조 등)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맹견수입신고의 신설(제17조)
맹견을 수입하려는 자는 맹견의 품종, 수입 목적, 사육 장소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맹견사육허가의 신설(제18조) : 맹견 동물등록, 책임보험, 중성화수술 등 의무화
1)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기질평가를 거쳐 맹견사육허가를 하도록 함.
2) 맹견의 소유자와 공동으로 맹견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전 허가 없이 맹견사육 금지
→ 동물등록 및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맹견 보호자 매년 보수교육 의무화, 미성년자/정신질환자/마약류 중독자/동물보호법 위반자 맹견사육 금지
→ 8개월령 이상 맹견 중성화수술 의무화 : 중성화하지 않으면 맹견사육허가 철회
→ 기질평가 거쳐 맹견 안락사 허용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신설(제24조)
1)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음.
2)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
마.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제26조 등)
1) 맹견사육허가 전 평가 및 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도에 기질평가위원회를 두도록 함.
2)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수의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등 동물의 행동과 발달과정, 동물복지정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도록 하며, 비밀엄수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자료요청 권한 등을 규정함.
→ 기질평가 비용 : 보호자 부담
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도입(제30조 등) : 훈련사 국가자격화
1) 반려동물의 행동분석·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반려동물행동지도사로 하는 내용을 신설함.
2)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자격시험, 업무, 명의대여 금지 등의 내용을 규정함.
사.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37조 등) :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제도권 편입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인수받아 임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시설 및 운영기준 등의 준수의무를 부과함.
2) 민간동물보호시설의 환경개선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아.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제도 마련(제44조) : 입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물 양육이 불가능할 때 지자체가 동물 인수
소유자등이 인수 신청한 동물에 대하여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 추가 및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운영 등(제51조 등)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변경심의, 심의 후 감독, 전문위원 검토제도 등과 관련한 근거를 마련함.
2) 공용동물실험윤리위원회 지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제도 도입(제5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그 실험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를 두어야 함.
차.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제59조 등)
1)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업무를 수행할 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근거를 마련함.
2)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인증갱신 및 재심사 제도 등을 도입함.
3)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함.
카.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의 정비(안 제69조 등)
1)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을 허가영업으로 하도록 정비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2)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을 등록영업으로 하고 그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
3) 맹견을 생산·수입 또는 판매(맹견취급)하는 자에 대한 허가 특례를 규정하고 맹견취급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별도로 정하도록 함.
4) 휴업·폐업 등의 신고 관련 사항을 신설하고, 영업자가 휴·폐업할 경우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5)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6)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7)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8)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안 제95조)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
영업자 준수사항에 포함된 ‘동물병원과의 연계 확보’
한편,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동물미용업, 동물장묘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준수사항에는 “동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동물병원과의 적절한 연계를 확보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동물 관련 영업을 할 때 수의사를 통한 동물의 건강 관리에 신경 쓰라는 취지지만, 자칫 샵연계병원의 운영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반려동물을 번식, 판매하는 영업자가
판매 전에 동물을 건강하고 동물복지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수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구매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특정 동물병원을 방문하게 유도하는 등 시장질서를 헤치는 행위를 조장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재적 217명, 찬성 216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원안에 있던 ‘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져
한편, 동물학대자에 대한 ‘동물사육금지처분 명령제도’는 빠졌다.
당초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동물보호법상 금지된 동물학대행위를 하다 적발된 경우 사육금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법사위·본회의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것이다.
아예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처분이 개인의 기본권을 심하게 제한하는 내용인만큼 이번 개정에서는 제외됐지만 관련 절차를 보완해 후속 입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동물학대 행위자가 자신의 동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는 학대행위 재발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자체는 동물보호관을 보내 사육계획서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31년 만에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되며 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도 “마지막까지 반영하려고 했던 동물학대자의 ‘사육금지처분’이 근본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형사법적 제재로 사례가 없어 반영되지 못했고, 개·고양이 식용 금지 문제도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서울대 수의대 장구 교수가 동물의 생명과학 연구와 진료 이야기를 담은 신간 ‘동물을 돌보고 연구합니다’를 펴냈다.
JTBC ‘차이나는 클라스’, tvN ‘책 읽어주는 나의 서재’에도 출연했던 장 교수는 진료실에서 돌본 동물들의 이야기와 함께 과학자의 눈으로 본 동물 연구의 현황과 미래를 전한다.
책 1부 ‘세상을 바꾼 동물학자의 연구실’에서는 사람과 동물을 살리는 동물질병 연구 사례를 소개한다. 인슐린과 개, 에이즈와 고양이의 사연부터 코로나19 탐지견까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았다.
2부 ‘세상을 바꿀 동물학자의 연구실’에서는 동물 복제부터 오가노이드, 이종장기이식, 유전자편집 농장동물 등 미래를 향한 최신 생명과학 연구를 조명한다.
3부 ‘생명을 돌보는 수의사의 진료실’에는 산과를 담당하는 수의과대학 교수의 진료 이야기를 담았다.
진료하는 수의사로서 동물을 살리면서도, 연구하는 수의사로서 실험동물을 희생시키는 저자의 고민도 엿볼 수 있다.
장구 교수는 머리말에서 “동물과 인간의 관계는 점점 다양한 분야에서 깊게 맞물려가고 있다. 우리는 동물과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며 “이 책이 다양한 동물의 존재를 환기시키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의 의미를 성찰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