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첫 번째 로얄캐닌코리아 웨비나에서 반려동물 비만에 대한 강연을 펼쳤던 영국 리버풀 수의과대학 비만클리닉의 알렉스 저먼(Alex German) 박사가 다시 한 번 연자로 나섰다.
전국적으로 500여명의 임상수의사가 등록했고 200여명이 실제 시청에 나서 변함없는 관심을 나타냈다.
위장관 질환이 있는 개와 고양이의 식이관리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저먼 박사는 배제식이(Exclusion diet)와 고소화성식이(Highly digestible diet), 고섬유질식이(High fiber diet) 등 식이관리법의 종류와 특징을 제시하고 위장관질환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법을 소개했다.
저먼 박사는 “음식에 대한 과민반응이 의심될 경우 배제식이법은 최소 2주간 지속해야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천연단백질에 비해 항원성이 적고 소화가 잘되는 가수분해 단백실 사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추천했다.
위장관 질환에서 전통적으로 추천하는 지방제한 식이에 대해서도 다양한 판단기준을 설명했다.
저먼 박사는 “장림프관확장증이나 위 배출 지연 증상, 췌장염 등에서 지방제한이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 “반면 저지방사료는 에너지밀도와 기호성이 낮아 체중감소를 보이는 환축에서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질환 중에서도 식이관리가 중요한 췌장염에 대해서는 특별히 긴 시간을 할애해 자세히 설명했다.
저먼 박사는 “췌장염 초기 환축에 대해 전통적으로 금식이 추천됐지만, 최근에는 구토문제만 해결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음식을 먹게 하는 치료법을 추천하고 있다”면서 “췌장염 회복기 저지방 식이를 공급할 때는 지방함량과 섬유질 함량이 모두 낮은 사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체중감량용 사료에서 섬유질이 많은 경우, 건조중량 기준 지방함량을 실제보다 적은 지방을 함유한 것처럼 표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로얄캐닌코리아는 내년에도 전국 임상수의사와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하는 웨비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일 개최돼 큰 호응을 얻었던 제1회 로얄캐닌 벳 비즈니스 포럼(VBF)의 강연을 웨비나로 다시 전달할 계획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장품 동물실험의 원칙적 금지를 골자로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유럽연합(EU)이 지난 2013년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와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화장품에서의 동물실험 금지는 세계적 추세다. 이스라엘과 인도 등도 2천년대 이후 화장품 동물실험을 금지했고 중국도 지난해 자국 내 생산 화장품 및 화장품 원료에 대한 동물실험을 제한했다.
동물실험에서 희생되는 동물을 최소화하고(Reduction), 실험조건을 동물복지 차원에서 개선하며(Refinement), 가능한 한 동물대체시험법(Replacement)을 활용하는 3R원칙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거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장품의 유통 및 판매를 금지했으며, 식약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및 보급을 의무화했다.
문정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동북아시아에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를 입법화한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생명존중사상을 법에 구현하고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문정림 의원은 19대 국회 첫 대표발의 법안으로 화장품 동물실험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후 3년여간 동물보호단체뿐만 아니라 식약처와 화장품업계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살균보존제나 자외선차단제 중 국민보건상 원료에 대한 위해평가가 필요한 경우나 인정된 동물대체시험법이 없는 경우, 수출입 관련 해외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도입의 준비기간으로 공포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실험이 허용되는 예외를 인정한만큼 화장품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한 EU나 이스라엘, 인도 등의 사례보다는 완화된 변화다.
국제 동물보호단체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HSI)은 “이번 개정안이 화장품 동물실험 전면금지를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며 “OECD 인증 가이드라인 등 유효성이 입증된 동물대체시험법이 국내에 조속히 수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HSI에 따르면 피부자극시험, 안점막자극시험 등 일부 독성시험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이 식약처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용된 상황.
HSI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구식의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휴먼바이올로지 중심의 미래과학이 조명받고 있다”며 “향후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분야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 수용과 개발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11월 18일 강원도 춘천시 육군 제1야전군사령부 군견 교육대에서 ‘전역 군견 민간인 무상양도’ 행사가 개최됐다.
문운경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등도 행사장을 방문해 새 삶을 시작하는 군견들을 축하했다.
이 날 새로운 가족을 찾은 전역 군견은 총 22마리. 군견 교육대는 분양을 신청한 40여명의 민간인 중 추첨을 통해 22명을 선정, 셰퍼트와 벨지안 말리노이즈, 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등 22마리의 군견을 분양했다. 분양된 군견들은 모두 중성화수술을 받았으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마쳤다.
군견은 체력과 감각이 떨어지는 여덟 살 무렵 전역한다.
예전에는 전역한 은퇴견이나 군견 부적합견들이 대부분 안락사 되거나 실험, 실습용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2013년 초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군견’에 대한 동물실험이 금지된 후 은퇴 군견에 대한 안락사가 불가능해졌다. 거기에 지난 3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은퇴 군견을 무상으로 민간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군견의 무상양도는 올해만 벌써 3번째 진행됐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올해 3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이후 4월 첫 분양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육군 소속 군견 57두, 공군소속 군견 19두를 민간인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군에서 운영하는 군견은 약 1,300여 마리에 이르며, 그 중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군견이 약 200여 마리로 추정된다.
문운경 동물보호과장은 “그 동안 퇴역군견이 안락사 되던 것을 법 개정을 통해 벌써 3번째 민간분양을 진행함으로써 동물보호과가 지향하는 ‘안락사 방지를 통한 생명존중사상 실현’을 군에서 먼저 모범을 보인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동물보호과에서는 관세청, 경찰청 등 다른 정부기관 등에서도 시범적으로 민간 분양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견교육대장인 서보현 중령(수의장교)는 생명존중사상 고취에 모범을 보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편,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출신의 오인용 수의사는 자신이 수의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돌봤던 ‘예능(블랙 래브라도 리트리버, 4세)’이를 직접 입양해 큰 화제가 됐다.
오인용 수의사는 2012년 4월부터 군견대에서 수의장교로 3년간 복무했다.
2012년 9월 오 수의사가 1년차 장교 시절, 예능이의 다리가 부러졌다. 예능이가 3~4개월령의 어린 개체일 때 일이다. 오 수의사는 예능이의 성장판이 골절되어 완치되더라도 보행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외과실 선배들에게까지 연락하여 예능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당시에는 폐견제도가 존재할 시절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능이는 안락사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오인용 수의사는 “수술 후에도 재활치료라는 명분으로 예능이를 계속 보호했다. 폐견제도가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재활치료를 하면서 기다렸다. 이후 관리견으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지내왔다. 군견으로 실제 작전에 투입된 적은 없는 아이”라고 말했다.
예능이는 현재도 잘 걷지 못한다. 잘 뛰긴 하지만 다리를 접을 수 없어 걸을 때는 ‘뒤뚱뒤뚱’ 걸을 수 밖에 없다.
오인용 수의사는 예능이를 제주도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키우기 위해 입양했다. 현재는 오 수의사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동물병원에서 오 수의사와 함께 지내며 관리 받고 있다.
오 수의사는 “워낙 아끼던 아이였기 때문에 민간인 무상양도 행사에서 직접 입양했다. 군견교육대 안에서도 잘 관리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밖에서 직접 잘 관리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
11월 25일(수) 충북대학교(총장 윤여표)가 수의과대학에서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소(ISCRM, 소장 현상환) 현판식 및 세미나’를 개최했다.
2013년 설립된 ‘충북대 한·독 줄기세포 재생의학 국제공동연구소’가 미국, 프랑스, 중국 및 일본 등 다수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충북대 줄기세포·재생의학 연구소(이하 ISCRM)’로 확대 개편된 것이다.
이 날 현판식에는 윤여표 충북대 총장을 비롯해 이승훈 청주시장, 이상희 전 과학기술부장관, 황우석 수암생명공학연구원 책임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전국적으로 줄기세포연구소는 많지만 대부분 기초연구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ISCRM은 기초를 넘어 실제 임상에 필요한 줄기세포주를 개발하고 만능세포주의 분화능을 이용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ISCRM에서는 뇌·혈액종양, 간·담관·췌장암과 같은 난치성 질환의 치료를 위한 중개·재생의학 연구의 필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세포분화와 관련된 기초연구뿐만 아니라 신약개발과 세포치료에 필요한 ‘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실용화 중심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기초분야 교수 3명(자연과학대), 응용분야 교수 4명(수의대), 임상분야 교수 3명(의대)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으며 기초, 응용, 임상이 연계된 융·복합 연구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산학연 연구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연구소 조직 확대로 ▲국내외 줄기세포 및 중개·재생의학 관련 다학제간 융·복합 공동연구 확대, ▲세포치료 및 중개·의학분야 응용성 확대 비즈니스 모델의 발굴, ▲줄기세포 응용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실용화 중심 연구소로의 발전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ISCRM 소장을 맡은 충북대 현상환 교수(수의발생학 및 생물공학)는 “1대 연구소장인 故장수익 교수님의 뜻을 받들어 국제적 수준의 줄기세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제일의 포부이다.”라며 “기초수준이 아닌 임상에 필요한, 난치성환자에 필요한 줄기세포주 생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前과학기술부장관인 이상희 박사의 명예연구소장 위촉 및 기조연설, 동국대 김종필 교수(유도만능줄기세포), 인실리코젠 강병철 이사(재생의학분야에서의 차세대시퀀싱기법 적용), 충북대 자연대 조성진 교수(원시생식세포 및 재생), 충북대 수의대 김윤배 교수(노화시기의 줄기세포치료) 및 충북대 의대 박영석 교수(뇌종양에서의 줄기세포 적용방안)의 최신 연구동향 발표 및 토론도 진행됐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예과 15학번 김혜린, 남궁범관, 정한솔, 한세진 학생이 ‘예비 수의사를 위한 자기계발’ 수업에서 ‘투견’을 주제로 조사하고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4명의 학생은 이 내용을 ‘투견신문 특별호’라는 이름의 신문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내용을 데일리벳에도 올려드립니다.
예수사 11조 김혜린, 남궁범관, 정한솔, 한세진 학생에게 감사드립니다.
투견, 도대체 누가 시작했는가? -김혜린
지난 9월 6일, SBS의 예능 프로그램 TV동물농장에서는 투견을 주제로 방송했다. 이는 누리꾼에게 투견에 대한 관심을 증가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들은 해결방안을 촉구했다. 하지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찰 전 우리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 정보의 시작엔 투견의 기원이 존재한다.
A.D. 43년, 영국과 로마 제국은 군견들과 함께 전쟁을 이겨냈다. 그 당시 영국의 군견은 English Mastiffs였으며, 로마의 군견은 Molossus였다. 두 나라의 전쟁은 로마의 승리로 끝났지만 로마는 English Mastiffs의 군견으로써의 훌륭함에 관심을 갖고 이 종을 수입하여 자신들의 Molossus와 많은 관중 앞에서 싸우게 했다. 이렇게 투견은 로마에서 시작되어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등을 거쳐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19세기까지는 꽤나 인기 종목이었다.
미국에서는 1817년, Staffordshire Bull Terrier가 들어오고서 부터 투견은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다. 특히 경찰과 소방관들 사이에서의 투견은 그들의 랭크를 나타내는 오락이었다.
그 당시, 많은 나라에서 투견은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인기 스포츠가 아니다. 스포츠보다는 암암리에서 이뤄지는 도박에 불과하다. 현재 투견은 미국, 남아메리카, 호주, 인도, 캐나다, 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불법이며, 미국에서는 모든 주에서 중범죄이다. 미국에서는 관람객 역시 경범죄에서 중범죄로 처벌되며 투견 목적으로 개를 소유하여 훈련, 매매하는 경우 모두 불법이다. 지난 2013년에 적발된 투견 경기 관련자들은 8년형을 선고 받았다. 고발 상금은 5000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580만원이다.
영국 역시 1835년부터 정식적으로 투견이 금지되었지만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투견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인기 종목 중 하나다. 물론 호주같이 법이 엄격하여 투견 종은 수입조차 되지 않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은밀히 이루어진다. 반면, 일본, 온두라스, 러시아처럼 아예 합법인 나라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투견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라 불법이며,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타국에 비해 처벌이 가볍고 투견 현장을 목격하지 않는 이상 처벌이 힘들기 때문에 여전히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형 경기장에 갇힌 투견 -한세진
투견은 원형 철조망 안에서 2마리의 개들을 싸우게 하여 어느 한 쪽이 이길 때까지 진행한다. 투견은 과거, 단순한 스포츠로 인식되기도 했지만, 요즘 날에는 이기는 쪽이 패한 쪽 돈을 받아가는 도박의 일종이 되었다.
지난 9월 1일 보도된 투견 도박 구속 기사에 따르면 함안에서 일어난 투견 도박의 판돈은 640만원이었고, 도박 참여인원이 28명이었다. 이를 계산해보면 이 때 도박 현장에서 실제로 오간 돈은 1억 7천 9백 20만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긴 투견은 몇 백만 원~3천만 원에 팔리며 진 투견은 싼 값에 보신탕으로 팔린다는 것까지 포함한다면, 우리나라의 투견 도박판이 꽤나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투견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견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는 어렵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미리 연락망을 갖추어 단체로 차량을 이용하여 도박장으로도 이동한다. 뿐만 아니라, 단속에 대비해 판이 끝날 때마다 판돈 거래 장부를 불에 태워서 증거를 인멸하는 주도면밀함 까지 갖고 있다. 만약 투견 도박 현장을 발견했다 하여도, 도박꾼들은 단지 구경만 했다며 법의 처벌을 피하거나 가벼운 벌금을 물 뿐이다.
투견인들이 뽑는 최고의 투견은 도사 -정한솔
투견으로 유명한 견종은 약 14종으로 코카시안 오브차카(러시아), 케인 코르소(이탈리아), 아메리카 핏불 테리어(미국) 등이 있다. 하지만, 그 중 투견인들이 뽑는 최고의 투견은 도사이다.
도사의 어떠한 특징이 도사를 그들에게 선택 받도록 했을까?
도사는 일본 투견인들에 의하여 마스티프와 그레이트 등 초대형 개들과의 교배를 통해 만들어졌다.
즉, 그들이 투견의 편의에 따라 종자개량을 한 것으로, 결국 그들이 원하는 끈질기며 지능적이고 육중한 체격을 가진 투견에 적합한 도사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하지만 투견을 일회성으로 여기고 투견의 목적이 돈이 되는 한국 불법 투견의 경우, 투견으로 백구를 많이 사용한다. 이는 백구가 순하며 길러내기 편하고, 구하기 쉽기 때문이다.
투견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남궁범관
우리나라에서 투견이 활성화 된 것은 일본을 통해서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개인 간의 투견이 존재 하였지만(단순한 자존심에 의한 대결, 예를 들어 너희 집 개가 강한지 우리 집 개가 강한지 붙여보자.) 공식적으로 투견이 공식화 되고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일본을 통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거 열렸던 투견대회들은 전부 일본과 같거나 비슷한 경기규정을 가졌고 출전하는 개들의 품종 또한 전부 일본과 같이 도사견들이 출전하였다. 또한 대회들을 주최, 주관하는 4-5개의 투견협회들이 존재 하였고 개들이 심각하게 상처입지 않는 규칙을 정해 시합이 개최되었다. 몇몇 규칙들을 살펴보면 출전한 개가 깨갱 소리를 내거나 뒤로 물러나면 경기를 중단하고 승부를 냈다고 한다. 또는 경기장 중심을 지나는 선을 그어 놓고 개를 풀었을 때 개가 달려들지 않아 그 선을 넘지 않는 경우 경기를 하지 않기도 했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투견에 참여하는 개들이 최소한으로 다치도록 경기가 진행되었고 협회들의 관리 하에서 어느 정도 스포츠의 모습을 갖춰 투견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투견대회가 진행되었다. 청도 소싸움과 같이 지역 행사처럼 투견대회가 개최되었고 사람들도 투견대회를 축제이자 스포츠로 즐길 수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도박이 없는 투견은 아니었다. 하지만 관중들 간에 단순한 내기 형식의 도박이었고 견주들의 경우 대회 상금을 목적으로 자신들의 개를 출전시켰다.
하지만 현재에 들어서 일어나는 투견의 경우는 전부 비공식적이고 도박성이 가득한 상태이다.
도박이 없는 투견은 찾아볼 수 없다. 투견이 스포츠나 축제의 일환이 아닌 단순히 인간의 가장 영리적이 목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투견의 정확한 규칙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투견에 사용되는 견종들 또한 단순히 도박을 위한 결과만을 내기 위해 견잡종을 만들어 빠른 승부만을 낼 수 있도록 개량되었다. 경기의 규칙도 많이 달라져 실제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에게도 쉽사리 납득이 가도록 경기의 결과를 보인다. 투견도박장에 가서 투견을 본다면 절대적으로 스포츠라 생각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라고 느낄 것이라고…… 과거보다 더욱 잔혹한 투견이 이루어지고 있다.
동물농장 투견의 안타까운 현실 -한세진
지난 9월 6일 오전 방송된 SBS의 TV 동물농장 730회에서는 우리나라 투견 현장의 참혹함이 전파를 타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붉혔다.
방송의 투견들은 오물 위에서 생활하며 끝없는 훈련과 학대를 당하며, 실제 투견 도박 현장에서는 상처투성이의 개들이 모여 은밀하게 투견행위가 벌어진다. 방송에서는 대결에서 진 투견의 주인이 쓰러진 개를 더욱 학대하며 화풀이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2008년 이후, 한국에서의 투견은 법적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법투견 도박벌이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투견의 유혹 -김혜린
국립국어원에 의한 중독의 정의는 “어떤 사상이나 사물에 젖어 버려 정상적으로 사물을 판단할 수 없는 상태”다. 흔히들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그 도박에 젖어 버려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투견은 도박의 일종이며 투견 도박꾼들 또한 투견에 중독되었다. 그들은 투견이 불법이며, 이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임을 알면서도 투견을 그만 둘 수 없다. 그렇다면 그들을 이토록 투견에 빠져 들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이유는 적은 노동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투견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다. 자신들의 노동보다는 개들의 희생이 크고, 판돈에 비해 벌금은 얼마 되지 않는다. 즉, 결국은 그들에게 투견은 결코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돈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아니다. 미국에서 발표된 이반스의 연구에 의하면 투견에 참여하는 원인은 남성성, 혹은 신분과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는 연구에서 대부분의 투견 참여자들은 노동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의 남성성과 신분을 과시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를 방출하기 위해 투견에 참여한다는 결론을 냈다.
상위 층 사람들의 경우, 이러한 이유보다는 싸움의 스릴과 흥분에 끌려 투견에 참여했다. 실제 투견에 참여한 경험이 있던 투견 훈련소 소장은 한 때 투견은 자신의 취미였고 투견을 통해 현실에서 자신이 하지 못하는 행동을 개가 대신 함으로써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우를 종합해서 보았을 때, 결국 투견 도박꾼들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 약자를 희생시킨 것이다.
투견은 엄연한 불법, 하지만… – 한세진
동물보호법 8조를 보면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쓰여져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제46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제 247조에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 되어있다. 이는 투견도박이 엄연히 불법임을 알려주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법만을 가지고 투견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에는 빈틈이 많다.
몇몇 문제들을 보자면 현행법상 격리 조치 대상 동물은 법 제8조제2항에 근거하여 상해를 입은 피학대 동물에 한정되어 있어서 상해를 입지 않고 학대당하는 동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 즉, 방치에 의한 학대나 단순 훈련에 의한 학대에 대해 격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피학대 동물의 격리 조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4조에 근거하여 3일 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의 소유주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학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3일 이상의 어느 시점이 되면 피학대 동물을 다시 소유주에게 반환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그럼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며 동물 학대 행위가 재발할 확률, 개들이 다시 투견으로 이용될 확률이 높아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몇몇 국회의원들이 동물복지를 위해 새로운 안건들을 발의하고 더 나은 법안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동물복지라는 행정업무의 좁은 입지 때문에 개선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 발의된 안건들의 회의 때 다른 안건들에 밀려 언급도 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사람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때이다.
동물농장 투견 구조대 동물자유연대 조희경 대표님과의 인터뷰 -정한솔
“투견들은 원래 폭력적이지 않다. 그들은 단지 사람의 손길을 좋아하는 순한 강아지였을 뿐.”
지난 11월 16일, 동물 자유 연대의 조희경 대표님을 만나 뵀다.
동물 자유 연대는 크게 생명의 숭고함과 엄숙함을 지키기 위해 구축되었으며, 이후 유기동물 입양 문화, 동물보호 관련법 개정 및 제정, 동물 실험 중단 등에 노력을 기울여 동물의 복지에 있어서 선두적인 역할을 했다.
Q. 투견으로 인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오락을 위해 동물을 ‘강제적으로’ 싸우게 하며 이에 길들인다. 하지만, 본연의 동물들의 싸움은 강요가 아닌 생존을 위한 싸움이다.
투견 도박꾼들은 자신들이 투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싸움은 그들의 본능이라 말한다. 그 들은 개의 본성에 대한 예로 경주견의 본성이 타고남을 주장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편의에 맞춰 동물을 종자개량을 시켰으며 투견이나 경주견도 이의 일종이다. 종자개량은 그 자체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진행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제적”이다. 따라서 투견이 본능이라는 그들의 주장은 투견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단순한 자기 합리화에 불구하다.
과거에 스포츠 투견을 본 적이 있다. 두 마리의 투견이 처음 링에 들어갔을 때 둘은 서로 보자마자 싸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주인과 주변의 사람들이 부추기고 추임새를 넣고 나서야 흥분해서 싸우게 된다. 만약 그 사람들 말처럼 투견들의 본성이 싸우는 것이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Q. TV동물농장에 나온 투견들을 어떻게 수용하였고 지금 그 투견들의 상태는 어떠한지?
도박 현장에는 총 11마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투견에 이용된 6마리를 제외하고 남은 투견들은 아직 투견을 시작하기 전이었고, 그 전에 투견으로 쓰였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소유권을 빼앗고 데리고 올 수는 없었다.
데리고 온 6마리 중 3마리는 이미 충분히 길들여져 있는 노련한 투견이었다. 때문에 우선 사회화시키기 위해 동물 훈련장에 보내게 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번 11월 1일 TV동물농장에 나온 까불이다.
또 다른 3마리는 우리(동자연)가 수용했다. 처음에는 사고가 날까 봐 많이 걱정 했지만, 생각보다 애들이 굉장히 순했다. 이 애들도 사람에게 안기는 걸 좋아했다. 그런 애들을 강제적으로 공격성을 키우려고 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까웠다.
Q. 투견을 근절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구 조사에 기르고 있는 동물의 수를 조사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조사 결과를 조금만 분석해도 투견 사육에 대한 감이 온다. 혹은 투견 사육을 허가제로 하여 기르는 투견을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그들에 대한 단속이 더욱 쉬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단속 의지는 가장 중요한 방안이지만 정부는 적극적이지 않다. 동물보호과를 개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동물보호과는 전국적으로 서울시밖에 없어, 다른 지역에서는 동물보호를 다른 분야와 함께 처리해야하기 때문에 뒷전이 될 수도 있다.
해마루 동물병원장님 “투견 안타까워……” – 김혜린
투견의 문제점과 잔혹성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해마루 동물병원의 김현욱 수의사님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Q. 투견을 진료하신 경험이 많으신가요?
지금은 투견을 진료하지 않지만 10년 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왔었다.
Q. 이 전에 투견을 진료하셨을 때 투견들의 상태가 어땠나요?
싸우고 새벽에 응급실로 찾아온다. 주로 교상에 의해 피부와 근육이 찢어지고 쇼크, 탈진 빈혈으로 내원했다.
Q. 투견들은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었나요?
이빨로 물어뜯기 때문에 깊은 상처를 입는다. 간혹 이빨이 뜯겨 오는 경우도 있다.
<사진: 김현욱 원장님께서 진료하신 투견>
Q. 잔혹성과 불법성 때문에 투견 진료를 금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투견을 진료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투견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투견의 견주 역시 투견임을 밝히지 않고 개들 간에 싸워서 다쳤다고 하기 때문에 투견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다.
하지만 병원 측에서는 투견을 회복시키면 어느 정도의 시간 후에 또 병원을 찾고 이런 반복적인 악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투견 진료는 병원에서 금지하고 있다. 견주들 역시 인적사항이 남게 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려는 편이다.
Q. 마지막으로 투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명백한 동물학대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한다. 핏불 테리어는 원래 순종적인 품종인데, 훈련에 의해 투견이 되고 사납고 공격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안타깝다
투견 진료 수의사 박순석 원장님과의 인터뷰 – 남궁범관
“투견은 사람들의 목적만을 위한, 너무 인간중심적인 목적에 기반을 둔 문화로써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11월 8일 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에서는 부산 유기동물 가족만나기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장에서 박순석 원장님과 만나 투견에 대한 현실적이고 꾸밈없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순석 원장님은 현재 대구시지종합동물병원의 원장으로 한국 동물병원협회 이사를 역임 중이시며 SBS 동물농장 수의사로 알려져 있다.
Q: 투견진료경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으로부터 한 15-17년 전에, 개원을 하고 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에는 종종 투견을 진료하였다.
요즘에는 그 때에 비해 투견자체가 많이 줄었고 동물보호법 안에 허점들을 이용하여 간단한 외과적 치료나 항생제투여 등 자가 치료를 해서(현재 동물보호법으로는 불법이다.) 대부분 동물병원에 오지 않는다.
동물병원에 오는 경우는 뼈가 부러졌다든지,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다든지 자기들에 컨트롤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거나 아주 비싼 개일 경우. 주로 견주들이 개인적으로 데려왔다.
Q: 그렇다면 투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간의 목적을 위한 품종전환의 가장 좋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투견의 종인 핏볼테리어를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미국에서 싸움만을 위해 물면 놓지 않는 집요성을 갖도록 품종전환 되었다. 이러한 성질들은 일반적인 개들은 상대방이 복종하면 공격을 멈추는 반면 투견들은 그렇지 않게 만든다.
이렇게 도박을 위해 변질된 투견들을 사람들의 영리적인 목적 중에서도 가장 범죄적이고 악의적이다.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투견을 투견이 아닌 다른 용도로…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가.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투견으로 개량된 종이라도 충분히 반려동물의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미 투견화된 개들은 충분한 시간 동안 사회화 훈련을 받게 한 뒤 신중하게 입양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기 어렵기 때문에 투견화되는 개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무서운 투견에서, 사랑스러운 천사로 -정한솔
투견도박이 근절된 후에도 문제는 뒤따른다. 바로 그 많은 투견들을 어떻게 수용해야 하느냐 이다.
우선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동물자유연대와 같은 동물 보호소에서 투견을 수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동물단체의 사이트 홍보를 통해 후원자를 찾을 수 있으며, 충분한 치료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호시설이 제한적이므로 모든 투견들을 수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투견을 보호소에서 수용 하게 될 경우, 이차적으로 투견의 입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집중적인 치료나 보호가 가능하며 투견들에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줄 수 있다. 하지만, 투견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선뜻 그들을 입양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투견들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긍정적인 모습을 충분히 파악하고, 그들의 안정성을 충분히 보장했을 때 비로소 그들의 입양을 장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투견들을 특수견으로 길러내는 것 또한 수용방법이 될 수 있다. 물론 투견을 안내견으로 길러내기는 힘들겠지만, 투견의 특성을 파악해 적합한 방향으로 길러낼 수는 있다. 투견으로 쓰이는 견종 중 하나인 케인코르소의 경우 4대 사냥견으로 불릴 정도로 유명하다. 케인코르소의 용감하며 건강한 특성을 살린다면 사냥견으로 전향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투견들이 특수견으로 쓰인다는 것은 또 다시 투견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을 살 수도 있다. 하지만 특수견이 인간에게 주는 도움이나 이득은 인간이 특수견에게 충분한 동물복지를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투견 근절! 한 번 더 들여다보기 – 정한솔
지난 9월 6일, SBS의 예능프로그램인 TV동물농장에서 투견에 관한 이야기가 전파를 탄 후, 사람들은 투견들의 위태롭고 안타까운 생활을 목격했다. 이는 사람들이 투견도박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실질적인 해결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투견을 근절하기 위해, 혹은 투견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장 먼저 대두되는 해결 방안은 아무래도 관심이다. 다음 아고라에서 올라온 투견에 대한 서명운동이나 인터넷 뉴스의 등록 날짜를 보면 대부분이 투견에 관한 TV프로그램의 방송이후인 것을 알 수 있다. 특정 동물의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TV프로그램을 제작하도록 하였고, 그 프로그램은 사람들에게 해결방안의 제시를 촉구한 것이다.
하지만,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관심을 뒷받침할 동물에 대한 사회의 인식은 굉장히 중요하다.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하여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 1991년부터 제정된 동물 보호법은 2012년 이후 개정되어 더욱 강화되었다. 따라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오늘 날의 동물의 권리가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동물을 단순한 짐승이 아닌, 지켜줘야 하는 소중한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전에 비해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TV동물농장에서 투견에 관한 방송을 내보낸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11, 2012년 에도 투견에 관한 방송은 지금과 같이 전파를 탔다. 하지만, 다음의 아고라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 진행된 서명운동은 지난 9월 달에 가뿐히 성공한 투견근절 서명운동에 비해 목표치인 1만 명중, 단 12명만이 서명했다. 그 때와 현재 모두 한 TV프로그램이 투견을 소개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방송을 보았다. 하지만, 현재와 서명운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고, 이의 원인중 하나로 동물 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시대에 맞춰 사람들이 동물에 대한 인식이 좀 더 향상되었다는 것을 생각 해 볼 수 있다. 이는 즉, 동물의 권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져야 이것이 실질적인 동물 권리를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회의 인식이 단순히 동물의 권리에 관한 것뿐만 아닌, 동물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지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동물 보호법은 1911년 영국 보호법에서 시작, 다른 나라의 보호법을 기반 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강화했다. 따라서 동물 복지에 있어서 허술한 편은 아니지만, 아직도 법을 실질적으로 작용하는데 있어서 작은 부분으로 취급 받기 쉽다. 즉, 동물 보호법의 경우 다른 규정의 법에 비해 상위법으로의 인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처벌도 가볍고 다른 법들과 함께 작용했을 때, 쉽게 가중되지 않는다.
결국 이는 동물 보호법을 상위법으로 인식하기 위한 사회의 인식이 필요성을 환기 시키므로 이러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반려동물이나 유기동물에 관한 행사가 더욱 많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며, 행정적인 일을 수행하는 수의사의 수 또한 많아져야 할 것이다.
투견, 단순한 익스트림 스포츠이다? -남궁범관
세간에는 투견을 그저 복싱이나 ufc같은 익스트림 스포츠로 즐길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일본의 경우에도 도쿄 도, 가나가와 현, 토야마 현, 이시카와현, 홋카이도와 같은 몇몇 행정구역에서는 투견을 금지하고 다른 곳에서는 몇몇 투견협회의 주최 하에 도사견만을 참가시켜 투견대회가 개최되고 있다. 이러한 투견협회들은 투견대회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청도 소싸움과 같이 지역행사의 일환이고 단순한 익스트림 스포츠라고 말한다.
하지만 분명히 투견과 사람이 하는ufc에는 차이점이 있다. 큰 차이점으로 참여하는 대상에 자발성이 없다는 것이다. 과연 투견들은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일까?
투견옹호자들은 투견들은 투견으로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싸우려고 하는 개들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투견들을 투견장에 풀었을 때 서로 달려들지 않으면 경기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투견들이 원하기 때문에 투견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입장을 들어보면 투견들이 싸우지 않는 경우 사람들이 추임새를 넣어 투견들이 흥분하고 그렇게 투견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투견에 이용되는 개들은 주로 인간의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품종전환이 된 개들(예를 들어 물면 놓지 않는)이 쓰인다고 말하며 과연 이런 개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싸우는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한다. 즉 사람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들의 본성을 뽑아내어 투견에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발성 이외에도 투견은 잔혹성에서도 문제가 된다.
모든 투견현장이 그렇지는 않지만 투견현장에서는 동물들의 살점이 뜯어지고 바닥에 피가 흩뿌려지는 일이 다반사이다. 대한민국의 투견의 경우 도박과 연관되어 진행되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돈이 걸린 투견을 응원하며 경기는 진행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내뿜어지는 광기에 둘러싸여 피비린내가 나는 투견현장을 과연 건전한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경기가 진행되며 투견이 죽는 경우도 발생한다. 생명이 사라지는 과정을 보며 과연 그 누가 재미있다고 생각할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투견현장을 보고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도박이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투견이 익스트림 스포츠로 건전하게 진행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프랑스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프랑스산 살아있는 닭, 오리, 애완조류와 가금육 등의 수입을 11월 26일자로 금지하였다”고 밝혔다.
EU 집행위 보건총국은 프랑스 남부 도르도뉴 지방에 소재한 1개 농장(고기용 닭과 암탉 32마리 사육하는 소규모 농장)에서 24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인되어 프랑스 방역당국이 해당농장의 가금 살처분, 보호구역(3km)․예찰지역(10km) 설정 및 인근지역 가금농장 대상 강화 예찰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농식품부가 가금육 등 수입을 금지한 것이다.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 대상은 살아있는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 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 식용란이며, 열처리된 제품은 제외됐다.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프랑스산 가금 및 가금육 수입 현황
– 오리고기 : 1톤(2014년), 1톤(2015년 10월)
– 오리간 : 14톤(2014년), 13톤(2015년 10월)
– 닭 병아리 : 452, 000마리(2014년), 844,000마리(2015년 10월)
– 오리 병아리 : 12,000마리(2014년), 41,000마리(2015년 10월)
* 2015년 HPAI 발생국 현황 (총 5개 대륙, 27개국)
아시아(한국, 카자흐스탄, 미얀마, 베트남, 부탄, 인도, 중국, 캄보디아, 대만, 라오스, 홍콩), 유럽(러시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터키, 독일, 스웨덴), 미주(멕시코), 아프리카(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부르키나파소, 코트디부아르), 중동(리비아, 이란, 이스라엔, 팔레스타인)
국내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내성은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에서 분리되는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역학적 감시와 항생제 내성문제에 취약한 중국 등 수입축산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효대 국회의원과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 김연화)는 11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항생제, 우리 축산물은 안전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용호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동물용 항생제 내성문제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국내 현황을 전하고 의료계, 업계, 농가, 소비자단체 대표자가 지정토론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안효대 국회의원
이날 발표에 따르면 국내 동물용 항생제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1년 9종의 항원충제∙구충제를 제외한 항생제의 사료첨가가 전면 금지되면서 2007년 1,527톤에 달하던 연간 동물용 항생제 판매량은 2014년 635톤에 그쳤다.
같은 기간 가축의 사육두수는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추세를 보였기 때문에 가축 개체당 항생제 사용량은 실질적으로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지육 kg당 항생제 사용량은 돼지가 0.31kg으로 가장 높았고 소와 양계는 0.17kg과 0.18kg을 기록했다. 2007년에 비해 돼지는 64%, 소는 70%, 가금은 64% 가량 감소한 수치다.
항생제 사용량이 줄면서 내성률도 감소추세를 보였지만, 아직 선진국보다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량이 많은 테트라싸이클린과 설파계열의 내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돼지에서 사용량이 많은 페니콜계열과 닭에서 많이 사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의 내성은 증가추세를 보였다.
양계에서 많이 활용되는 퀴놀론계 항생제 엔로플록사신의 경우 수의사처방제 도입 후 40% 가량 판매량이 줄어들어 차후 내성률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역본부 임숙경 박사는 “가축에서 분리된 지표세균에 대한 시험결과 사람에서 주로 사용하는 항생제에 대한 내성은 낮아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식육 내 항생제 잔류적발 비율은 2014년 0.2% 수준으로 미국(2011년 0.14%)과 EU(2011년 0.22%)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농식품부 장재홍 서기관은 “수의사 처방대상 항생제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가 교육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이경원 연세대 의대 교수는 “사람 항생제 내성균은 병원 내에서 주로 문제가 되며, 가축의 항생제내성균이 사람에게 전파된다는 근거는 아직 미약하다”면서도 가축에서 별개 유형의 다제내성균 MRSA가 분리되는 등 향후 동물에서의 내성균 출현 위험을 경계했다.
이 교수는 “사람과 환경, 동물의 보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원헬스(One-Health) 개념에 따라 가축에서 분리되는 내성균에 대한 적극적인 역학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용호 교수는 “사료첨가 금지, 연간 모니터링 등 항생제 내성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내와 달리 중국 등 관리제도가 부족한 나라에서 유래한 수입축산물의 안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소비자공익네트워크의 김연화 회장은 “2014년 국제소비자기구(CI)는 축산업의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각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한 바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식품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얄캐닌코리아(대표이사 박성준)가 12월 5일(토) 해외 고양이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5일 오후 8시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호텔 2층 Camellia 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는 Rachel Korman 수의사가 강사로 초대되어 ‘Diabetes Mellitus and Obesity Management in Cats’를 주제로 1시간 가량 강의할 예정이다.
퀸즐랜드 대학 출신의 Rachel Korman은 호주와 영국에서 모두 소동물 임상을 경험했으며, BSAVA Manual of Feline Practice 등 다양한 교재의 저자 및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브리즈번에 위치한 전문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Rachel Korman 수의사는 6일(일) 서울시수의사회 6차 연수교육에서도 강의할 계획이다.
한편, 로얄캐닌코리아 측은 이번 세미나에 로얄캐닌 웨비나(웹세미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전국 각지 수의사 35명을 초대할 예정이다. 지난해 6월 17일 첫 웨비나를 개최한 로얄캐닌코리아는 지금까지 7번의 웨비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SVMA, 회장 손은필)가 12월 6일(일) 국내외 고양이 전문가를 초청해 올해 마지막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Feline Geriatric Medicine(간, 신장에 대해)’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연수교육에서는 Rachel Korman 수의사와 이진수 원장(이진수동물병원)이 강사로 초청되어 강의할 예정이다.
퀸즐랜드 대학 출신의 Rachel Korman은 호주와 영국에서 모두 소동물 임상을 경험했으며, BSAVA Manual of Feline Practice 등 다양한 교재의 저자 및 전문가 패널로 참여했다. 또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아시아 각지에서 고양이와 관련된 강의를 진행했으며, 현재 브리즈번에 위치한 전문 동물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Rachel Korman 수의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Investigation and treatment of liver disease in cats ▲Preventive health care in senior cats ▲Manage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Management of hypertension and other common disease in senior cats 등 4가지 주제에 대해 강의한다.
Rachel Korman 수의사는 12월 5일(토)에도 로얄캐닌 특별 세미나를 통해 한국 수의사들을 만난다.
Rachel Korman 수의사의 강의 이후에는 이진수동물병원 이진수 원장의 강의가 이어진다. 이진수 원장은 오후5시부터 1시간 동안 ▲고양이 간질환과 신부전에서 직관적인 약물 처방법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수의사회 반려동물행동학 연구회의 ‘동물행동학에 대한 인식 전환’에 대한 세 번째 미니팁 강의도 준비됐다. 미니팁 강의는 오전 9시30분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
한국마즈와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공동으로 ‘서울숲 길고양이 따뜻한 겨울나기’ 사료지원을 실시했다.
이들은 24일(화) 서울숲 길고양이들을 위해 사료 500kg을 기부하고, 직접 빌딩 옥상까지 운반했다.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고양이수의사회 회장을 비롯해 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서 이진수 원장(이진수동물병원), 박홍남 원장(사랑으로동물병원), 김지헌 원장(잠실24시on동물병원) 등이 참여했으며, 최성욱 본부장을 비롯한 한국마즈 관계자도 직접 참여해 사료 운반을 도왔다.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에는 10년 전부터 공원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길고양이가 70여 마리 존재한다. 이 길고양이들을 위해 20여명의 캣맘들이 개인 사비를 털어 사료를 급여하고 있었다.
김재영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은 “서울숲 길고양이들의 약 80%는 TNR 프로그램을 통해 중성화가 실시되어 개체수 조절이 모범적으로 운영되며 지역 주민과 고양이들이 아름다운 공존을 하고 있는 공원”이라며 “서울시에서 최근 서울숲공원,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용산가족공원 등 서울시내 공원 4곳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했다. 이 4곳의 공원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이 잘돼서 강동구와 같이 서울 전 지역에 길고양이 급식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수의사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는 인간과 동물 그리고 환경의 건강과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욱 한국마즈 본부장은 “대한수의사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의 취지가 좋은 것 같아 이번 기부에 동참했다. 향후에도 기회가 닿는 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