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AVA,최신 개·고양이 백신 가이드라인 제작···그 내용은?

Dr. Michael J. Day

세계동물수의사회(WSAVA) 산하 백신가이드라인그룹(VGG)이 수의사에게 제공하는 백신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했다.

업데이트 된 가이드라인은 백신학(vaccinology)에 대한 새로운 증거기반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며, 110개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추가됐다. 특히, 아시아 지역 반려동물 감염병 및 수의학 교육 이슈에 집중한 것이 큰 특징이다.

WSAVA의 개·고양이 백신 가이드라인은 수의사들이 표준적으로, 과학적으로 정당화되는 범위 안에서 개와 고양이에서의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 위해 제작된다. 백신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7년 처음 발간됐으며 2010년 한 번 업데이트 된 바 있다.

VGC 수의사용 백신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보호자용 백신 가이드라인도 함께 업데이트했으며,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개·고양이 질병 정보도 함께 제작했다.

가이드라인은 개에 대해 개 디스템퍼 바이러스(CDV), 개 아데노바이러스(CAV)와 개 파보바이러스 타입 2의 변주(variant)에 대한 백신을 코어 백신으로 분류했으며, 고양이에 대해서는 고양이 파보바이러스(FPV), 고양이 칼리시바이러스(FCV)와 고양이 허피스바이러스-1 (FHV-1) 백신을 코어 백신으로 분류했다.

물론 광견병이 유행하는 국가의 경우, 개와 고양이 모두에서 광견병도 코어 백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코어 백신 : 지리적 위치와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 개와 고양이가 접종 받아야 하는 백신

한편, 논란이 있는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모체이행항체(MDA)가 어린 강아지와 고양이에 접종하는 백신 효과를 방해하는 것을 인정하고, 새끼들 사이의 MDA 농도 차이 및 백신의 면역기간(DOI)를 고려한 백신 접종 시기 및 부스터 접종 시기를 권장했다.

VGG는 또한 백신 접종 후 항체 검사 테스트를 지지한다고 밝혔는데, 이 이유는 반려동물의 혈청형성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동물보호소에서의 감염성 질병 관리를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해 5월 태국 방콕 시에서 개최된 제40회 WSAVA 콩그레스에서도 아시아 지역에서 반려동물 백신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는 WSAVA VGG의 의장 마이클 데이 교수는 “반려동물 백신 가이드라인은 WSAVA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자료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점차 백신 접종 방침에 있어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업데이트된 가이드라인을 수의사와 보호자, 사육자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에 업데이트 된 백신 가이드라인 WSAVA 홈페이지(클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조준모 수습기자 ysj@dailyvet.co.kr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⑫]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대처방법

151211 lhc profile

동물병원에서 임상수의사가 진료하거나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진료부 등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의사는 일정 기간 동안 면허효력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처럼 수의사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며 『수의사법』을 위반했을 경우, 행정청으로부터 면허의 취소 및 면허효력의 정지(제32조)’ 또는 ‘동물진료업의 정지(제33조)’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사료업체나 동물용의약품업체, 동물용의료기기업체도 『사료관리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등 위반으로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일컫는다(행정소송법 제2조). 위와 같은 ‘동물진료업의 정지’,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사용중지명령’ 등도 행정처분의 일종이다.

가령 동물병원이 행정처분에 따라 영업을 정지해야만 한다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처럼 행정처분은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심대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절차나 불복하는 방법이 행정절차법,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행정처분 절차는 대부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민원으로 시작된다.

보호자들이 관할 행정청에 동물병원, 사료업체, 의약품업체 등에 대한 민원이 제기하면 담당 공무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른 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은 해당 민원에 지기된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행정조사나 단속을 통해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실제로 있다고 판단되면 업체 당사자에게 ‘확인서’ 서명을 요구하게 된다.

이때 공무원이 제시하는 ‘확인서’에는 대부분 ‘OOO법 위반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확인서에 서명하는 것은 추후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백’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다.

때문에 만약 스스로 생각했을 때 법 위반사실이 없다면, 공무원이 내미는 확인서에 절대 서명하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이 신경질이나 화를 내더라도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하겠다’고 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서에 섣불리 서명하는 것에는 매우 주의해야 한다.

 

처분 당사자가 ‘확인서’ 서명을 거부한다고 해서 행정처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명이 없어도 담당 공무원이 법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행정처분 절차는 시작된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행정처분 전 청문이나 공청회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기도 하며(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이나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준다(법 제22조). 이때 처분의 결정내용과 청문의 일시,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행정절차법 제21조).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행정청의 처분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결국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공식문서를 통해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 ‘사용중지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러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당사자는 행정처분을 받자마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행정심판 및 소송을 제기하여 해당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툰다고 할 지라도 행정처분 자체가 자동으로 중단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집행부정지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소송의 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 및 절차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때문에 행정심판만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빼먹는다면, 영업정지나 회수폐기명령 등 해당 처분은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 손해를 막을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이를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하는 것이다.

만약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일단 급한 불은 막은 것이다. 당장 동물병원의 문을 닫거나 특정 사료,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회수나 폐기, 사용중지 등을 막았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차분하게 대응하면 된다.

행정청이 행정처분 관련 법규의 해석을 잘못했다고 주장하거나, 해당 처분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 명백하게 다른 결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동시에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진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면서, 행정청의 처분으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고 가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나 사료회사, 약품회사, 의료기기회사를 경영하는 대표의 입장에서 행정청의 행정처분은 형사처벌보다 더욱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폐기 및 회수명령’등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영업을 할 수 없고, 기존의 고객들도 이탈하는 일시적 폐업상태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집행정지’를 통해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고,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진행하며 영업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형찬 변호사의 법률칼럼] 지난 칼럼 보러가기

160718 lhc profile

 

중앙백신연구소 CEO직속 마케팅기획팀 신설,책임자에 이경원 이사

leekyungwon

중앙백신연구소가 6일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업마케팅 본부단위에서 ‘마케팅기획팀’을 최고경영자(CEO) 직속기구로 신설하여 책임자로 이경원 이사를 임명한 것이다.

중앙백신연구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는 급변하는 동물용의약품시장 환경에 맞춰 마케팅역량을 집중시키는 한편, 전사적 성장전략을 가속화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6년 중앙백신연구소에 입사한 이경원 수의사는 영업, 마케팅, 기술지원, 신제품개발 등 폭넓은 활동을 해왔으며, 특히 (주)중앙백신연구소의 프리미엄 백신 X시리즈를 총괄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고 2015년 2월 이사로 취임한 바 있다.

양돈수의사회 전염병 특위, 오는 2월 구제역 보고서 발간한다

160107kasv

한국양돈수의사회(회장 신창섭) 산하 전염성질병특별위원회(위원장 예재길)가 7일 천안아산역 회의실에서 구제역 보고서 관련 편집회의를 개최했다.

양돈수의사회는 지난 2010-2011년 구제역 사태 직후에도 ‘구제역 보고서’를 편찬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2월 진천에서 구제역이 재발하고 확산되자 지난해 7월 두 번째 구제역 보고서 발간을 결정했다.

특위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 자체의 특성부터 국내 발생 및 정부대책 현황, 백신접종 평가와 부작용, 모니터링 등 국내 구제역 관련 내용의 전반을 다룰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016년 구제역 대책 수립을 위한 소고’를 보고서 제목으로 채택하고, 책자 발간일자를 당초 1월 21일에서 2월 25일로 조정했다.

준비기간을 좀더 연장함으로써, 최근 구제역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제역 조기 청정화 대책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였다.

예재길 위원장은 “2014년 12월 구제역 재발 및 확산에 따른 양돈수의사의 대응을 위해 조직된 전염병특위는 지난해 각종 구제역 관련 공청회 및 대책회의에 활발히 참여했다”며 “이 같은 활동의 결과물이기도 한 두 번째 구제역 보고서는 ISBN(도서번호)을 부여하여 주요 관공서 및 단체, 협회, 도서관(국회, 중앙) 등에 비매품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약짓고 청진하고 엑스레이 촬영까지···방송 속 수의테크니션 모습 논란

ebs_vettechnician1

지난 12월 29일 방영된 <EBS 자유학기제-내 인생의 직업> ‘동물의 수호천사, 수의테크니션’ 편이 논란이다.

<EBS 내 인생의 직업>은 세상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골라 그 직업이 왜 유망하며,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직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프로그램이다.

수의테크니션 편 방송에서는 반려동물 사육 인구 1천만 시대에 맞춰 수의테크니션 직업의 전문성과 필요성, 수의사와 수의테크니션의 관계 등을 다뤘다. 하지만 방송 중 일부 장면이 불법진료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된 장면은 ‘약짓기’, ‘검이경 사용’, ‘청진’, ‘신체검사’, ‘엑스레이 촬영’, ‘슬개골 탈구 검사’ 등이다(사진 참고).

방송을 시청한 일부 수의사들은 “수의테크니션이라는 직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수의테크니션의 역할과 업무가 제대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치 수의테크니션이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된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수의테크니션 직업의 국가공인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제도화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또한 진료행위를 할 경우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다.

특정 행위가 불법진료 행위인지 아닌지는 실제 고소·고발이 이뤄진 후 판사가 최종 결정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미 수의사법 상 진료행위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해당 방송을 촬영한 동물병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방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방송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8일 오전 현재 EBS 홈페이지에 해당 방송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네이버 tvcast를 통해 여전히 누구나 여전히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ebs_technician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각 병원별로 수의테크니션의 업무에 대해 돌아보고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하여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또한 수의테크니션은 언젠가 양성화 될 직업이고, 수의사와 함께 상생해야 하는 만큼 이번 방송이 수의테크니션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의사의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수의테크니션의 업무 범위 지정과 양성화 문제는 수 년전부터 수의계에서 이슈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5월 한국동물간호협회 창립을 계기로 찬반 논란이 크게 발생했다.

당시, 수의테크니션 양성에 찬성하는 수의사들은 ▲동물병원 경영에 큰 도움이 된다 ▲시대의 흐름이다 ▲수의사와 테크니션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수의계 발전과 동물병원의 이미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단체가 생긴만큼 반대할 것이 아니라 수의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등의 의견을 개진했으며, 반대하는 수의사들은 ▲자가진료 철폐가 먼저다 ▲불법진료·자가진료를 조장하는 것이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테크니션의 불법행위부터 막아라 ▲임상수의사의 설자리가 줄어들어 개원이 늘어난다 등의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 입장 금지한 설악산 케이블카,배째라 입장 고수

cablecar_service dog

시각장애인 1급 이 씨는 얼마 전 황당한 일을 당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가족들 및 보조견과 함께 놀러 간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 이용을 금지당한 것이다.

당시 이 씨의 케이블카 입장을 금지한 관계자는 알러지, 개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거부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이 씨는 보조견은 어디든 입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며, 케이블카 이용을 요구하였으나 케이블카 측은 끝내 이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안내견과 함께 설악산 국립공원 입장은 가능하였으나, 케이블카 이용만 금지당한 것이다. 이에 이 씨 가족은 보조견 학교 측과 함께 설악산 케이블카 측에 정식 문의했지만 끝내 ‘보조견은 케이블카를 이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다른 국립공원 및 케이블카의 경우 안내견의 입장이 허가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 씨는 끝내 강원도청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럼에도 케이블카 관계자는 ‘우리는 개인단체인데 국립공원의 지침에 따라야만 하나 의문이 든다’라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케이블카 측의 배 째라 입장에, 8일 현재 속초시청은 과태료를 부가하려는 절차를 밟고 있다.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 40조 2항에는 ‘장애인보조견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및 식품접객업소 등 공공장소 출입을 보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견의 입장을 거부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 9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세계적으로 보조견이 양성된 것이 100년이 되었고, 우리나라도 20년이 넘었다. 현재 국내에 보조견으로 활동하는 강아지는 60여 마리이다. 수많은 매체를 통해 보조견에 대한 국민 의식이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시대에 역행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번 일의 피해자인 이 씨 가족은 “다시는 설악산 케이블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라고, 앞으로 다른 보조견의 입장을 허가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의 보조견 차별 금지 동영상 보기 : https://youtu.be/LGLC3TT9xP4

경의범 학생기자 : ruddmlqja@dailyvet.com

반려동물 플랫폼 `해피펫` 오픈한 뉴스1,동물보호단체 케어와 MOU

care-happypet mou

민영 뉴스통신사 <뉴스1>(대표이사 이백규)과 동물보호단체 케어(공동대표 박소연·전채은)가  7일 서울 종로 <뉴스1> 본사에서 상호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소연 케어 대표, 임영기 케어 사무국장, 이백규 뉴스1 대표이사, 유승호 뉴스1 편집국장 등이 참석했다.

케어와 <뉴스1>은 앞으로 동물보호 및 반려동물 문화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뉴스1>은 지난 1일 반려동물 전문 플랫폼 해피펫(www.happypet.co.kr)을 오픈했다.

도그메이트,펫시터 2기 모집중···강아지 키워봤다면 누구나 지원 가능

dogmate20160107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전개하는 도그메이트(대표 이하영)가 ‘도그메이터(펫시터) 2기’를 모집 중이다. 도그메이터란, 도그메이트에서 활동하는 강아지 돌보미, 즉 펫시터를 의미한다.

펫시터로 선정되면 도그메이트에서 준비한 교육은 물론, 강아지 돌봄을 위한 인테리어 소품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도그메이트 측은 “펫시터 경험이 전무하더라도 강아지를 사랑하고 강아지를 키워본 경험만 있다면 누구나 펫시터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그메이트는 20여가지의 역량을 확인하여 펫시터를 검증한 뒤, 오프라인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펫시터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역량 미달, 돌봄공간의 환경 등이 미달될 경우에는 펫시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도그메이트 이하영 대표는 “내 가족과 관련된 서비스인 만큼 신뢰와 안정성을 위해 매우 신중하게 돌보미를 선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그메이트의 도그메이터 2기(펫시터) 모집은 오는 1월 10일(일)까지 진행된다. 

도그메이터 2기 모집 공고(클릭)

검역본부,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 개정 및 배포

2016dignosis guideline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개정·배포했다.

이는 2014년 제정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의 최신 개정판으로 최근 현장에서 문제시되는 동물질병에 대한 진단법을 추가해달라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은 기존의 90여종의 질병 진단법 외에 파상풍, 말전염성자궁염, 카바메이트계 농약중독증 등 8종에 대한 진단법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기존 질병 중 브루셀라병 등 20종에 대해서도 내용을 개선했다.

검역본부 이번 동물질병 표준진단요령을 각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에 배포했으며, 검역본부 홈페이지(클릭)에서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 3.0 구현 연구를 수행하여 산출된 표준진단법을 수요자 중심으로 적극 반영하고 전국 어느 병성감정실시기관에서나 동일한 진단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건국대 수의대 바이오필리아, 라오스로 수의료 봉사활동 떠난다

160107 biophilia
(사진 : 건국대학교)

건국대 수의대 수의료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가 라오스로 해외봉사활동을 떠난다.

바이오필리아(회장 정재환, 지도교수 윤헌영) 소속 건대 수의대 학생들과 건국대 교수진, 동문수의사 등 21명으로 구성된 해외봉사단은 오는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에서 수의료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 4일 건국대 수의대에서 열린 봉사단 발대식에서는 송창선 학장을 비롯한 건국대 수의대 교수진과 국헌 건구대 수의대 동문회장, 유미진 서울대공원 동물원팀장 등이 참석해 봉사단원들을 격려하고 준비상황과 안전수칙을 점검했다.

7박 9일 일정으로 진행될 라오스 수의료봉사활동에서는 반려동물 백신 접종과 진료, 가나안 농장 돼지에 대한 백신 접종과 구충, 라오스 지역 농가의 가축 백신 접종과 구충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동물 임상수의사와 동물원 수의사, 교수진 등이 동행해 바이오필리아 학생들의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이번 해외 봉사활동에는 건국대 수의대와 부속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서울시수의사회, 대학사회봉사협의회, 중앙백신연구소, 베토퀴놀코리아, 바이엘코리아, ㈜에이피에스, 솔축산약품, ㈜광우테크, 한강동물약품, 화영약품 등 많은 수의 관련 기업체와 봉사단체가 후원에 나섰다.

특히 중앙백신연구소는 지난달 22일 동물용 백신 사용법과 주의사항에 대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정재환 바이오필리아 회장은 “라오스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개념이 아직 명확하게 수립되지 않아 산업 동물이 3년 주기로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 등 수의료에 대한 개념 확립과 인식 확산이 필수적인 국가”라며 “라오스에서는 산업 동물의 생산성을 저하하는 전염병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어미돼지인 모돈의 효율적 관리와 건강한 새끼 돼지 공급, 돼지 열병 바이러스(PCV) 백신 및 구충제 투여 등의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발족한 건국대 수의대 봉사동아리 ‘바이오필리아’는 대한수의사회, 경기도수의사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버려진 동물을 위한 수의사회 등과 합동으로 9차례에 걸쳐 수의료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다.

전세계 수의대생, 온라인 수의임상정보 무료로 본다

160107 vetstream1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 수의대생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Vetstream 수의임상정보

세계수의학도협의회(IVSA)와 수의학 디지털컨텐츠 공급사 Vetstream이 협약을 맺고 전세계 수의학도들에게 Vetstream의 수의임상정보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IVSA 수의학교육상임위 바비샤 파텔 의장과 Vetstream의 마큰 존스턴 박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전세계 50여개 IVSA 회원국의 수의대생들은 위키벳(en.wikivet.net)을 통해 임상 정보 플랫폼 ‘벳렉시콘(Vetlexicon)’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지난달 밝혔다.

이번에 제공되는 임상정보는 Vetstream社가 전세계 900여명의 임상수의사로부터 검증 받은 개, 고양이, 토끼, 말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가 포함된다. 각 축종별로 임상레퍼런스와 다양한 사진, 동영상 등이 제공된다.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의대생은 영문 위키벳 홈페이지(바로가기)에 가입한 후 수의대 재학생임을 승인 받아야 한다. 이후 벳렉시콘의 추가 컨텐츠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IVSA의 바비샤 파텔 수의학교육상임위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른 혜택을 통해 전세계적인 수의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IVSA의 핵심목표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존스턴 박사는 “이번 협력 서비스는 전세계 수의대생들을 지원하기 위한 Vetstream의 사명에도 부합한다”며 “수의대생들이 위키벳의 도움을 통해 양질의 임상정보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법제처, 수의사 진료에 대한 유권해석..동물 대면 진료 강조

법제처가 ‘동물 없이 진행되는 보호자와의 상담’은 수의사법 상 처방전 발급 등의 조건이 되는 ‘진료’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진이 진료과정의 필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유권해석이라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제처는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수의사법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현행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서는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을 발급하지 못하며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처방∙투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유권해석은 ‘수의사가 동물 자체를 진찰하지 않고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해당 동물의 증상에 대해서 상담하는 것’을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한 ‘진료’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했다.

법제처는 이 같은 행위는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서 언급한 진료’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수의사법의 조문들이 수의사 진료의 대상을 ‘동물’로 보고 있다는 점, 수의사처방제 도입 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에 수의사의 직접(대면) 진료를 의무화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진료행위는 개별 사안으로 판단해야..이번 해석이 ‘진료’ 자체를 정의했다고 볼 수 없어

증상 상담에 따른 약 처방은 대법 판례상 진료행위..동물병원 의약품 판매형태 주의해야

일선 임상수의사로서는 이번 유권해석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 수 있다. 진료에서 환자의 상황에 대한 문진은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말 못하는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진료의 특성 상 문진은 보호자와의 상담으로 진행된다.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수의사법은 ‘진료행위’에 대한 정의를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떠한 행위를 법에 언급된 ‘진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나 유권해석에 따르고 있다.

최근 수의사법상 진료를 정의한 판결은 2007년에 내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임상현장에서 문진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여기서 언급된 진찰의 방법에는 문진이 포함된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유권해석은 수의사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처방·투약 등 수의사법 제12조 제1항에 국한된 판단일 뿐, 수의사가 행하는 ‘진료’의 일반적 의미를 규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특정 의약품을 선택하고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진료’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이 환자의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를 직접 진찰한 사실을 바탕으로 약을 선택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진료행위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한다.

반면 동물병원에서도 ‘진료’의 형태로서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은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달리 ‘OO약 주세요’라는 소비자의 요청만 듣고 바로 판매할 수는 없다.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2조에 ‘동물병원개설자는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의 진료를 행한 후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임상계에서도 ‘예방의학 관련 제품이라 할 지라도 동물용의약품의 묻지마식 매약은 지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호자와의 문진을 병원의 웰니스(Wellness)프로그램에 접목하는 등 약국이나 동물용의약품도매상과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실습후기] 바이엘코리아 인턴 프로그램 소개―서울대 수의대 전다비

안녕하세요, 저는 바이엘코리아와 수의과대학교의 협약에 의한 인턴 실습프로그램에 참가했던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본과 4학년 전다비 입니다.

인턴쉽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후기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jeondabi_bayer internship

신청 계기

본교에서는 본과 3학년까지 모든 교과과정을 마치고, 4학년 동안에는 학교 병원 로테이션 및 외부 실습을 수행합니다. 외부 실습의 경우 각자 관심 있는 기관을 선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제약회사에 관심이 있던 저는 바이엘 측에서 학교에 보낸 공고를 접하고, 외부 실습의 일환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에 신청하였습니다. 제약회사 하면 흔히 신약 개발과 관련된 연구직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다른 부서들에 대한 이해는 많이 부족했는데, 인턴 활동을 통해 다양한 부서들의 업무를 경험해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큰 기대가 되었습니다. 다만, 인턴쉽 프로그램 선발 인원에 제한이 있어서 바이엘이라는 회사와 지원 부서에 대해 공부하여 지원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본 뒤,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 꽤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서 소개

인턴쉽 프로그램은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바이엘 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됩니다. 동물의약사업부는 Farm Animal Products (산업동물부, 이하 FAP)과 Companion Animal Products (반려동물부, 이하 CAP) 그리고 Business Opportunities & Regulatory Affairs (사업 및 인허가 개발부, 이하 BO&RA) 부서로 구성됩니다. FAP 부서의 경우 FAP marketing과 FAP sales로 다시 나누어지며, 한국 지사 동물의약사업부에 연구, 개발(R&D) 부서는 없습니다.

전국에 포진한 20여명의 영업 사원을 비롯하여 40여명의 직원들로 구성된 동물의약사업부의 거의 대부분은 수의사입니다. 외국계 기업은 경력직을 선호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지원 가능한 영업직으로 시작해서 마케팅 부서로 옮기는 경우나 다른 국내 회사 및 인의 제약회사 쪽에서 이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BO&RA 부서에서 10주간 인턴을 했는데, 다른 부서들에 비해 사전 지식이 제일 적었지만 그만큼 가장 궁금했던 부서로, 인턴 기간 동안 주로 RA와 Pharmacovigilance (PV, 약물 감시) 업무를 경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의약품은 까다로운 허가를 거쳐야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련 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달성하는 것이 RA의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를 받은 제품들도 법률 개정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국내 허가 외에도 바이엘 코리아 안산 반월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의약품들에 대해 각국의 규정에 맞는 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V는 의약품의 시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작용 사례 (Adverse event)를 보고 받아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인턴을 하며

인턴들은 부서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8시 30분 출근 – 5시 30분 퇴근이었습니다. 인턴들끼리 사용할 수 있는 회의실을 따로 마련해주셨기 때문에 다른 인턴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고, 마치 드라마 ‘미생’의 신입사원들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인턴 기간 동안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규 Training: 첫 주차에는 신규 정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동일한 training (PV, 바이엘 약품 등록정보 데이터베이스 소개, 각 제품 설명 등)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인턴 생활에 앞두고 회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높일 수 있었습니다.

담당 manager 제도: 제가 인턴을 했던 BO&RA에서는 일주일 단위로 인턴 담당 manager가 배정되었습니다. 부서 내에서 각자 맡고 계신 업무가 달랐기 때문에, 해당 주에는 그 업무를 집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적인 것 외에도 본인이 활동하고 계신 사내 동아리에도 참가할 수 있게 해주셔서 다른 부서 분들도 만나볼 수 있었던 것 또한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평소 업무: 평소에 할당 받은 업무들은 매우 다양했습니다.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관련 자료나 의약품 부표 등의 한글 문서 영문화 하는 작업을 통해서 회사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약자를 익힐 수 있었습니다. 또한, 법률 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코멘트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 홍보 자료가 광고 심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medical review, 사료 관리법 신설에 따라 기존 약품들의 artwork를 일괄적으로 점검하고 수정이 필요한 제품들에 대해서 개정하는 작업 등 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을 통해, 의약품과 관련된 여러 규정들을 잘 파악하고 개정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 것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Presentation: 매달 진행되는 BO&RA monthly meeting과 인턴쉽 마지막 날에는 주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발표 주제들은 BO&RA 부서 업무와 관련하여 숙지할 만한 규정들이나 부서에서 더욱 발전시켜 논의할 만한 토픽들이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여러 자료를 수집하면서 많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미팅에 단순히 참관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 구성원으로서 능동적으로 참가하고 함께 의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Teleconference (원격 통신 회의): Telco는 여러 해외 지사들 간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동시에 전화상으로 진행하는 회의로, 다국적 기업이기 때문에 경험해 볼 수 있었던 특색 있는 업무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한 억양의 영어가 난무하고 특히나 얼굴을 맞대지 않고 대화를 나눈다는 점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웠음에도 부서 분들은 큰 문제없이 소통하는 모습에서, 다국적 기업에서 영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낀 계기였습니다.

20150529kahpa_workshop2

여러 행사: 저는 운 좋게도 인턴 기간 동안 다양한 행사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달마다 열리는 FAP meeting (5, 7월), 상반기 BO&RA 워크숍 (6월) 등 바이엘 내부 일정 외에도 여러 외부 행사들이 인턴 기간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를 꼽으라면, 홍천에서 1박 2일로 진행되었던 2015년도 동물약사(藥事) 워크숍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약사’란 동물용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련 사업 종사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해마다 열리는 워크숍으로, 한국동물약품협회 주최 하에 다양한 회사에서 참석할 뿐만 아니라 검역본부 등 정부 관계자 분들까지 함께 하는 민·관 소통의 자리였습니다. RA와 밀접한 대관 업무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계기였습니다.

Audit(감사) 준비 참여: 외국계 기업에는 내부에서 다양한 Audit들이 진행되는데 지난 8월에 바이엘 코리아 동물약품부서에서 Animal Health System Audit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진행된 PV 관련 Audit이었기 때문에 BO&RA 부서에서 준비할 사항들이 매우 많았고, 이를 위해 7, 8월 기간의 추가 인턴을 선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7월까지 인턴을 하면서, 준비 과정에 일부 참여했습니다. 이미 Audit을 받았던 다른 부서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검토하면서 관련 사항들을 정리하고, 필요 문서들의 filing 작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PV Audit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 인턴을 하는 경우 준비과정에 밀접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인턴 후기는 2탄으로 이어집니다

[글로벌 반려동물시장 특집①] 고급화바람 부는 대만,암 치료에 최대 1600만원

데일리벳에서 2016년 신년을 맞아 해외 각 국가별 반려동물 시장을 살펴보는 ‘글로벌 반려동물 시장 특집’을 진행합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반려동물 시장에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는 대만입니다.

globalpet_taiwan1

대만 행정원 농업위원회에 따르면, 대만 전체 인구 중 약 25%가 강아지를 사육하고, 약 4%가 고양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강아지 개체 수는 174만 마리로 2011년(153만 마리)에 비해 12% 증가했다. 고양이는 58만 마리로 2011년(37만 마리)대비 무려 35.6% 증가했다.

고양이 수는 아직 강아지에 비해 적지만 그 숫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자료원 : TVBS).

반려동물 숫자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산업 역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15년 기준 대만의 반려동물 식품 및 용품 시장 규모는 172억 신타이완달러(약 6085억 원)에 달한다(Euromonitor 통계).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반려동물 식품 산업은 연평균 2.9%씩 성장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용품은 연평균 3.4%씩 증가하고 있다.

동물병원 이용 비율은 32.6%…한 달에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비용은 약 11만원

반려동물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이용 실태에 대한 Lifewin의 온라인 시장조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이 89.1%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그 뒤를 위생용품(52.2%), 의료서비스(32.6%), 외출용품(31.1%), 장난감(21.2%), 의류(16.4%) 등이 이었다. 

한 달 평균 반려동물에게 사용하는 비용은 약 11만 원으로 나타났으며(대만 반려동물산업협회), 향우 반려동물 전체 시장 규모는 약 1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5년 5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달 평균 반려동물에게 지출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10만원 미만이 5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20만원은 27.1%, 20~30만원은 9.6%의 응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globalpet_taiwan2
자료 : Euromonitor international, Lifewin

증가하는 반려동물 고급화 시장…암 전문 동물병원에서 최대 1600만원 비용 청구

한편, 대만 행정원 농업연구회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 훈련학교, 반려동물 보모, 호텔 등 반려동물을 위한 고부가가치형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유모차, 케이지 등 생활용품과 음료·간식·사료 등 고급화된 제품들이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반려동물 건강에 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제·유기농·웰빙 식품에 대한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다.

대만 종합 잡지 유지엔에 따르면, 대만의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고가의 의료비용이 들어도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해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외에도 암 예방 프로그램, 골수이식 등 반려동물을 위한 고급 의료서비스가 행해지고 있으며, 대만의 한 암 전문 동물병원을 기준으로 반려견 암 진단 서비스 비용은 최대 110만원이며,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 총 비용이 최대 1600만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다. 반려동물 보험시장 역시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아직 가입자는 적은 편이다.

매년 9만 마리 유기견 발생…반려동물 산업박람회는 1년에 3회 개최

대만에서는 강아지 9만 마리, 고양이 3700마리 등 약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한다. 하지만 유기견이 주인을 찾는 확률은 18%, 유기묘가 주인을 찾는 확률은 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GPS 기능을 탑재한 반려동물 목걸이 제품이 연달아 출시되고 있다.

대만 내 반려동물 산업 박람회(Taiwan Pets show)는 타이페이, 타이중, 가오슝 등 3개 지역에서 매년 개최된다. 2015년 타이베이에서 개최된 반려동물 박람회에는 250여개 업체가 참여했으며, 17만 2568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다.

globalpet_taiwan3
대만 반려동물 박람회 참가결과 통계

* 본 자료의 원 저작권은 KOTRA & Globalwindow.org에 있습니다. 글로벌 반려동물시장 특집②편은 40억 유로의 시장 규모를 자랑하는 ‘독일’ 입니다.

반려동물 어르신들 이해해봐요,해마루 케어센터 문화교실 16일 개최

haemaru20160116
해마루케어센터(센터장 김선아)가 새해를 맞아 반려동물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한다.

2016년에는 2015년 문화교실에서 더 특화하여 노령 반려동물을 이해하고 질병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주제들도 문화교실이 꾸려진다.

2016년도 해마루케어센터 첫 문화교실은 ‘반려동물 어르신들 이해하기’를 주제로 1월 16일(토) 오후3시 분당 백현동에 위치한 해마루케어센터에서 개최된다. 김선아 센터장이 직접 강사로 나서 막내였던 반려동물이 어르신이 되면서 나타나는 신체적·심리적 변화를 이해하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케어센터 측은 “특히 노령 반려동물을 처음 돌보는 보호자나 곧 어르신이 되는 반려동물의 보호자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문화교실은 별도의 참가비없이 사전 신청한 반려동물 보호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의 집중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은 불가능하다.

참가신청은 1월 13일(수)까지이며 해마루케어센터(031-8017-2991)로 접수하면 된다.

2월 20일(토)에는 ‘반려동물도 치매에 걸리나요?’를 주제로 문화교실이 개최된다.

한편, 주식회사 해마루는 2000년 초 이차진료 동물병원을 설립하여 지역의 일차병원에서 정밀진단이나 집중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를 의뢰받아 분과 진료 및 응급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수의계의 교육사업 및 연구소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마루케어센터’라는 국내 최초의 반려동물 호스피스 기관을 설립하여, 마지막까지 편안하고 외롭지 않게 반려동물과의 안녕을 준비하고, 안녕 후 상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펫로스 모임까지 사람과 반려동물을 함께 공존하여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haemaru.c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