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동물병원에는 원장K씨를 포함해 총 5명이 근무하고 있다. OO동물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던 수의사 A씨는 어느날 원장K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수의사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자 한다. A씨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 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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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했다(동법 제28조).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이 근로자에게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의사 A씨는 과거 징계를 받은 전력도 없으며 그동안 나름 성실히 근무하면서 해고될 만한 사고를 치지도 않았다. 때문에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임을 인정받고 당당히 복직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5인”과 “4인”이 갖는 차이의 비밀을 알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여러 노동관계법령의 모법(母法)성격을 갖는 근로기준법은 그 적용범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는 근로기준법의 모든 법조항이 적용되지만,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는 일부 법조항만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후자의 동물병원에서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분해보자.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동물병원에서도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예고해야 한다.
만약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할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기준도 준수해야 한다.
반면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사례의 OO동물병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원장K를 제외하면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의사 A씨는 애초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 안타깝게도 A씨의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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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근속연수가 짧은 편인 동물병원은 근로자수가 유동적인 편이다.
직원이 아예 1, 2명이거나 10명은 넘긴다면 고민할 일이 없겠지만, 5명 안팎을 왔다 갔다 한다면 위에 규정된 사업장 중 어디에 속하는지 헷갈릴 수도 있다.
때문에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수를 산출하는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상시”라는 말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즉 근로자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된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5인 이상인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통상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용직, 임시직이라도 근로자 상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 구체적인 계산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있다.
계산결과에 대한 단서조항도 있다.
위 산식에 따라 근로자수를 산정한 결과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1개월 동안 일(日)별로 근로자수를 파악했을 때 5인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마찬가지로 반대의 경우도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지난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영업한 ㅁㅁ동물병원에서 20일은 5명, 10일은 4명의 근로자가 일했다고 가정하자. 위 산식을 적용하면 상시근로자수는 약 4.67명이지만, 5명 이상 근무한 날짜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ㅁㅁ동물병원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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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원장은 정확한 상시근로자수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직원의 사기, 병원의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병원과 직원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5인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중형 이상의 동물병원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기준이 대부분 적용된다. 불필요한 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노동관계법령이 규정한 근로기준과 절차를 지키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한, 일본수의안과협의회 회장인 소로쿠 쿠도(Soroku Kudo)수의사와 조지아 동물재활·피트니스·통증관리 센터를 운영 중인 이블린 오렌버치(Evelyn Orenbuch)수의사도 내한하여 각각 ‘결막과 각막’, ‘개의 재활치료’를 주제로 강의한다.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서울시수의사회 손은필 회장은 “이번 서수컨퍼런스는 소동물 임상수의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수의업계 전체가 화합과 공동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교류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며 “수의계의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서수컨퍼런스에서 행복한 만남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컨퍼런스 사전등록은 8월 23일(화) 17시까지이며, 참가자 전원에게 ‘임상행동의학 실전 매뉴얼’ 행동학 책자, 2016년도 확장 개정판 ‘서수 임상프로토콜’이 무료로 제공된다. 경차, 컴퓨터, 노트북, 벽걸이TV 등 다양한 경품도 마련됐다.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이 열린다. 정부는 “가축질병 방역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니 많은 참여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온라인 정책토론은 구제역, 고병원성 AI 등 재난성 질병 발생 시 직간접 피해 등 사회적 비용이 크므로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이 중요한 상황속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추후 법률안 개정 시 참고하기 위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을 통해 그 간 구제역·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토론기간은 8월 4일부터 8월 25일까지이며, 토론종료 후 30일 이내에 종합보고서가 게재될 예정이다.
가축질병 및 검역 조치 강화를 위해 필요한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8월 4일부터 25일까지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클릭)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후원하는 해외 전문수의사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말튼튼 페스티벌(International Equine Veterinary Symposium)’ 2차 페스티벌이 8월 3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2차 페스티벌은 ‘스포츠 의학을 이용한 말의 경주능력 향상 방법’을 주제로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과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각각 2일씩 진행된다. 이번 페스티벌을 위해 와윅 바일리(Warwick Bayly) 수의사가 내한했다. 와윅 바일리는 현재 워싱턴주립대학 수의과대학 임상수의학 교수이며, 말 운동생리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한 말 전문가다.
와윅 바일리 수의사는 이번 2차 페스티벌에서 운동능력 측정법 시연 설명, 산소마스트 측정 시연, 운동 능력 향상법, 운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위궤양’ 정복하기, ‘근육질환’ 정복하기, 운동 능력 향상법 이론 세미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2차 페스티벌에 이어 폴 맥그리비(말 행동치료)와 존 랭글로이스(말 카이로프랙틱)수의사가 강사로 나서는 3차 페스티벌은 ‘말 행동치료’와 ‘말 카이로프랙틱’을 주제로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한편, 찾아가는 말튼튼 페스티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무국(02-332-3155)또는 페이스북 페이지(클릭)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동물 검역기능 강화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농식품부는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법정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 사전 위험분석, 국내 도착시 국경 검역, 수입동물 검역 등을 실시하고 있다.
동물 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에서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관리대상 범위를 지역에서 농장단위까지 구획화 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농식품부는 “이런 상황속에서 우리나라로 동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요구되는 우리나라의 검역 정책이 국제기준과 동등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방지하는 검역기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한 상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코자 하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입되는 동물의 검역기간은 현재 말(10일), 소(15일), 영장류(30일), 가금(10일) 등이며, 농식품부 고시로 운용되는 국가별·동물별 수입위생조건은 총 24건(우제류 4건, 돼지 7건, 타조류 5건, 국제대회 참가말 및 복귀말 1건, 가금·꿀벌·말·사슴·애완용조류·영장류·초생추 7건)이다.
이번 토론은 국민신문고(클릭)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토론기간은 8월 10일까지다. 농식품부는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9월 중으로 정리·분석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가 진행하고 있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소망하는 작은 촛불 문화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27일(수) 저녁 7시 30분 여의도 국회의사당 맞은편 국민은행 건물 앞에서 진행된 촛불 문화제에는 약 70여명이 참여해 뜻을 모았다.
특히, 이 날 촛불 문화제에는 이성식 회장, 한병진 동물복지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경기도수의사회 관계자들이 10여명 참석했으며, 외국인들도 참석에 눈길을 끌었다.
또한 경기도 동물사랑실천단 소속 학생들도 동참했다.
이 날 촛불 문화제에 참석한 한 시민은 “매주 수요일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 열기가 점차 시들해져가는 것 같아서 아쉽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동단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질 때까지 비가오나 눈이오나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촛불 문화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동단협은 지난달 24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 책무 강화 ▲반려동물 인터넷 판매 금지 ▲동물생산업 등 동물관련 영업의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와 동물실험 금지 위반시 처벌 조항 강화 ▲동물생산업 단계에서 동물등록제 실시(이력제) 등 총 9개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에게 전달한 바 있다.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수의료봉사대(대장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구갑)가 24일(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사설 유기견 보호소 행강집(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집)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행강집 박운선 대표가 직접 자가진료의 문제점과 자가진료 제한의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
박운선 대표는 우선 사설보호소의 현실과 자신의 생각을 담담하게 전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대한민국 사설 보호소는 사실 다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설 보호소가 생기는 이유는 지자체나 중앙 정부에서 유기동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의 사비 및 사람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사설 보호소는 결국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나라에 있는 사설 보호소는 임시 보호 보다, 들어오면 죽을 때까지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저는 스스로를 사설 보호소 소장이 아니라 유기견 감옥소 소장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가진료에 대한 생각을 전달했다.
박운선 대표는 “임의대로 진료나 진단을 하지 않고, 동물병원 원장님에게 진단 받아서 처방받은걸 급여하는 걸 원칙으로 삼아 보호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에 동물보호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자가진료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림없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또한 “내가 아픈데 약국에서 약을 임의로 사다가 먹인다고 해서 낫는다는 보장은 없다. 생명을 담보로 해서 스스로가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은 엄연히 학대고 불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가진료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에서도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 소장들이 직접 자가진료 제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보호소 소장은 임의대로 진료하고 수술하다가 유기견 여러 마리의 목숨을 잃게 만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자가진료는 동물학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수의사의 역할과 참여가 점차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유기동물 보호소 및 사회소외계층에 대한 수의사회 차원의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손은필 서울시수의사회장은 “모든 수의사들이 힘을 모아서, 전국적으로 이런 훌륭한 봉사에 입각한 활동이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 KSFM(회장 김재영)과 세계고양이수의사회 ISFM이 공동으로 개최한 2016 한국·아시아 고양이컨퍼런스(KSFM-ISFM 2016 Korean and Asian Feline Conference)가 23~24일 양일간 호텔리베라 서울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위해 유명한 해외 강사들이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 중에서 두 명이 함께 참가자들과 소통하는 interactive 강의를 진행해 많은 관심을 받은 수잔 리틀(Susan Little)과 욜라 커펜스테인(Jolle Kirpenstein)을 데일리벳에서 만나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수잔 리틀 수의사는 ‘The-Cat’의 저자이자 미국고양이수의학회 회장일 정도로 유명한 세계적인 고양이임상 전문가이며, 욜라 커펜스테인은 전 세계소동물수의사회(WSAVA)회장입니다.
수잔 리틀(왼쪽)과 욜라 커펜스테인(오른쪽)
Q. 한국을 방문해 본 적 있나?
욜라 : 많이 왔었다. 2007년에 처음 왔었는데, 당시에는 2011년 WSAVA 행사를 위해 사전 준비 및 점검 차원에서 제주도를 방문했었다. 지금까지 한 10번 정도 와본 것 같다.
수잔 : 3번 왔었다. 2011 WSAVA 때 제주도를 처음 방문해봤고, 2013년에 고양이 디너 세미나 강의차 왔었다. 이번이 3번째다.
Q. KSFM과 한국 수의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고양이 임상의 중요성은?
수잔 : KSFM은 매우 인상적이다. 일을 굉장히 잘하고 즐기는 것 같다. 한국 수의사들도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에 임하고, 고양이 임상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열심히 질문도 하는 등 노력하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다.
욜라 : 이번 행사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라는 데 의미가 큰데, 처음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지 의문이었지만 매우 인상적이고 놀랐다. 고양이는 수의임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개도 보고 고양이도 보는 수의사를 찾았지만, 분명 개와 고양이는 다른 분야고 질병도 다르다. 따라서 이제는 수의사들이 고양이에 대한 많은 지식이 있어야 한다. 고양이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다들 알지 않나. 점점 고양이가 중요해질 것이다. 나는 고양이를 특화하라고 많이 권유한다. 고양이는 여러마리 키우는 경우도 많다.
수잔 : 맞다. 고양이 분야를 특화하는 것은 병원의 성공적인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Q. ISFM의 고양이친화병원(Cat Friendly Clinic, CFC)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증을 받은 한국 동물병원을 방문해본 적이 있는가?
욜라 : 한국에 CFC인증 병원이 꽤 많다. 부산에 있는 병원에 가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고양이 만을 위해 입구부터 이동공간, 대기공간, 진료실을 모두 분리해놨다. 또 한국에서 많은 동물병원들이 고양이를 위한 별도의 진료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한국은 고양이 임상에서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매우 뛰어나다.
Q. 둘이 함께 진행하는 Interactive 강의에 대한 반응이 좋았는데.
욜라 : 수잔은 내과전문이고 나는 외과전문이기 때문에 함께 강의를 하면 시너지가 있다. 함께 강의를 해 준 수잔에게 감사하다. 또한, 통역하는 분들도 Interaction 섹션에 대해 부담을 많이 느꼈고 고생했다. 다행스럽게 많은 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수잔 : 통역하는 분들에게 “처음 경험하는 거겠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는 함께 콜라보 강의를 몇 번 해봤다. 보통 실시간 투표 시스템까지 활용해서 강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