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문인력 기른다‥수의사·수의대생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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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야생동물 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 정규 수의과대학 교과과정에서 야생동물 임상교육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관심 있는 수의대생과 수의사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다.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야생동물의학회, 한국야생동물센터협의회가 주관한 ‘제1회 환경부 야생동물질병 전문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이 충북대 오창캠퍼스와 충북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3일과 4일 양일간 열렸다.

이번 워크숍은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야생동물 인수공통전염병 관리의 중요성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환경부 야생동물질병 정책을 소개한 원지영 서기관은 “올해 인천 인근에서 흰뺨검둥오리와 괭이갈매기들이 보툴리즘으로 폐사했을 때도 관련 대응체계의 미흡점이 드러났다”며 “야생동물 질병 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어 전문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에는 야생동물질병 진단연구전문기관인 ‘국립야생동물보건연구원’이 설립될 예정으로 야생동물 전문 수의사들의 일자리도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국내 수의과대학에는 야생동물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 수의사라 할지라도 추가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야생동물 임상에 관심 있는 수의사, 수의대생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의 인수공통전염병과 기타 질병관리, 야생동물의 부검 및 시료채취, 흔적 조사 등을 다뤘다.

수의대 교수진뿐만 아니라 충남야생동물구조센터 김희종 수의사, 서울동물원 어경연 박사 등 현장 전문가들이 연자로 나섰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노희경 과장은 “예비수의사인 수의대생들이 야생동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각계 기관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지은 기자 mypiano1992@dailyvet.co.kr

세계수의사대회 정부예산 확보 청신호‥북미·아시아 해외홍보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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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 정부지원예산이 기획재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조직위는 인천광역시 지원예산확보, 해외홍보활동에 박차를 가해 10월 이후 공식 발대식을 개최할 계획이다.

WVC 2017 조직위원회는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지난달 미국수의사대회(AVMA Convention 2016)와 베이징소동물수의사회(BJSAVA Congress)를 연이어 방문한 조직위는 현지 수의사회와 참가자 지원책을 논의했다.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방문한 미국수의사에게 현지 연수교육 시간을 인정하는 한편, 중국수의사 단체 참가에 중국어 동시통역을 지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옥경 대회장은 “세계수의사대회 정부지원예산 5억여원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 농식품부와 여러 관계자에 감사한다”며 “향후 국회 예산심의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지난달말 D-365를 기념해 열릴 예정이었던 발대식은 10월 이후로 연기됐다. 10월 12일로 예정된 인천광역시 지원예산 심의의 추이를 지켜보며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재홍 조직위원장은 “대회 개최가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준비작업을 본격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2017 세계수의사대회 초청연자 인선을 확정한 학술출판위원회는 대회주제 ‘One Health, New Wave’에 맞는 강의주제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9월 1일자로 대회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초록접수를 시작했다.

서강문 학술출판위원장은 “강연뿐만 아니라 부스 홍보도 ‘New Wave’에 걸맞은 신기술, 신제품 소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옥경 대회장을 비롯한 조직위원회는 9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리는 제19회 아시아수의사대회(FAVA 2016)에 참석, 세계수의사대회 홍보에 나선다. 

박봉균 검역본부장 `구제역 백신 국산화 비전 여전히 유효`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이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2차 수의정책포럼 연자로 나서 검역본부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도 지속 추진할 뜻을 전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방역체계 개편으로 관심, 주의단계의 전염병대응을 검역본부가 지휘하고, FTA 환경에서 국내 농업이 수출주도형으로 탈바꿈하면서 검역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생물자원 안전을 책임지는 제2의 국방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지방 가축질병방역센터 강화, 검역탐지견 운영 확대, 식물검역기능 강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 국가 항생제내성관리 등 여러 비전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은 권역별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행정경계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 가축질병방역센터가 평시 방역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권역별 대응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업무의 수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탐지견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다. 불법반입 적발의 70% 가량을 탐지견이 담당한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한 것.

현재 비정기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탐지견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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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들어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엿보인다”며 “구제역 백신 국산화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의 회의론은 크게 기술과 투자부담으로 압축된다.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품질의 구제역 백신을 대량생산할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구제역 백신공장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기에는 갑자기 백신정책이 중단되어 판매처를 잃을 가능성이 부담이다.

반면 박 본부장은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종합해보면 단기간내에 구제역 백신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중단으로 인한 손해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미 등에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구제역을 청정화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IE로부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부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도 NSP 항체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볼 때 청정국 지위 회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백신접종 청정국 이후에도 백신을 실제로 중단하기까지는 장기간의 검토과정이 불가피하다. 그 이전에 백신 국산화 관련 손익분기를 달성하고, 수급안정과 관련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예산에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설계비 예산 12억원을 신규편성했다. 

[위클리벳58회] 대한약사회 동물자가진료금지 반대 광고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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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제는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 금지 반대’입니다. 대한약사회의 이 광고에는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으며, 이 광고를 위해 수 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고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광고 세부페이지에는 총 6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의 네이버 배너 광고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약사회와 마찬가지로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생산업 종사자, 경매장 관계자, 판매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총연합회’와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인 ‘육견협회’입니다.

반려동물총연합회와 육견협회 모두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세종정부청사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는 자신들이 실시하는 광고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돌아보고, 이 광고가 결국 자신들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9기 전국회장에 권기범 수의사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회장 엄태윤, 이하 대공수협)가 9월 1일과 2일 양일간 아산 비에스콘도에서 2016년도 총회를 개최했다.

대공수협을 이끌어갈 차기 회장으로는 9기 권기범 수의사(합천군청)가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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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371명의 공중방역수의사가 참가한 이번 총회에서는 대한수의사회 김동완 과장이 수의사회 현안과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소개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업무를 담당하는 농식품부 정흥일 주무관과 김동완 과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 이어진 총회에서는 회장임기 조정, 부회장직 신설, 영문명칭 변경 등을 골자로 하는 정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매년 9월경 선출되는 차기회장이 바로 회무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당해 10월 1일부터로 임기시작점을 변경했다. 영문명칭도 ‘Public Prevention Veterinarian’에서 ‘Public Veterinarian’으로 간소화했다.

아울러 부회장직을 정관에 공식화하며 회장, 부회장, 각급국장 등 상임위원 업무추진비를 상향조정했다.

당초 회원추천으로 3명의 후보가 나섰던 9기 대공수협회장 선거는 배성도, 정재훈 후보가 개인사정으로 사퇴함에 따라 권기범 단독후보로 진행됐다.

투표자 238명 중 222명이 권기범 후보에 찬성표를 던져 93%의 지지로 회장에 선임됐다.

권기범 수의사는 “예상치 못한 회장직이지만,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현안에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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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의회 9기 회장 권기범 수의사

7기 원태경 회장의 뒤를 이은 8기 엄태윤 회장은 올해 임기동안 복무만료예정 공중방역수의사 진로조사, 10기 공중방역수의사 훈련소 위문방문, 공중방역수의사제도 발전방향 협의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농식품부,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공중방역수의사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소통이 자리잡은 것도 성과다.

엄태윤 회장은 “악성 가축전염병 조기종식에 힘입어 대공수협 총회가 올해도 무사히 열릴 수 있었다”며 개최를 지원한 농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엄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차기회장에 대한 인수인계에 신경을 쓰겠다”며 “전국 공중방역수의사 회원분들이 차기 집행부에 많은 격려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여야 국회의원 64명 참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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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64명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법 발의 충족 요건이 국회의원 10명이기 때문에, 10~15명 사이에서 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례적으로 무려 6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 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법의 목적부터 새롭게 수정하는 대폭 개정안이다.

▲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로 확대함(안 제2조).

▲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동물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동물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거나 상·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나 기타 이유를 못 마쳐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안 제8조).

▲ 반려동물을 판매 시 직접전달만 가능하게 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을 금지함(안 제9조의2).

▲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함(안 11조).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행위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8조).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 유실동물의 보호조치 공고 기간(7일), 유실동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대기 기간(14일), 분양 공고 기간(7일)을 의무화 함으로써 유실·동물의 보호기간을 4주로 늘림(안 제20조, 제21조)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8조)

▲ 동물살해·동물상해 및 유기·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한 자,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학대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안 제48조).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안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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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고양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고양이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자가 영업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표 참고).

하루 먼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서 ‘진료 및 수술’까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만 자가진료를 금지시킨 것이 특징이다.

* 한정애 의원 안 :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5년간 아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도 큰 특징이다. 3~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도 없다(아래 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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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안에 신설된 처벌 조항. 동물보호법 제8~11조 위반을 할 경우 수의사 등 동물관련 직업에 수년간 종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제정법 수준의 개정안이고, 여야 의원 64명이 공동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신임 학장에 박희명 교수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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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신임 학장으로 박희명 수의내과학 교수가 선임됐다.

건국대학교 교무위원 인사 발표에 따르면 건국대학교는 박희명 교수를 9월 1일자로 수의대 학장으로 임명했다. 임기는 2년이다.

박희명 신임 학장은 1993년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2002년부터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내과학 교수로 임용되어 활동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건국대학교 동물병원장을 역임했다.

박희명 학장의 최근 연구로는 노령견의 진단 및 치료, 고양이의 내과적 진단 및 치료에 대한 개발, 동물에서 각 질병 모델의 개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치료법 등이 있으며, 국내 수의 내과학 권위자로 다수의 세미나에서 강연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지은 기자 mypiano1992@dailyvet.co.kr

한국동물병원협회,엘리펀과 포괄적 업무제휴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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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 사진 가운데)가 엘리펀(대표 박정훈, 사진 왼쪽)이 운영하는 엘리펫(대표 유호근, 사진 오른쪽)과 9월 1일 협회 사무실에서 반려동물 펫시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 주인들은 휴가나 여행 및 장기 출장 중에 키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엘리펫 측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펫이 전문 펫시터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펫시터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쉽게 주변에 등록된 펫시터를 찾아내 가족처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펫시터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리펀의 박정훈 대표는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협력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고객관리 솔루션 개발 및 향후 신용카드사와 제휴 마케팅 및 반려동물 멤버십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북대 수의대,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 NIVR과 MOU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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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김일화)과 BK21플러스 미래수의학인재양성사업단(사업단장 정의배)이 지난 8월 9일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NIVR)과 상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는 석·박사 학위과정까지 갖춘 대표적인 국가행정기관으로 지난 8월 7일 ~ 8월 11일간 충북대 정의배 교수를 초청하여, 세미나 및 업무회의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협약서에 따라 연구 인력의 교류, 상호 석박사과정 및 연구원의 공동연구수행, 공동 관심분야 학술정보 교류, 기타 양 기관의 중점사업 및 기술발전을 위해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연구시설 인프라 활용, 연구 인력 교류 및 학부/대학원생을 위한 교환 프로그램 구축 등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의학의 선진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김유진 기자 yooz77@dailyvet.co.kr

정부 부처 손잡고 `원헬스` 개념에서 인플루엔자 대응·연구 협력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은 9월 1일 인천 서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소속 연구기관 공동으로 ‘원-헬스(One-Health)’ 개념의 ‘제1차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원-헬스란 사람, 동물, 생태계 분야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총체적 협력 전략을 뜻한다.

원-헬스 개념을 토대로 열린 이번 워크숍은 그간 각 부처별로 진행되던 인플루엔자 연구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인플루엔자와 관련된 문제 해결에 동반상승 효과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행사를 주관하는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소속 담당 연구자와 학계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는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소속 4개 연구기관이 인플루엔자 발생 대응 예방을 위한 연구 활성화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인플루엔자 연구협의체 회장을 맡고 있는 유승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연구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감염병 재난은 특정 부처 1개 기관이 대응하기 어려우며, 관계 기관이 평상시에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동물·환경에 존재하는 감염병 중에 인플루엔자 뿐만 아니라 항생제 남용, 인수공통감염병 등 원-헬스와 연관된 문제가 많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부처간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동논평] 개식용 산업계와 반려동물 경매장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

[공동논평] ‘타락한 생존권’으로 동물보호법 겁박하려는 개식용 산업계와 반려동물 경매장, 당신들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

지난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만 천하에 알려지며 촉발된 ‘강아지공장’ 사태는 현행 신고제에 불과한 동물생산업이 합법의 옷을 입고도 동물학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동물생산업으로 신고 된 업소가 고작 187개소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 절차조차 밟지 않은 강아지공장이 대다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전국 번식장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그간 전혀 이뤄지지 않던 관리·감독의 첫 발을 어렵게 내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지경에 다다른 반려동물 생산업계의 생명경시 풍조가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작 생산업계는 경매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타락한 ‘생존권’을 외치며 이권 사수로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무위 속에 개 도살 등 동물학대의 진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피해왔던 개식용 산업계 업자들까지 타락한 ‘생존권’ 지키기에 가세하며 동물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으려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 토론회를 가로막는 등 추태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동물학대를 주축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산업에 종사해 왔음을 알리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개식용 산업계는 지난 8월20일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대한육견협회 최영인 사무총장을 선출한 데 이어 동물보호법을 ‘사람은 죽이고 개는 살리려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개 복지보다 인간 복지가 우선’이라며 8월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 첫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 주최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당일 국회 토론회장 점거농성 계획까지 세우는 등 도를 넘는 수위를 보이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의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평화로운 동물보호법 토론회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막으려하고, 동물단체에 대한 사실 무근의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식용 산업계와 손잡고 함께 동물보호법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반려동물의 공급을 담당해왔던 ‘반려동물 경매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동물학대를 일삼아 온 반려동물 생산·유통 구조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챙겨온 경매장을 중심으로 급조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지난 8월26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약 300여명 가량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도적 변경이 향후 자신의 기득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좀더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동단협이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예정되었던 지난 6월30일 국회 앞에서 타락한 생존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동물학대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자성은커녕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기존의 영업에 미칠 손해를 걱정하여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는 동물생산업계를 향해 당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단체에서는 “동물학대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로 대응했다.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있는 오늘을 지정한 개식용 산업계의 8월31일 시위 역시 본질적으로 이들의 적반하장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물학대를 못하게끔 법이 개정되면 영업상 큰 차질이 초래되니 법 고칠 생각은 하지도 말고 ‘개 복지’ 이전에 우리의 생존권부터 챙겨달라는 업계의 주장은 얼마나 초라하며 궁색한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비단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 수위가 약한 편으로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시 바삐 개정돼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을 가지길 바라왔다. 동물을 수단 삼아 이득을 누려온 업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고수해 왔다면 그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점에서부터 잘못을 고쳐가야지 무턱대고 업자의 생존권 보장부터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업계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동물학대를 극구 부정하며 일부의 문제로 희석시키고 타락한 생존권을 갖다 붙이며 배 째라 식 태도를 보인다한들 동물학대가 동물학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법제의 테두리 밖에서 그간 그런 이득을 취해 온 것을 예외적 상황으로 보고 다가오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크게 외쳐대는 ‘생존’에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적인 방식으로 이용해 왔으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자 업자들은 이제 ‘개보다 먼저 복지를 누려야 할 국민’이자 ‘보호 받아야 할 농민’으로 스스로를 재편하면서 으름장 놓듯 생존권을 을러대고 있다. 확인컨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동물보호는 몇몇 동물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한 음모가 아니요, 시대적 흐름이자 사람으로서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윤리적 고뇌의 소산이다.

업자들이여, 지금의 형태와 같은 생존권 보장 주장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당신들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 

2016년 8월31일

경기도수의사회, 고유거, 광주광역시유기동물보호소, 나비야사랑해, 나주천사의집(동물사랑네트워크), 대한동물사랑협회, 동물과함께행복한세상, 동물보호단체 행강,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보호활동가들의모임, 동물자유연대, 따뜻한엄마고양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서울동물학대방지연합, 서울시수의사회, 수원애견인들의모임, 시흥엔젤홈, 애니멀아리랑, 어덥트코리안독스, 용인시유기동물사랑방,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위드올애니멀스, 유기동물보호단체이웃들, 유기동물사랑나누기, 천안아산반려동물사랑모임, 팅커벨프로젝트, 프리코리안독스 한국지부, 한국고양이보호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한국동물보호연합, 해피엔딩레스큐(이상 34개 단체, 가나다순.) 

[신간]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수의사 최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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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비청소년문고 21권이 출간됐다. 이번에는 동물원 수의사가 전하는 ‘도시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법’이다.

최근 출간된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은 야생 동물 수의사로 널리 알려진 최종욱 수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다채로운 동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우치 동물원을 비롯해 대관령 목장, 유기 동물 보호소, 동물 부검실, 도축장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의사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도 흥미진진한 동물 이야기가 한바탕 펼쳐지며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채워 준다.

저자는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에 관한 이슈들을 제시한다. 유기견, 로드 킬, 육식, 멸종 위기 동물, 동물 전염병 등에 대한 베테랑 수의사의 문제 제기와 그만의 해법들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많은 동물을 올바로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감을 일깨운다.

책을 쓴 최종욱 수의사는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관령 목장 수의사, 해태유업 우유 검사원, 비브리오 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 5월부터 10년 동안 광주광역시청 소속 우치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2012년 2월부터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에서 돌본 다종다양한 동물 이야기를 모아 2012년에 단행본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를 출간했다. 어린이책 작가로도 활약하여 『동화 속 동물들의 진실 게임』, 『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 등 여러 책을 썼다.

정가 12,000원. 출판사 창비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협력목장 `민준목장` 현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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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이 8월 23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한 민준목장을 방문하여 수의과대학 협력목장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일화 학장을 비롯해 남상윤 부학장, 강현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장, 강지훈 동물의료센터장, 김석백 행정실장, 홍성관 행정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준목장에서는 김진배 대표가 참석했다.

민준목장은 마로면에 위치한 은선목장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협력 목장으로 지정됐으며, 수의과대학 학부생 대상 대동물 현장실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수의산과학 교수 및 학부생들의 출장진료를 통하여 목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우유생산 및 번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 목장 지정은 수의과대학으로서는 대동물 실습장의 부재로 인한 현장중심적 대동물 실습이 미비한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목장 차원에서는 동물의 번식 및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며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농가의 win-win 시스템으로 중요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일화 학장은 “대동물 실습을 위한 학부생의 대동물 실습의 장을 마련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김진배 민준목장 대표는 “전문적인 수의진료를 통한 양질의 목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충북대 수의대는 앞으로도 협력 목장을 확대하여 학부생들이 현장 중심적 대동물 임상실습의 기회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김유진 기자 yooz77@dailyvet.co.kr

검역본부·김천생명과학고·김천시,동식물검역분야 인재양성 위해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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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8월 29일(월) 김천시(시장 박보생), 김천생명과학고(교장 박성욱)와 농림축산검역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 김천생명과학고 박성욱 교장이 참석했으며,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동·식물검역 및 방역분야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하였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식물 검역 및 방역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통해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소통을 통한 정부 3.0[서비스 정부] 구현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 10월 16일 정기총회 개최

한국동물의료기상생포럼(회장 강종일·안판순)이 10월 16일(일) 정기총회 및 학술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임상수의학회와 공동으로 행사를 연다.

10월 1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동물용 의료기기 최신 기술 동향 및 개발 전략과 활용 사례 발표회, 동물용 의료기기 사용 실태 및 부작용 사례,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현황 및 관리제도 소개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사례 발표의 경우 10개 의료기기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되므로, 사례발표를 원하는 업체는 9월 20일까지 포럼 측에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한다.

정기총회에서는 제2기 회장단 선출 등 다양한 현안사항에 논의될 예정이다.

‘동물의료기기 편람’ 곧 발간

포럼에서 준비 중인 ‘동물의료기기 편람집’의 경우 발행이 마무리 되어 최종 교정단계를 거치고 있다. 추석 이후로 전국 동물병원 및 관련 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홈페이지 역시 조만간 개설될 것으로 보인다.

포럼 측은 “여러가지 일들로 바쁘겠지만,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2016한국임상수의학회 추계 학술대회 및 컨퍼런스는 10월 15일(토)~16일(일) 이틀간 서울대학교 멀티미디어 강의동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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