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이 2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제92차 수의정책포럼 연자로 나서 검역본부 발전방향에 대한 구상을 소개했다. 구제역 백신 국산화도 지속 추진할 뜻을 전했다.
박봉균 본부장은 “방역체계 개편으로 관심, 주의단계의 전염병대응을 검역본부가 지휘하고, FTA 환경에서 국내 농업이 수출주도형으로 탈바꿈하면서 검역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생물자원 안전을 책임지는 제2의 국방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해 지방 가축질병방역센터 강화, 검역탐지견 운영 확대, 식물검역기능 강화, 구제역 백신 국산화 추진, 국가 항생제내성관리 등 여러 비전을 제시했다.
박 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은 권역별로 대응해야 하지만, 지자체는 행정경계에 따라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지방 가축질병방역센터가 평시 방역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유사시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서 권역별 대응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업무의 수의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검역탐지견 활성화도 과제로 꼽았다. 불법반입 적발의 70% 가량을 탐지견이 담당한다는 현장의견을 고려한 것.
현재 비정기적으로 수급하고 있는 탐지견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전담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이와 함께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다.
박 본부장은 “최근 들어 구제역 백신 국산화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엿보인다”며 “구제역 백신 국산화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의 회의론은 크게 기술과 투자부담으로 압축된다. 현장에서 만족할만한 품질의 구제역 백신을 대량생산할 기술개발이 쉽지 않다는 것. 또한 구제역 백신공장에 수백억원을 투자하기에는 갑자기 백신정책이 중단되어 판매처를 잃을 가능성이 부담이다.
반면 박 본부장은 “해외 사례와 국내 상황을 종합해보면 단기간내에 구제역 백신을 중단하기는 어렵다”며 정책중단으로 인한 손해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남미 등에서 백신을 접종하면서 구제역을 청정화하는데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구제역이 재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OIE로부터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데만 최소 3년이 걸린다. 구제역 바이러스의 순환부재를 증명해야 하지만, 올해까지도 NSP 항체양성농가가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것을 볼 때 청정국 지위 회복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백신접종 청정국 이후에도 백신을 실제로 중단하기까지는 장기간의 검토과정이 불가피하다. 그 이전에 백신 국산화 관련 손익분기를 달성하고, 수급안정과 관련 예산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도 예산에 구제역백신 제조시설 설계비 예산 12억원을 신규편성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동물약국협회가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광고 주제는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 금지 반대’입니다. 대한약사회의 이 광고에는 “미국에서도 안하는 오직 개와 고양이 자가치료금지! 아이들 치료비부담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건강은 우리 가족이 선택하게 해주세요”라고 적혀있으며, 이 광고를 위해 수 천만원의 후원금을 모집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광고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광고 세부페이지에는 총 6가지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의 네이버 배너 광고의 잘못된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대한약사회와 마찬가지로 자가진료 금지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바로 동물생산업 종사자, 경매장 관계자, 판매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반려동물총연합회’와 개식용 산업 종사자들인 ‘육견협회’입니다.
반려동물총연합회와 육견협회 모두 동물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 세종정부청사 등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대한동물약국협회는 자신들이 실시하는 광고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 지 돌아보고, 이 광고가 결국 자신들에게 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64명이 함께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8월 31일 발의됐다(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법 발의 충족 요건이 국회의원 10명이기 때문에, 10~15명 사이에서 법 발의가 이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법안에는 이례적으로 무려 64명의 의원이 동참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야 3당 지도부를 필두로 박영선·이종걸 전 원내대표,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등 거물급 정치인들도 대거 참여했다. 그만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높다는 반증이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현행법은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및 적정한 사육·관리의 원칙 등에 대해 준수를 촉구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규범력이 떨어지고,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인 개에 대하여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어서, 반려동물의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개에 대해서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라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물학대 금지행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구체성이 미흡하여 학대행위를 적절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고 현행 동물보호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을 조각해주는 제도(긴급격리조치)’가 없기 때문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동물학대죄)보다 학대받고 있는 동물을 구조하는 행위(절도죄)가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정의롭지 못하고 법감정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제규모 및 일반 소득수준을 감안하였을 때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벌금형이 너무 적어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법의 목적부터 새롭게 수정하는 대폭 개정안이다.
▲ ‘자연에 대한 인간의 보호·관리 책임을 바탕으로 동물복지를 통해 동물과 인간의 공존하는 생명존중 사회로의 발전’을 이 법의 목적으로 개정함(안 제1조).
▲ ‘동물등록제’의 대상을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 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의 ‘개·고양이’로 확대함(안 제2조).
▲ 동물학대 행위를 동물살해·동물상해·동물유기·동물학대로 구분하고, ‘불에 태우거나 때리는 방법으로 동물을 잔인하게 죽이는 행위’와 ‘살아 있는 상태에서 땅에 매몰하여 죽이는 행위’ 뿐만 아니라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살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였으며, ‘동물생산이나 시합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다는 행위 또는 동물을 높은 곳에서 추락시키는 행위’, ‘동물을 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매달아 끌려 다니게 하는 행위’, ‘동물에게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거나 혹서·혹한 등의 고통스러운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동물에게 음식·물을 강제로 먹이거나 고통·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음식 또는 물질을 제공하는 행위’, ‘활동이 심하게 제한되는 좁은 공간에 동물을 장시간 가두어 두는 행위’, ‘동물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동반하는 교육이나 조련을 하는 행위’, ‘동물끼리 싸우게 하는 등 동물의 공격성을 강화시키거나 훈련하는 행위’, ‘이동식 동물원 등 동물을 빈번하게 옮겨 다니게 하며 사람에게 접촉시키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동물상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하고, ‘동물을 도박에 이용하거나 상·경품 등으로 제공하는 행위’,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월령(月齡) 2개월 미만의 개·고양이나 기타 이유를 못 마쳐서 스스로 사료 등의 먹이를 먹을 수 없는 동물을 판매하는 행위’,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추가함(안 제8조).
▲ 반려동물을 판매 시 직접전달만 가능하게 하고, 택배나 퀵서비스 등의 배송을 금지함(안 제9조의2).
▲ 모든 개·고양이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자가 사육·관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금지함(안 11조).
▲ 소유자로부터 학대를 받은 동물에 대하여 현장출동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누구든지 학대행위자로부터 그 동물을 구조하여 긴급격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격리조치 행위로 인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소유권 침해에 대한 위법성 조각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 법원이 동물학대행위자의 동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동물보호센터에 소유권의 양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유기 또는 학대행위를 한 소유자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조의3, 제18조).
▲ 동물학대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동물보호센터의 소속직원 및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동물학대의 현장에 출동하도록 함(안 제16조의2).
▲ 반려동물 판매·수입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영업 등록을 취소하고, 생산업자가 동물에 대한 학대·유기 행위를 할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함(안 제38조)
▲ 동물살해·동물상해 및 유기·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구분하여,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해하거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준 자와 동물을 유기한 자, 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를 한 자, 동물의 보호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자(동물보호센터) 및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동물학대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동물보호센터의 직원 또는 수사기관의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동물을 상이나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대여하거나 어린 동물을 판매하거나 동물을 노상에서 판매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함(안 제46조).
▲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동물학대·유기 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47조).
▲ 동물학대·유기죄 등으로 처벌을 받은 자 소유의 동물은 몰수하는 몰수형을 신설함(안 제48조).
▲ 동물학대·유기 행위로 인하여 징역형을 받은 자는 5년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은 자는 3년간 동물 소유 제한을 함(안 제49조).
동물 자가진료 금지와 관련해서는 개·고양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개·고양이 이외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동물수입업 자가 영업목적으로 사육·관리하는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표 참고).
하루 먼저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에서 ‘진료 및 수술’까지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외과적 수술에 대해서만 자가진료를 금지시킨 것이 특징이다.
* 한정애 의원 안 : 동물에 대한 진료 및 수술은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다만, 「축산법」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허가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물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에 대한 거세, 뿔 없애기, 꼬리 자르기 등 외과적 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동물보호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 선고를 확정받은 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5년간 아래의 직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처벌조항을 신설한 것도 큰 특징이다. 3~5년간 동물을 소유할 수도 없다(아래 표 참고).
이번 법안에 신설된 처벌 조항. 동물보호법 제8~11조 위반을 할 경우 수의사 등 동물관련 직업에 수년간 종사하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표창원 의원은 “제정법 수준의 개정안이고, 여야 의원 64명이 공동발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은 동물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동물병원협회(KAHA, 회장 허주형, 사진 가운데)가 엘리펀(대표 박정훈, 사진 왼쪽)이 운영하는 엘리펫(대표 유호근, 사진 오른쪽)과 9월 1일 협회 사무실에서 반려동물 펫시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인가구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지만, 반려동물 주인들은 휴가나 여행 및 장기 출장 중에 키우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엘리펫 측은 “이런 상황에서 엘리펫이 전문 펫시터 확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체계적인 펫시터를 양성하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쉽게 주변에 등록된 펫시터를 찾아내 가족처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펫시터 선진문화 정착에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엘리펀의 박정훈 대표는 “한국동물병원협회와 협력하여 유기동물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적인 고객관리 솔루션 개발 및 향후 신용카드사와 제휴 마케팅 및 반려동물 멤버십 상품을 공동 개발하기로 하는 등 서로 협력하여 반려동물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월15일 SBS TV동물농장을 통해 만 천하에 알려지며 촉발된 ‘강아지공장’ 사태는 현행 신고제에 불과한 동물생산업이 합법의 옷을 입고도 동물학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한계를 보여주었다.
게다가 동물생산업으로 신고 된 업소가 고작 187개소로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 등 가장 기본적인 ‘신고’ 절차조차 밟지 않은 강아지공장이 대다수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6월15일부터 오는 9월16일까지 전국 번식장 전수조사에 착수하는 등 그간 전혀 이뤄지지 않던 관리·감독의 첫 발을 어렵게 내딛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물을 학대하는 지경에 다다른 반려동물 생산업계의 생명경시 풍조가 이번 정부 조치로 인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론과는 정반대로 정작 생산업계는 경매장을 중심으로 여전히 타락한 ‘생존권’을 외치며 이권 사수로 치닫는 모습이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의 무위 속에 개 도살 등 동물학대의 진수를 행하고서도 처벌을 피해왔던 개식용 산업계 업자들까지 타락한 ‘생존권’ 지키기에 가세하며 동물보호를 위한 법제 개선의 발목을 잡으려 난동을 부리고 있다.
이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해가며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 토론회를 가로막는 등 추태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동물학대를 주축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산업에 종사해 왔음을 알리는 부끄러운 자기고백에 다름 아니다.
개식용 산업계는 지난 8월20일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장에 대한육견협회 최영인 사무총장을 선출한 데 이어 동물보호법을 ‘사람은 죽이고 개는 살리려는 악법’이라 규정하고 ‘개 복지보다 인간 복지가 우선’이라며 8월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열리는 동물보호법 개정 저지 투쟁위원회 첫 시위에 대규모 인원을 조직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에서 개최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이하: 동단협)’ 주최의 ‘동물보호법 개정을 지지하는 시민 네티즌 대토론회’에 대해서도 타격을 입힐 목적으로 당일 국회 토론회장 점거농성 계획까지 세우는 등 도를 넘는 수위를 보이고 있다. 앞뒤 따지지 않고 이미 제정되어 있는 동물보호법의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투쟁위원회를 만든 것도 모자라 국회에서 개최되는 평화로운 동물보호법 토론회를 물리적 폭력을 사용하여 막으려하고, 동물단체에 대한 사실 무근의 온갖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으니 이성이 마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개식용 산업계와 손잡고 함께 동물보호법에 반기를 드는 이들이 반려동물의 공급을 담당해왔던 ‘반려동물 경매장’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놀랍지 않다.
동물학대를 일삼아 온 반려동물 생산·유통 구조에서 가장 많은 마진을 챙겨온 경매장을 중심으로 급조된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는 지난 8월26일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약 300여명 가량을 모아 정부를 압박하는 집회를 가졌다.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제도적 변경이 향후 자신의 기득권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 하에 어떻게든 좀더 상황을 유리하게 끌어가고자 발버둥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반려동물총연합회’ 역시 국회에서 동단협이 주최하는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예정되었던 지난 6월30일 국회 앞에서 타락한 생존권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동물학대의 민낯이 세상에 드러났는데도 자성은커녕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기존의 영업에 미칠 손해를 걱정하여 적반하장의 행보를 보이는 동물생산업계를 향해 당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케어 등 동물단체에서는 “동물학대 영업을 생존권으로 정당화 할 수 없다”며 국회 앞에서 1인 피켓시위로 대응했다.
국회에서 동물보호법 토론회가 있는 오늘을 지정한 개식용 산업계의 8월31일 시위 역시 본질적으로 이들의 적반하장 행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동물학대를 못하게끔 법이 개정되면 영업상 큰 차질이 초래되니 법 고칠 생각은 하지도 말고 ‘개 복지’ 이전에 우리의 생존권부터 챙겨달라는 업계의 주장은 얼마나 초라하며 궁색한가.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비단 개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을 대상으로 하며 현행법상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구성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 수위가 약한 편으로 동물단체들은 동물보호법이 좀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한시 바삐 개정돼 동물학대를 예방하는 등 실효성을 가지길 바라왔다. 동물을 수단 삼아 이득을 누려온 업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자체를 두려워할 만큼 떳떳하지 못한 방식으로 영업을 고수해 왔다면 그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점에서부터 잘못을 고쳐가야지 무턱대고 업자의 생존권 보장부터 들이댈 문제가 아니다.
업계에 구조적으로 만연한 동물학대를 극구 부정하며 일부의 문제로 희석시키고 타락한 생존권을 갖다 붙이며 배 째라 식 태도를 보인다한들 동물학대가 동물학대가 아닌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법제의 테두리 밖에서 그간 그런 이득을 취해 온 것을 예외적 상황으로 보고 다가오는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토록 크게 외쳐대는 ‘생존’에 지금까지 동물을 학대적인 방식으로 이용해 왔으면서도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자 업자들은 이제 ‘개보다 먼저 복지를 누려야 할 국민’이자 ‘보호 받아야 할 농민’으로 스스로를 재편하면서 으름장 놓듯 생존권을 을러대고 있다. 확인컨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자는 동물보호는 몇몇 동물단체가 정치권과 결탁한 음모가 아니요, 시대적 흐름이자 사람으로서 보다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윤리적 고뇌의 소산이다.
업자들이여, 지금의 형태와 같은 생존권 보장 주장은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다. 당신들의 동물학대 중단이 먼저다.
창비청소년문고 21권이 출간됐다. 이번에는 동물원 수의사가 전하는 ‘도시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법’이다.
최근 출간된 <아파트에서 기린을 만난다면?>은 야생 동물 수의사로 널리 알려진 최종욱 수의사가 청소년들에게 전하는 다채로운 동물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현재 일하고 있는 우치 동물원을 비롯해 대관령 목장, 유기 동물 보호소, 동물 부검실, 도축장 등을 종횡무진 누비며 그곳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를 들려준다.
수의사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럽고도 흥미진진한 동물 이야기가 한바탕 펼쳐지며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한껏 채워 준다.
저자는 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동물 복지에 관한 이슈들을 제시한다. 유기견, 로드 킬, 육식, 멸종 위기 동물, 동물 전염병 등에 대한 베테랑 수의사의 문제 제기와 그만의 해법들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사는 많은 동물을 올바로 지키고 사랑해야 하는 인간의 책임감을 일깨운다.
책을 쓴 최종욱 수의사는 전남대학교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대관령 목장 수의사, 해태유업 우유 검사원, 비브리오 연구소 연구원 등을 거쳐, 2002년 5월부터 10년 동안 광주광역시청 소속 우치동물원에서 수의사로 일했다. 2012년 2월부터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우치동물원에서 돌본 다종다양한 동물 이야기를 모아 2012년에 단행본 『동물원에서 프렌치 키스하기』를 출간했다. 어린이책 작가로도 활약하여 『동화 속 동물들의 진실 게임』, 『우리 동물원에 놀러 오세요』 등 여러 책을 썼다.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이 8월 23일 충북 보은군 마로면에 위치한 민준목장을 방문하여 수의과대학 협력목장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현판식에는 김일화 학장을 비롯해 남상윤 부학장, 강현구 실험동물연구지원센터장, 강지훈 동물의료센터장, 김석백 행정실장, 홍성관 행정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민준목장에서는 김진배 대표가 참석했다.
민준목장은 마로면에 위치한 은선목장에 이어 두 번째로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협력 목장으로 지정됐으며, 수의과대학 학부생 대상 대동물 현장실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수의산과학 교수 및 학부생들의 출장진료를 통하여 목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양질의 우유생산 및 번식 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협력 목장 지정은 수의과대학으로서는 대동물 실습장의 부재로 인한 현장중심적 대동물 실습이 미비한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목장 차원에서는 동물의 번식 및 양질의 우유를 생산하며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과 지역농가의 win-win 시스템으로 중요한 산학연계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일화 학장은 “대동물 실습을 위한 학부생의 대동물 실습의 장을 마련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하다”고 말했으며, 김진배 민준목장 대표는 “전문적인 수의진료를 통한 양질의 목장 체계를 구축하고, 농가소득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감사하다”고 답했다.
충북대 수의대는 앞으로도 협력 목장을 확대하여 학부생들이 현장 중심적 대동물 임상실습의 기회를 갖도록 할 방침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가 8월 29일(월) 김천시(시장 박보생), 김천생명과학고(교장 박성욱)와 농림축산검역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진로체험교육 및 취업역량 제고를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박봉균 본부장, 김천시 이성규 부시장, 김천생명과학고 박성욱 교장이 참석했으며,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진행됐다. 이들 기관은 앞으로 동·식물검역 및 방역분야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교육 지원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서(MOU)를 교환하였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본부는 앞으로 동·식물 검역 및 방역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통해 김천생명과학고에서 우수한 인재가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업무협약은 현장소통을 통한 정부 3.0[서비스 정부] 구현의 좋은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