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지마마이펫,동물자유연대에 300만원 이상 제품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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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보답하는 반려동물 전문기업 울지마마이펫(대표 김화영)이 최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반려동물 복지센터 동물자유연대 사무국에 방문해 300만 원 이상 상당의 제품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활동은 동물을 관리함에 필수품인 클렌징 제품을 기부함으로써 말 못하는 동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자 진행됐다.

울지마마이펫이 전달한 제품은 ‘만능비누’ 6종으로 ▲향균 ▲눈물 자국제거 ▲냄새 제거 ▲풍성한 거품 ▲모낭충 제거 ▲피부염 완화 ▲알레르기 예방 ▲수분&보습 ▲안자극 성분 NO ▲폐 손상 유발 발암물질 NO 기능을 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조영수 간사는 “울지마마이펫에서 후원해주신 비누로 인하여 저희 반려동물 복지센터에 있는 모든 동물이 웃으면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울지마마이펫 관계자는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에게 쉽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많은데 책임감을 느끼고 반려동물을 키우기 바란다”며 “이번 활동을 시작으로 유기견, 유기묘 보호소 등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속해서 기부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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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다. 그러나 동물행정은 농식품부를 포함한 5개 부처로 나뉘어져 있다. 한국의 중앙행정기관은 17부 5처 16청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17개 부 가운데 최소 5개부가 동물에 대한 부분을 나누어 맡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과 농장동물을, 환경부는 야생동물을, 해양수산부는 수생동물을, 문화체육관광부(산하 문화재청)는 천연기념물 동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을 담당한다(그림 참고).

이처럼 행정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적인 업무 추진이 어렵다. 더욱이 부처 간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논의할 협의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그렇지 않다. 발전된 동물보호법과 함께 강력한 추진체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차기 정부에서는 부처 간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어 동물보호복지의 미래를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동물복지특별위원회’ 필요해”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팀장은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법 제5조(동물복지위원회)에 의거, 총 10명으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자문이 어렵다. 더 큰 문제는 농식품부 산하 위원회이기 때문에 독립적이지 않고 과학적인 실태조사조차 맡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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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동물복지 선진국들은 달랐다. 카라는 주요 동물복지 선진국들의 동물행정 조직을 소개했다.

영국은 DEFRA(농림환경축산부)에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담당한다. 그리고 그 산하에 동식물건강청을 두어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그리고 이 정부 행정조직 바깥에 전문적이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다양한 위원회가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독일 역시 농림축산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지만, 각 부처를 주제별로 묶어서 소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동물보호 업무 담당 부서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주제로 분류되어 다른 ‘지속가능성’ 분류 부처와 자유롭게 소통한다.

김현지 팀장은 “독일은 다양한 부처가 업무 지향관점을 중심으로 묶여 있고, 그 안에서 부처 간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캐나다는 농림축산부와 해양수산부, 그리고 보건부가 동물과 관련된 부처지만, 동물과 식품관련 업무만 별도로 다루는 식품검역청(Food Inspection Agency)을 별도로 둔다.

뉴질랜드는 1차 산업부에서 동물보호 행정을 담당하는데, 국가 동물복지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Welfare Advisory Committee)와 국가 동물윤리 자문위원회(National Animal Ethics Advisory Committee)가 외부에서 1차 산업부의 동물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한다.

스위스는 아예 연방 식품안전수의사무국(Federal Food Safety and Veterinary Office)이 각 주에서 동물보호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연방 내무부, 연방 평의회 산하 조직이다.

발표를 담당한 김현지 팀장은 “우리나라 사정과 해외 동물복지 선진국의 사정이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본받을 수는 있다”며 “우리나라의 동물보호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관리에 급급한 기존 부처 간 분산된 동물행정의 장벽을 뛰어넘으며, 동물보호복지 증진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강한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카라에서는 대통령 직속 혹은 국무총리 직속의 동물복지특별위원회를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호 주무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료제공 –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학대 행위 제대로 처벌 못하는 우리 사회,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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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것은 1991년이다. 그러나 당시 동물보호법은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 이후 2000년대 동물보호단체들이 늘어나면서 크고 작은 동물보호법 개정이 이어졌다. 또한 2주 전인 3월 2일에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동물학대 행위 처벌 강화 등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동물학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 적은 없다. 말도 안 되는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자들도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3월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동물학대’를 주제로 발표한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는 그 이유를 4가지로 꼽았다.

1. 사법, 입법, 행정부의 동물보호 의지 결여

2. 동물은 물건이다(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우리나라 법)

3. 반려동물 매매와 식용 허용

4. 생명존중 교육의 부재

 
박소연 대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우리나라에서 동물학대 행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68건이며, 징역형 사례는 단 2건이었다. 이마저도 동물학대행위만으로 처벌받은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른 법 위반 혐의까지 합쳐져서 내려진 경우였다.

박소연 대표는 또한 “1천만원의 최고형 벌금형은 단 한 차례도 없었으며, 사회적 공분을 산 사건에 한해서만 몇 차례 300~500만원의 선고만 있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이 무색한 것이다.

박 대표는 “동물보호법이 계속 상향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한 희망적일 수 없다”며 “헌법과 민법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동물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법조문을 명시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제 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식용에 대해서도 “반려동물 식용을 여전히 금지하지 않고는 다른 동물의 보호나 복지 또는 답보 상태를 벗어나기 어렵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적은 횟수라도 반드시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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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징역형 처벌이 최근 선고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재판장 류준구)가 3월 9일 오전 10시 잔인한 방식으로 개를 도살하는 등의 행위로 동물학대 혐의로 고발된 김포 소재 대형 개농장의 농장주 A씨와 직원(부인) B씨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 개농장은 지난해 9월 30일 EBS 하나뿐인 지구 ‘당신이 몰랐던 식용개 이야기’ 편에 소개된 개농장이었다.

3월 15일 현재까지 A씨는 항소하지 않은 상황이며, 항소가 가능한 시점은 3월 16일까지다. 

이번 사건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고,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행위 처벌이 강화됨으로써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공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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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 발전과 동물보호복지 수준 향상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황동열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동단협) 간사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반려동물 산업의 수준이 높아지고 발전되어야만 동물보호복지 수준도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황동열 간사는 3월 15일 개최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반려동물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해 발표했다.

황 간사는 “현재 미신고 동물번식장에서 무법적으로 양산되는 강아지들이 경매, 유통, 판매되면서 소비자에게 아무런 검증 없이 분양되다보니 자연스레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가게 된다”며 “생산업 허가제와 브리더식 강아지 생산 및 ▲등록된 강아지 분양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될 경우, 유기동물 발생과 번식장에서 벌어지는 비인도적인 행위(번식력이 떨어진 모견이 개식용 목적으로 팔리는 등)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황동열 간사는 “지금처럼 저품질, 저부가가치, 대량생산을 하게 되면 대량유기로 인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정부 모두 손해를 입게 된다”며 “합법적이고 인도적이며 위생적인 시설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하여 생산하고, 생산비와 적정이익을 보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여 동물보호·복지수준도 높이자”고 강조했다.

또한, 동물생산업 전환 이후에는 정부의 강력한 계도와 단속을 통해 불법 생산업장을 모두 폐쇄하고, 그 외의 가정 번식과 가정 분양 역시 불법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목걸이형 인식표는 유기를 예방하는 데 실효성이 없다”며 “전자 마이크로칩으로만 동물등록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생산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겼다. 내년 3월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생산업 허가제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19대 대통령에게 바란다!동물보호 5대 과제 10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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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에 바란다!

동물복지국회포럼(공동대표 박홍근, 이헌승, 황주홍, 이정미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 연합(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이 3월 15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보호 정책과제 의견수렴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번 공청회에서 “심각한 인간과 동물의 관계의 위기, 인간에게 결국 전이되는 동물들의 막대한 고통, 미래 세대의 자산인 환경과 야생동물에 가하는 학대는 결국 우리 사회의 위기, 그리고 인간의 위기로 현실화 될 것”이라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국가 동물보호 정책이 바로 우리사회와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 시급히 입안되고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물보호 5개 분야, 5대 과제, 10개 정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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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들은 크게 반려동물, 농장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일반종합 등 5개 분야로 구분됐으며 ▲반려동물 보호 책무 강화 ▲지속 가능한 축산 패러다임 ▲실험동물의 윤리적 이용 ▲인간과 야생동물의 올바른 관계 모색 ▲정책 천명과 실현기구 설립 등 5대 과제가 제시됐다.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2022년까지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를 5만 마리 이하로 줄이고, 길고양이 TNR 정책의 전면적인 실시를 요구했다. 또한 개식용의 단계적 금지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발표를 진행한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지금 당장 개식용을 금지시키지 못하더라도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금지시켜 나가자는 것”이라며 “최소한 개식용 현황과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라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장동물 분야에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센티브 제도와 축산물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경우, 인증 후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잘 유지·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HACCP, 무항생제 같은 위생·식품안전과 관련된 표시제도 이외에 사육환경 표시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축산물에 ‘케이지 뿐 아니라 운동장에도 나갈 수 있게 사육된 닭’ 이라는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의 축산물 선택 기준을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실험동물 분야에서는 영장류 실험 금지, 화장품 동물실험 완전 금지,  동물대체시험법 사용 의무화 등이 제시됐다.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서는 비인도적인 모피 수입 판매 제한과 동물학대 제품(푸아그라, 샥스핀, 루왁커피 등)의 유통 및 판매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희경 대표는 “동물학대 제품의 유통·판매 제한은 정부가 의지만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전했다.

이외에도 선언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동물원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강화하고, 혼획을 가장한 고래 포획을 막기 위한 철저한 단속, 그리고 돌고래 전시 및 동물쇼 금지를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 직속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국가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동물복지 관련 정책을 총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농식품부, 환경부, 해수부, 문화재청 등으로 분리되어 있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논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청회를 개최한 동물보호단체 연합은 “각 당에 동물과 인간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5대 과제 10대 정책을 제안한다”며 “이 정책들은 우리 삶의 지속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다. 각 당으로부터 성실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제3회 수의대생 실습후기공모전, 접수 연장‥3월 27일까지

제3회 데일리벳 전국 수의과대학 학생실습 후기공모전 기간이 연장된다.

당초 3월 15일까지였던 접수기한을 늘려 3월 27일(월)에 마감한다. 이에 따라 수상작 발표도 3월 31일로 미뤄진다.

데일리벳 학생기자단(4기 단장 안희수)이 주관하는 이번 공모전은 2016년 9월 이후 진행된 실습의 후기를 대상으로 한다.

후기를 통해 축종별 임상부터 공직, 연구, 관련 산업체 등 다양한 수의분야에 참여한 경험을 전국 수의대생들과 공유하자는 취지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실습 섭외와 관련한 연락처와 연락방법, 섭외 노하우와 지원 시 필요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할수록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수상작은 데일리벳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백화점 상품권 등의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 포스터를 참조하거나 데일리벳 편집부(ysj@dailyvet.co.kr)에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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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질환 로얄캐닌 웨비나, 수강생 기록 갱신‥16일 2부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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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코리아의 올해 첫 웨비나가 동시접속자 기록을 갱신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PC, 모바일 수강생을 합쳐 동시접속자 수가 최대 620명을 돌파했다.

수의영양학의 세계적 권위자 스탠리 막스 UC DAVIS 교수의 강연은 오늘(3/16) 저녁 8시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15일 방영된 1부 웨비나에서 막스 교수는 개와 고양이의 설사증상에 대한 임상적 접근을 주제로 강연했다. 지난해 열린 로얄캐닌 벳 심포지움에서의 강연을 한글자막으로 녹화상영했다.

막스 교수는 “구토 반사의 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환자를 위한 최선의 처치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가령 히스타민 매개 뉴런이 구토반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 고양이에게는 멀미를 줄이기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식이다.

그러면서 구토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를 만나면 구토와 역류(Regurgitation), 구역질(Retching) 등을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막스 교수는 “이들 증상을 구별해내지 못하는 보호자들이 ‘토한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직접 구토반사 증상을 흉내내서 보여주거나, 집에서의 증상을 스마트폰 영상으로 찍어오게 하는 쪽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항구토제나 금식 처방을 남발하지 말 것도 주문했다.

막스 교수는 “항구토제는 응급처치일 뿐 구토반사를 유발하는 원인을 고치는 처방이 아니”라며 “개인적으로는 흡인성 폐렴 위험이 있거나 구토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금식을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H2차단제보다는 양성자펌프억제제 계열 약물을 BID로 활용하는 쪽을 추천했다. 최대효과를 보이는데 2, 3일 가량 걸리지만 효능 자체는 24시간 이내에 빠르게 시작된다는 것이다.

로얄캐닌코리아는 오늘(3/16) 저녁 8시부터 ‘개와 고양이의 만성설사’를 주제로 막스 교수의 웨비나 강연 2부를 방영한다. (참가신청 하러가기)

[동물병원협회] 대한수의사회 제25대 회장 및 임원선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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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0일 대한수의사회 제25대 회장 및 임원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작금의 임상수의계의 난맥상은 모두 대한수의사회가 임상수의사를 배제하고 정부와의 타협 및 자리보전적 성격을 띤 일부 수의사의 행태로 말미암아 기인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내부로부터의 혁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의권의 완전 쟁취는 요원합니다.

특히 작년에 있었던 (가칭)동물간호사 문제, 반려동물 분야의 부분 자가진료 철폐와 관련되어 일부 수의사들의 대정부 협상자세는 정보의 부재, 내부의 전략적 교류 부재 등을 보이면서 많은 수의사 대중들이 우려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대 이하의 성과를 회원들께 내보였습니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는 지금까지 수의권 쟁취와 수의사의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것에 대해 회원 여러분과 수의사 여러분들께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우리 내부로부터의 혁명은 제일 먼저 정부와의 싸움에 최일선에 서있는 대한수의사회의 개혁이 없으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25대 대한수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하고 이를 약속한 후보자를 적극 후원할 예정입니다.

 

대한수의사회장 후보에 출마한 분들에게 바란다.

1. 회장 직선제를 실현하라

현재의 대의원 선거제도(약 180여명)는 1만8천여 수의사 대중의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회장 직선제를 실현하는 후보자를 적극 지지할 것이다.

2. 모든 수의직능단체들을 사단법인화하라

농림축산식품부 내 모든 직능단체들은 보통 3개 이상의 사단법인을 조직하여 정부와의 협상에 집단으로 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대한수의사회 사무처만이 정부와의 협상에 임하다 보니 수의직능별로 많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여러 단체와의 협상에서 외톨이로 전락하여 우리의 의견이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동물병원협회, 한국양돈수의사회 등 수의관련 직능단체들을 사단법인화 하여 시대에 맞는 수의관련 정책이 나오게끔 하라.

3. 정부의 협상내용을 공개하라

수의사처방제 도입 시 약사예외조항, 반려동물부분 자가진료 제한 시 외과부분만 금지한다는 정부안 등이 대한수의사회와의 협상에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일선 임상수의계에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향후 대한수의사회장은 정부와의 협상에 임할 시 완전 공개하여 회원들이 대처할 수 있게 하라.

4. 자가진료 완전 철폐하라

작금의 구제역이나 AI 등의 창궐은 산업동물임상 분야에서 수의사를 몰아낸 이후 발생하였으며 우리나라 동물의료계에 일단 혼란을 가져왔다.

약물에 의한 동물의 학대, 국민보건의 위협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악법인 자가진료의 완전 철폐를 주장하는 후보를 적극 후원할 것이다.

5, (가칭)미래전략추진위원회를 신설하라

동물매개치료, 곤충산업 등 수의분야의 신 성장동력을 이끌며 미래를 내다보고 정책기획, 대정부 제안과 협상, 대국회 정치회의 등을 실행하기 위한 특별 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의계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동물병원협회

무안·장흥 오리농가서 잇따라 AI‥광주전남 오리류 스탠드스틸

전남 무안과 장흥의 오리농가에서 AI 의심증상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당국이 조치에 나섰다.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15일 무안군 일로읍 육용오리농가 1개소와 장흥군 부산면 오리농가 3개소에서 AI가 확인됐다.

7천여수 규모의 무안 농가는 폐사 등 AI 의심증상을 보여 신고가 접수됐다. 관할 동물위생시험소 정밀검사 겨로가 H5 AI 항원이 검출됐다.

장흥군 농가는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H5 AI 항원이 확인됐다.

당국은 해당 농장들과 반경 500m 이내의 오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무안은 5개 농장 11만여수, 장흥은 5개 농장 5만여수에 달한다.

14일부터 나주, 무안, 장흥에서 잇따라 AI가 확산조짐을 보이자 당국은 광주전남지역 오리류에 스탠드스틸을 발동했다.

15일 자정부터 17일 정오까지 36시간이다.

아울러 나주, 영암, 무안, 장흥 등 AI 발생지역은 전체 가금류 농가를 대상으로 22일까지 이동중지를 실시할 방침이다. 

미국 웨스턴 수의 컨퍼런스에 참가한 한국 의료기기 업체 1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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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화, 이하 조합)이 지난 3월 6일부터 8일까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웨스턴 컨퍼런스(미국 서부 수의학회, Western Veterinary Conference)에 한국관을 구성해 단체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89회째를 맞은 웨스턴 컨퍼런스는 전 세계 가장 규모가 큰 수의학회 중 하나다. 올해 학회에도 약 15,000여명의 수의사 및 관계자가 학회에 참가했으며, 전시장도 총 20,000㎡ 규모로 꾸려졌다. 

미국, 캐나다, 한국 등 6개 나라가 국가관을 구성해 단체로 참가했으며, 단순 전시 이외에도 동물용 의료기기 신기술 관련 세미나, 동물용 의료기기 관련 교육(Continuous Education) 세미나 등이 진행됐다.

이번 컨퍼런스 한국관에 참가한 업체는 나노바이오시스㈜, ㈜메디아나, ㈜바디텍메드, 바이오라이트㈜, 사이언스메딕㈜, ㈜엠아이텍, ㈜인트로메딕, ㈜제노스, ㈜참메드, 한일치과산업㈜(가나다순) 등 총 10개 기업이었으며, 이들 업체들은 동물 환자 감시 장치, 면역 화학 검사시약 및 검사지, 일회용 연성 내시경 등의 장비를 선보였다.

조합은 2009년부터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동물용 의료기기 시장 개척을 위해 웨스턴 컨퍼런스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조합은 “기존 바이어에게 홍보 이메일 발송, 한국관 홍보물 배포 등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의 전 세계 각 국의 동물용의료기기 분야 진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제90회 웨스턴 컨퍼런스는 2018년 5월 5일부터 7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제공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서울대학교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 제2기 입학식 열려‥25명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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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SNU AHP, SNU Animal Healthcare CEO Program) 제2기 입학식이 15일(수) 저녁 서울대학교 교수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동물보건 관련 산업에 대한 국내 최초의 최고경영자 과정이며, 지난 1월 18일 제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 날 제2기 입학식에는 신희영 서울대 연구부총장, 박홍근 국회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 우희종 서울대 수의대 학장, 최준표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장 및 2기 입학생 2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2기 과정에는 동물병원 원장, 의료기기회사 사장, 동물약품회사 임원, 축산물유통회사 대표, 관련 공기업 이사 등 25명이 입학했다. 1기 졸업생은 22명이었다.

우희종 학장은 “이 과정이 단순하게 동물관련 산업의 경향을 파악하는 수준을 넘어, 동물분야 최고경영자들이 가져야 되는 생명 존중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홍근 국회의원은 “50여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동물복지국회포럼에 함께하고 있다”며 “동물복지국회포럼과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이 서로 연계하고 함께 발전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옥경 대한수의사회장은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 과정은 동물보건 산업분야의 최신 경향을 교육하고 전문지식과 경영기법 함양을 통해 동물보건관련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2기 입학생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필요성과 8월 말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되는 인천 세계수의사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최준표 동창회장은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에 모였다”며 “과정을 수료하면 동문으로 함께하게 될 텐데 수의과대학의 외연을 넓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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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채준석 주임교수

이번 제2기 서울대 동물보건 최고경영자과정은 이 날 입학식을 시작으로 7월 19일까지 총 1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72시간의 강의 및 행사와 2박 3일간의 해외 연수 중 24시간의 견학 등 총 96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1기 수료생들의 강의 평가를 반영하여 One Health – 동물과 신종 감염병, 백신의 개발, 국내 축산 현황 및 비전, 반려동물 질환에 관한 첨단 진단 및 치료 등 다양한 강의를 신설했으며, 김현권 국회의원, 이영순 서울대 명예교수, 이금로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등 강사진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총 30명의 전문가(서울대 내부 강사 24명, 외부 참여 강사 6명)가 강사로 나선다.

1기 과정 회장을 맡은 박상오 이레본 회장은 “SNU AHP과정은 즐거움이 있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며, 동문이 하나 되는 과정”이라며 “큰 가치를 지닌 과정에 입학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 제1기는 3월 24일(금) 오후 2시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3층 스코필드홀에서 ‘제1회 동물보건 포럼’을 개최한다.

이 날 포럼에서는 ▲동물보건 기업 경영의 국제화 전략(이동기 서울대 경영대 교수) ▲법의 시각, 정치의 시각(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개의 특강과 서울대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과 서울대 수의대 동창회 간의 MOU체결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대학교 동물보건최고경영자과정과 제1회 동물보건 포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 수의대 수의학교육연수원 홈페이지(클릭)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홍의락 의원,어린이·청소년 동물 해부실습 금지 법안 발의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인 홍의락 국회의원(대구 북구을, 무소속)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동물보호법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에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시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조항도 추가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초·중·고교에서 해부실습으로 희생된 동물은 약 11만 5천 마리에 달하며, 집계되지 않은 사설학원 등을 포함하면 그 수가 더 늘어난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해부실습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고도의 정신적인 충격을 주고 생명존중에도 반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금지하고 있는 추세다.

국내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이 각 학교에 동물 해부실험을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동물 해부실습에 대한 문제의식이 국내외로 확산되고 있다.

홍의락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왔던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험·실습이 금지되고 이를 통해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는 이번 법안 통과 촉구 온라인 서명운동(클릭)을 진행하고 나섰다.

한편, 이번 법안은 홍의락, 김상희, 박재호, 박정, 변재일, 서영교, 우원식, 이정미, 표창원, 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페니실린·반려동물 백신·심장사상충예방약 포함 `처방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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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 성분이 대폭 확대된다.

페니실린 등 국제기구가 최우선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항생제 성분 14종과 반려동물용 생독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은 수의사 처방 후 투약이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2013년 처방제 도입 후 3년반만에 첫 확대다.

개정안은 기존 성분 8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한편 마취제 2종, 호르몬제 2종, 항생항균제 14종, 생물학적제제(백신) 13종, 기타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15종을 추가 지정했다.


내성 생기면 위험한 최우선 관리 항생제 성분 지정..페니실린계 포함

동물용 항생제는 내성문제가 발생하면 위험한 성분들에 방점을 찍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가 동시에 가장 중요한 관리대상으로 꼽는 성분(WHO CIA+OIE VCIA) 13종을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여기에는 페니실린, 아목시실린, 스트렙토마이신, 겐타마이신 등 주요 항생제가 포함된다.

이에 더해 인체에서 치명적인 내성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콜리스틴도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2020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2020년까지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 항생제 성분을 40종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총 32종이 지정된다.


반려동물 생독백신 대거 포함..고양이 광견병 백신 누락은 문제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항목에서는 닭 뉴캣슬병 백신이 제외되는 반면 개, 고양이용 백신이 대거 추가된다.

당초 반려동물에서는 개의 광견병과 렙토스피라, 렙토스피라를 포함한 5종 혹은 6종 종합백신만 지정됐고, 고양이용 백신은 아예 없었다. 그로 인해 수의사 처방 없이 구입할 수 있는 개 4종 종합백신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까지 지적됐다.

이번 개정안은 개 4종 종합백신(DHPPi)과 고양이 종합백신(FVRCP)을 포함한 반려동물의 주요 생독백신을 대부분 포함했다. 켄넬코프, 코로나바이러스 등도 생독이나 생균이 포함된 성분이면 처방제에 들어간다.

반면 문제로 지적됐던 고양이 광견병 백신은 개정안에서 빠져 추가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시에는 광견병 백신의 축종이 ‘개’로만 기재되어 있다. 이를 악용한 일부 동물용의약품 판매업소에서 수의사 처방 없이 광견병 백신을 판매한 후 ‘고양이에 접종할 것이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광견병 백신제품이 개와 고양이에서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고양이의 광견병 감염도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 만큼 개·고양이 모두 처방대상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은 수의사 처방 하에 사용해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고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하트가드플러스(Ivermectin+Pyrantel Pamoate), 레볼루션(Selamectin), 애드보킷(Moxidectin+Imidacloprid), 파노라미스(Spinosad+Milbemycin), 브로드라인(Fipronil+Methoprene+Eprinomectine+Praziquantel) 등 주요 심장사상충예방약 성분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심장사상충예방약 판도가 요동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공정위는 위 성분들이 처방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주요 판단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게다가 처방제에 포함되어도 동물병원 수의사들은 직접 진료를 거쳐야 하는 반면, 약국은 수의사 진료 및 처방 없이도 마구잡이 판매가 가능하다는 ‘역차별’ 논란이 커질 수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향후 심장사상충예방약 공급경로에 대한 행정적, 법적 판단을 다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동물병원에서도 심장사상충예방약을 성충검사 등 진료 후 처방판매하는 방식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밖에 마취제에서는 향정으로 지정된 졸레틸은 빠지고 알팍산(alfaxalone)과 이소플루란(isoflurane)이 추가됐다.

호르몬제로는 동물용 인슐린과 성장촉진용 호르몬제제(Triptorelin Acetate)가 포함됐고, 반려동물 치료용 주사제의 유효성분들도 추가 지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월 11일까지 진행되며 이르면 4월 중으로 확정 고시될 전망이다. 

대한수의사회 차기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개시‥2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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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은범)가 차기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을 개시했다.

선관위는 15일 대한수의사회 중앙회 홈페이지에 제25대 임원 선거공고를 게시했다. 회장 후보자 등록은 오는 21일 오후 6시까지 일주일간 진행된다.

2016, 2017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서 대한수의사회 대의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후보자는 공약을 포함한 자기소견과 함께 상호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겠다는 공명선거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선거일(3월 30일) 전까지 각 대의원에게 발송되는 선거공보를 제외하면 별다른 후보검증절차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일부 대의원이 국민면담 방식의 토론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가운데, 선관위는 22일 제2차 회의에서 등록 후보자와 관련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이날 공고된 대한수의사회 대의원은 총 인원 186명 중 184명이다. 회비납부 회원 숫자가 소폭 증가하면서 선출직 대의원 숫자가 전국적으로 17명 늘어났다.

이중 충북지부와 경남지부의 선출직 대의원 13명에게는 현재 후보자 추천권만 주어진 상황. 선관위는 해당 대의원의 선거권 부여 여부도 22일 회의에서 후보자 간 합의를 전제로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회장도전을 공식화한 후보는 김옥경 현 회장과 노천섭 한수약품 부사장, 이성권 신일산동물병원장 등 3인이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⑨] 사업장의 휴일 부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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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인사노무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질문이 바로 ‘휴일’에 관한 문제다.

동물병원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이 있는지, 있다면 며칠이나 줘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다.

*   *   *   *

휴일이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사용자로부터 일체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날이다. 쉽게 말해 ‘출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휴일은 부여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된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반드시 사용자(원장)가 근로자(직원)에게 부여해야만 하는 날을 의미한다.

약정휴일은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부여하거나 상호간 약속에 따라 휴일로 정한 날을 뜻한다.

 
가장 대표적인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휴일’이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1주일 중 하루는 쉬도록 하면서 그 날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단 1주간 소정근로일 중 결근한 날이 있는 경우, 해당 주는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일은 일요일에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할 필요는 없다.

주말진료가 중요한 동물병원에서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근로자별, 직종별로 요일을 달리해 주휴일을 부여할 수도 있다.

주휴일 이외에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은 매년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도 법정휴일이므로 반드시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한다.

 
간혹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휴일’을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하, 관공서 규정이라 함)에서 정한 공휴일은 관공서만을 대상으로 할 뿐, 일반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반드시 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다.

관공서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총 ‘15일’이다.

설·추석 명절연휴 각 3일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성탄절 등이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일도 공휴일이다.

사업장에 법적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의 휴식보장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계약이나 규칙으로 공휴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일로 정해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휴일 이외에도 개원일 등 기념일을 약정휴일로 제공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업장의 휴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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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실시할 때, 반드시 점검하는 사항이 바로 사업장에서 휴일을 부여하였는지 여부이다.

휴일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에 특히 유념하여야 한다.

–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 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한다. 다만,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

–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①유급휴일수당(통상임금의 100%), ②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100%), ③휴일근로가산수당(휴일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의 50%)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지급할 의무는 없다.

– 사업장에서 관공서규정의 공휴일을 약정휴일을 정한 경우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등도 휴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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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직원을 고용하려면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의 차이를 숙지해야 한다.

병원여건과 경영방침에 따라 약정휴일을 부여할 경우 구체적인 날짜와 유·무급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한다.

이는 직원들의 동기부여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효과적이며, 불필요한 논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기 위함이다.

[김건수 노무사의 인사노무칼럼] 지난 칼럼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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