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수의대생들 `반려동물 피하주사 전면허용은 동물생명권 위협 구시대 적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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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0개 수의과대학 학생들의 모임인 전국수의학도협의회(전수협)이 일반인의 피하주사를 전면허용하려는 농식품부 내부지침을 두고 “동물 생명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구시대의 적폐”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전수협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농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수협은 지난 19일 알려진 농식품부의 내부지침안이 보호자의 피하주사 행위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것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로 성사된 반려동물 자가진료 폐지를 지침안 몇 줄로 유명무실화 하려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유기동물 문제의 근본 원인인 ‘강아지 공장’형 반려동물 번식장의 활성화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동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것이다.

전수협 이 같은 지침안 내용이 동물의 생명과 수의학적 지식을 철저히 배제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기동물 관련 대책을 강력히 주장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전수협은 “(농식품부 지침안은) 곧 임명될 새 농식품부 장관과 함께 청산해야 할 구시대 적폐 중 하나인 미신고 불법 강아지공장을 조장하는 꼴”이라며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수협은 “전국의 3천 수의학도는 피하주사행위를 전면 허용한 지침안 항목을 삭제하고, 이권에 휘둘리지 않는 투명한 동물복지 정책을 시행하길 촉구한다”며 “현 지침안을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전국 수의대생들도 강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보러가기(클릭)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인증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인증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수원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조항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세부지침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제반 상황 등과 관계없이 피하주사 행위 자체를 전면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위반을 시도하고 있다. 

농축산부의 논리라면 육견협회, 번식장에서의 자가진료에 의한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로 인한 동물 학대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동물 복지를 논하고, 반려동물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 오히려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생명존중은 안중에도 없으며, 육견협회 등 이익집단의 논리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정부인가? 

농축산부의 근거자료는 다 날조되고, 자문을 구했다는 교수들조차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우겨넣기 식으로 근거를 조작해서 내세우는 행태는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가? 

자가 치료 인증지침은 곧 동물학대의 시발점이 되고, 농축산부는 동물학대를 근원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천만 반려인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수원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동물학대를 조장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05.24. 수원시수의사회

[전수협 성명]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될 자가진료 금지법에 대한 허용범위 지침(안)을 공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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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침(안)은 동물의 생명, 그리고 수의학적 지식을 철저히 배제한 비상식적 발상이다.

우리 수의학도는 예비 수의사로서 이러한 지침안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피하 주사 행위를 진료 행위가 아닌 통상적 행위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추가는 기존의 시행령 내용과 크게 반대되어 이해하기 힘든 판단이다. 이는 자가진료 금지법의 기폭제가 되었던 ‘강아지 공장 사태’를 정부에서 도리어 조장하고 장려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게 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작년의 강아지 공장, 구제역, 고병원성 AI 사태를 겪으며 전 국민의 공감 아래 진행해 온 “자가진료 폐지”라는 정책을 지침안 몇 줄로 하루아침에 유명무실하게 바꾸려 하고 있다.

자가주사 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유기견 양산의 근본 원인인 강아지 공장의 활성을 장려하고 조장하는 지침이며. 동시에 동물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이러한 지침안을 확정 일주일 전에 소개하는 날치기 정책 진행 또한 강력히 비판하며, 시급히 관련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에게 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유기견 관련 대책을 강력히 주장하며 공약을 펼쳤던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새로운 농식품부 장관이 임명되어 대통령과 같은 기조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다.

현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 진행은 반드시 청산해야 할 구시대의 적폐 중 하나인 미신고 불법시설 ‘강아지공장’을 조장하는 것이 분명하며, 이를 대통령과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임과 동시에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에 전국의 3천 수의학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그리고 이러한 시대 역행적 정책을 묵과하고 있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 자가진료 금지법 허용범위 지침안의 “피하 주사 행위” 항목을 삭제하라.

●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복지 확보를 위해 이권에 휘둘리지 말고 투명하게 정책을 시행하라.

만일 이러한 지침(안)을 지금과 같은 행태로 수의계와의 논의없이 강제적으로 진행한다면, 우리 3천 수의학도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전국 수의학도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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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경남수의사회는 농림부 자가치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 규탄한다

[반려동물 자가 치료 허용범위 지침] 개정 관련 경상남도수의사회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자가 치료 허용범위 지침(안)”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세상을 가꾸는 수의사입니다.

우리는 동물의 생명 가치가 지켜질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람이 먼저임을 하루하루 보여주고 계시기에 요즘 우리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수의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로 수의사법과 약사법을 개정하지는 못했으나, 자가 진료 철폐 관련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여, 동물의 생명가치를 올바로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을 짓밟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17년 7월 1일 시행되는 반려동물의 자가 치료 금지를 앞두고 ▲동물의 피하(피부 아래)에 약을 주사하는 행위 ▲수의사의 진료 후 처방과 지도에 따라 행하는 투약행위(근육 주사 등)을 포함한 ‘자가 치료 허용범의 지침(안)’을 배포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서만 병원내 스텝에게 허용되어 있는 일부 의료행위와 관련한 영국의 정책을 근거로 들며 선진국에서는 일반인의 피하주사를 허용한다는 얼토당토않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존에 합의된 사안을 거짓말처럼 뒤집어 버리는 농식품부의 행태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강력히 주장합니다. 

하나. 기존에 합의된 대로 시행지침을 이행하라.

하나.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에 있어서 지정된 단일 제제를 포함하는 복합제제는 당연지정으로 인정하라.

하나. 이미 합의된 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 고시하려는 이유를 명확하게 해명 또는 조사하고, 과오가 명백할 경우에는 책임자를 징계하라.

하나.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에는 우리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실력행사를 할 것이다.

2017년 5월 25일 경상남도수의사회

경상대 수의대, 로얄캐닌 수의영양학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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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얄캐닌코리아가 16일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에서 수의대생 대상 수의영양학 런치세미나를 개최했다.

경상대 수의대 재학생 9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얄캐닌 경상대 앰버서더로 활동 중인 신경민 학생(본3)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반려동물의 체중관리와 영양학적 고려사항을 주제로 크기, 연령별 영양관리와 비만 관리에 대해 강연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들에게는 수의내과학 관련 서적, USB, 사료 계량기, FOCUS 수의학 학술잡지 등의 사은품이 주어졌다.

올해 7개 수의과대학으로 확장된 로얄캐닌 앰버서더는 각 대학 학우들과 함께 수의영양학 스터디를 운영하고, 런치세미나를 주최하는 등 자발적인 영양학 학습저변을 넓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수진 기자 eunbiya@dailyvet.co.kr

[5월 25일 퀴즈] 1000달톤 이하 가수분해 단백질을 사용한 제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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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로얄캐닌 20일간의 더마 퀴즈 이벤트] 5월 25일 퀴즈입니다.

1,000달톤 이하의 가수분해 단백질을 사용하고 PCR 검사를 통해 오염까지 완벽하게 차단한 로얄캐닌 제품은 무엇일까요?

①센서티비티 컨트롤  ②스킨 서포트  ③하이포알러제닉  ④아날러제닉

 

이벤트 참여시간 : 10:00 ~ 17:00

이벤트 참여대상 : 반려동물 임상수의사

퀴즈 족보 확인하기(클릭)

 

* PC에서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퀴즈 풀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혹시 PC와 스마트폰에서 모두 퀴즈 풀이가 안되는 분은 ysj@dailyvet.co.kr 로 성함, 핸드폰번호, 동물병원명, 동물병원주소, 퀴즈답을 함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 데일리벳 회원가입 없이도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로얄캐닌과 데일리벳이 함께 20일간(5월 22일~6월 16일) 더마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매일(토, 일 제외) 퀴즈가 게재되고, 다음날 오전 11시 당첨자가 발표됩니다.

매일 게재되는 퀴즈와 당첨자 내역은 데일리벳 더마 퀴즈 이벤트 페이지(www.dailyvet.co.kr/category/2017derm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수의사 아닌 사람이 반려동물 주사하면 무면허진료행위`

‘비수의사의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전면 허용하겠다’는 농식품부 내부지침안이 동물학대 조장한다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비수의사의 반려동물 피하주사를 무면허진료행위로 판단한 법원 판례가 알려져 눈길을 끈다.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정부의 지침이나 유권해석이 이에 어긋나선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형찬 변호사(법무법인 수호)는 24일 본지와 만나 “이미 비수의사의 피하주사행위를 무면허진료행위로 처벌하는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가 담당한 관련 사건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은 “동물병원에 근무하는 동물간호복지사가 반려동물에게 백신을 주사한 행위는 수의사법에서 금지한 무면허진료행위에 해당된다”고 최근 판시했다.

해당 백신은 피하주사로 접종하는 제제다. 심지어 최근 수의사처방제 확대 대상에서 단독으로 제외돼 문제로 지적된 반려견용 4종 종합백신(DHPPi)이다.

의정부지법은 동물진료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2009)를 인용하면서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투약하는 행위는 ‘진료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대법원은 동물의 진료행위를 ‘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로 규정했다.

해당 동물간호복지사는 수의사법 무면허진료행위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특정 자가진료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지는 사법부가 판단..

법원 판단에 위배되는 행정부 지침·유권해석은 법적 분쟁 야기할 것”

오는 7월부터 반려동물 진료에 대한 법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는 수의사법 상 무면허진료행위의 금지 조항만 남는다. 보호자가 하는 것(자가진료)도 예외없이 금지된다.

다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허용된다. 가령 보호자가 간단한 경구제제를 먹이거나 연고를 바르는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반면 주사행위는 그 자체로 침습적이며,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도 높다. 위 판례에서도 법원은 비수의사의 피하주사를 처벌대상인 무면허진료행위로 보고 있다.

이형찬 변호사는 “법조항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결국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부 지침이나 유권해석은 피하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판단하는 사법부 시각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칫 ‘피하주사는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받아들인 국민들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구, 도포, 피하주사, 근육주사 등 각 진료행위를 포괄적으로만 판단하려는 정부 시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같은 피하주사라도 가령 매일 반복투여해야 하는 인슐린 주사를 보호자에게 처방·지도하는 것과, 수십 마리의 개에게 마구잡이로 주사제를 남용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형찬 변호사는 “시술자의 동기, 목적, 횟수, 경력과 시술행위의 위험성 정도, 부작용 발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 사안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동물의 생명을 다루는 문제인만큼 이러한 의료법 운영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케어,`동물권 관련` 민법 98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자격있냐` 비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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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대표 박소연)가 24일(수) 헌법재판소 앞에서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민법 제98조 개정 헌법 소원’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확히 말하면 아직 헌법 소원 전이며, 민법 제9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놓은 상태다.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생명이 있는 동물’과 ‘그 밖에 다른 물건’으로 구분하지 않고 규정하고 있다. 케어 측은 “민법 98조 때문에 손해배상 과정에서 원고들의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산정에 있어 ‘해탈이’를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해탈이 사건’은 2015년 2월, 50대 남성이 쇠파이프로 강아지 해탈이를 폭행하여 사망시켰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됐다가 재수사를 통해 벌금 200만 원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해탈이의 보호자인 서한순 씨도 참여해 해탈이 사건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서한순 씨는 “해탈이 사고가 제 딸이 중 3때 일어난 일인데, 제 딸이 한 달 동안 먹지도 않고 울기만 했었으며, 고3인 지금도 휴대폰에 해탈이 사진이 있다”며 “더 이상 제 딸아이 같은 아이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법이 개정되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해탈이도 하늘에서 행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케어측은 향후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할 경우,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동물권은 건강권과도 관련 깊어”, “수의계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달라”

동물권은 건강권과도 연관이 깊다.

건강권의 근거는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 또는 가축은 인간과 가까이에서 삶을 영위하는 개체로서 반려동물이나 가축 등에서 유래하는 인수공통전염병이나 신종질병(emerging disease)은 인간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동물의 건강과 생명의 보호는 인간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고 동물은 일반적인 물건과 달리 취급되고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케어와 함께 이번 헌법 소원을 진행하고 있는 이형찬 변호사는 “민법 제98조는 동물을 일반적인 물건과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므로 헌법 제10조, 제34조 제1항, 제35조 제1항 및 제36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건강권을 침해했다”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해 수의계에서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법 개정 추진 중인데…”, “케어가 동물권 헌법소원에 자격이 있느냐” 비판도

한편, 이번 케어의 ‘동물권 헌법소원 추진’에 대해 헌법소원 자격이 있느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케어의 전신인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은 지난 2011년, 보호 중인 동물 20마리를 안락사 시키는 과정에서 김진서(가명) 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에 위탁한 개 2마리를 실수로 함께 안락사 시켰다. 안락사 된 개 20마리는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측에 실습용으로 기증됐다.

이 사실을 알게된 주인 김진서 씨가 동물사랑실천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면서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함께 죽음을 당한 개 2마리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이에 대해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 측의 답변서에는 “원고 김진서는 죽은 2마리 동물에 대한 위자료도 구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닌 동물은 원고 김진서의 소유물일 뿐 독립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위 개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죽은 개 2마리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기에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었다.

이 답변서 내용을 알고 있는 한 동물보호활동가는 “2011년, 자신들이 소송당했을 때 동물이 물건으로 취급되어 위자료를 낼 수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던 케어가 이제는 동물권에 대한 헌법소송에 나선다는데,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이미 민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헌법소원이라는 키워드로 이슈화 시키는 목적을 모르겠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 3월 21일 ‘동물을 인간과 물건이 아닌 제3의 객체로 인정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필요하지 않고, 국회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케어 관계자는 “이미 법안이 발의된 것을 알고 있다”며 “지난해 동물보호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법안 한 줄 바꾸기가 너무 힘들었다. 국회란 곳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고, 법률 하나 통과시키는 데 각종 합의와 이득권 싸움이 되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법률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헌법에 의해서 기본권에 충실하고자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업체들,반려동물 선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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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반려동물산업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업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최근 펫시터 서비스를 선보인 엘리펫(www.elepet.co.kr 대표 최승진)은 23일 갤럭시펫 신영통지점에서 이삭애견훈련소(대표 이찬종), 갤럭시펫(대표 윤성경), 21gram(대표 권신구), 해피 피플(이사장 박희)과 함께 반려동물산업의 선진문화 정착과 반려동물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엘리펫 측은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추진해 왔던 반려동물 비즈니스를 이번 협약을 통해 각 제휴사가 공동마케팅 및 공동홍보를 전개하게 됐다”며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종합적인 One-Stop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펫시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리펫은 이삭애견훈련소 프로그램을 접목한 펫시터 양성 교육프로그램 도입으로 신뢰할 수 있는 펫시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갤럭시펫의 프리미엄 멀티펫샵 서비스, 21gram의 펫장례 서비스를 결합한 반려동물 멤버십 상품도 개발 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해피 피플 (NGO단체)과 연계하여 반려동물 사랑 캠페인과 반려동물을 매개로 하는 소외계층 지원 사업 전개 등 사회적 기업으로써의 역할도 함께 할 것을 약속했다.

[기고] 농식품부가 동물복지에 역행하는 길을 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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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적 친구처럼 지내던 누렁이란 이웃집 개가 있었다. 어느 날 누렁이가 어른들의 손에 끌려가는 광경을 무심코 보았다. 평소 같으면 먼저 앞장서서 뛰어갈 누렁이는 온 힘을 다해 대항하며 버텼다.

그날 저녁 우리 집 밥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고기국이 나왔다. 나는 국에는 눈도 두지 않고 김치만으로 눈물로 말은 밥을 먹어야만 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내 친구 누렁이는 볼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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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나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동네 약국으로 갔다. 약사는 내 이마에 손을 집고 열이 심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엄마로부터 나의 상태를 들었다. 어머니의 입에서 먼저 일명 ‘마이신’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약사는 끄덕이며 약을 조제해 주었다. 우린 그렇게 항생제를 소화제만큼이나 편하게 접했다.

*   *   *   *

이 두 이야기는 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지난 이야기다. 하지만 지금은 왠지 낯선 풍경일 것이다. 장면1은 만약 지금 그런 일을 벌어진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장면2는 현재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약사법 위반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장면이 단지 법에 위반되어 어색한 것일까? 그렇지 않다. 동물을 함부로 대하는 일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또한 항생제처럼 우리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약물 사용은 의사라는 전문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이 두 장면이 어색한 것은 바로 문화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전자는 법이 문화를 따라간 것이고 후자는 문화가 법을 따라간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우리 사회를 한층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었다.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제한 법 개정 성사

작년 우리는 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한 농장주가 자신의 개 배를 갈라 직접 새끼를 빼는 수술을 하는 장면 때문이었다. 그는 너무도 자랑스럽게 그 장면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했다. 동물에 대한 미안함이나 죄책감은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충격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그런 일을 저지른 그 농장주를 수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바로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진료행위 금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담은 시행령 12조3항 때문이었다. 자신이 키우는 동물이라면 그것이 비록 진료행위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이다.

처음 이 조항은 축산농가 때문에 만들어졌다. 수의사가 많지 않던 시절, 진료를 제대로 받기 어려웠던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동물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21세기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자기 동물이란 이유만으로 함부로 동물을 다룰 수 있게 만든 대표적인 반동물복지 법조항이 되었다.

다행히 국민적 공감대에 힘입어 정부는 이 법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식육견 농장 단체, 반려견 농장 단체(사실 개를 식육견과 반려견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와 그리고 약사회의 거센 반발에 좌초위기까지 갔었다. 그래도 동물보호단체와 수의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6년이 끝날 무렵 끝내 이 법은 개정되었다.

 

해당 법조항의 취지를 훼손하는 유권해석이 진행되고 있어

모든 것이 이렇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얼마 전 이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는 농식품부 행정 유권해석용 내부 지침이 알려졌다. 그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바로 자기 동물에게 할 수 있는 치료 범위에 누가 봐도 진료행위일 수밖에 없는 피하주사행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논리는 이렇다. 우선 피하주사정도는 큰 위해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피하주사는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 허용한다. 셋째, 법리 자문의 결과가 그렇다. 넷째, 피하주사까지 막으면 보호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하다.

피하주사 정도가 큰 위해가 없다는 말은 정말 수의학적 지식이 없어 할 수 있는 무식한 말이다. 우선 약제에 따라 큰 위해가 된다. 피하주사로 대부분 투여되는 예방접종의 부작용 사례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항생제는 국민건강까지 위해할 수 있을 만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더 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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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자가접종의 부작용 사례 2014년. 별이(가명)가 백신 자가접종 부작용으로 보인 극심한 혈변. 쇼크에 대한 집중치료에도 불구하고 결국 사망했다

 

투여경로의 문제도 크다. 피하주사로만 투여되어야 할 약물이 자칫 실수로 근육이나 혈관 또는 피내로 주입되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든다.

사람의 경우도 의사의 처방과 지도가 있으면 피하주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비전문가의 이런 투여경로의 실수를 막고 침습을 최소화 하고자 일반인이 쓸 수 있는 주사는 인슐린주사기처럼 그 바늘이 매우 가늘고 짧게 특수 제작되어 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다른 경로로 투여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런데 그 크기가 훨씬 작은 동물인 개나 고양이에게 사람에서 쓰는 일반 주사기로 비전문가가 주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결국 어린아이에게 덤프트럭을 맡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심지어 투여용량도 문제가 된다. 약제가 아무리 안전해도 그 용량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큰 위해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물의 탈수를 교정하기 위해 정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생리식염수를 피하에 투여할 때도 그 용량을 과하게 할 경우 폐부종을 유발시켜 심지어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나마 문제는 이런 선의로 사용되는 경우에 국한되지 않는다. 악의적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동물에게 아무 약물이나 주사기로 피하주사를 해도 이 지침에 따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이 법 개정취지에 맞는 지침인가?

해외에서 어느 정도 허용된다는 말도 사실 맞지 않다. 미국의 경우 상당수의 주에서 주사행위를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허용이 되는 경우도 대부분 특정한 조건하에서만 수의사의 지도하에 허용할 뿐이다. 동물의 사회적 지위가 훨씬 높게 형성되어 있는 해외의 예를 우리 사회와 직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다.

법리적 해석의 문제도 그렇다. 대부분의 법률자문에서도 수의사에게 처방 받은 경우에만 보호자가 주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피하 주사행위 전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근거로 확대해석 할 수 있는가. 의도적 오역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경제적 문제도 잘못된 분석이다. 사실 진료비 문제만 나오면 수의사들은 마음이 편치 않다. 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지침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법이 허용하더라도 일반 보호자가 실제 피하주사를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현재로서 종합 예방접종 정도다.

동물보호자가 동물약국에서 종합백신을 직접 구입해서 주사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5,000~10,000원이다. 대신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에게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게 되면 15,000~25,000원정도 비용이 든다. 예방접종은 통상 1년에 한번 정도 실시하기 때문에 만약 피하주사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실제 보호자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은 최고 년 20,000원인 셈이다.

고작 이 정도의 경제적 이득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말 동물복지를 침해해 가면서 이법을 훼손시킬 필요가 있는 것일까?

 

피하주사 허용은 보호자가 아닌 생산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조항이다

사실 피하주사를 전면허용할 때 이익을 보는 곳은 따로 있다. 바로 식육견 농장이나 반려견 농장 그리고 반려동물을 판매하는 애견숍들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약사들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작년 법 개정 과정에서 그들이 그토록 반대한 것이다. 그들은 동물을 오직 경제적 이득을 취할 대상으로 생각한다. 비용절감을 위해 필요하다면 항생제든 백신이든 무분별하게 주사기를 찌르고 있다.

그러면서 생기는 동물학대를 막고자 법을 개정했지만, 구멍을 뚫어도 너무 크게 뚫으려 한다. 대어들은 그대로 다 빠져 나갈 판이다. 법 개정의 의미를 완전히 무색케 만드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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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호법 개정 반대시위를 하고 있는 육견협회 2016년 8월 31일 육견협회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동물보호법 토론회’에 반대하며 ‘개식용합법화’ 집회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지침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진료행위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여 그 범위를 정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행위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큰 범죄가 될 수도 있다.

의료법도 어지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행정 지침이 따로 존재 하지 않는다. 꼭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는 모든 정황을 살펴 사법부가 판단하게 두었다.

그럼에도 처음 실시되는 법이라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침이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만 허용해야 한다. 그래야 그 법을 악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선의의 목적이라도 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말 선의의 목적인 경우는 법에선 이미 ‘위법상 조각사유’로 처벌을 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나의 아이에게 의사의 처방과 지도하에 인슐린 주사를 부모가 주사를 놓는 행위는 비록 그 행위가 진료행위라도 선의의 목적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굳이 선의의 목적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 둘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다.

*   *   *   *

어린 시절 뒷산으로 끌려가던 내 친구 누렁이를 나는 막지 못했다. 우리 모두는 그때 그렇게 그 시절을 살았다. 하지만 우린 이미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동물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수준의 사회에 이르렀다.

동물 복지란 동물을 대상이 아닌 주체로 삼아 배려해 주겠다는 마음에서 출발한다. 이번 반려동물 자가진료 제한의 마지막 조치가 그 동물복지에 어긋남이 없이 올바르게 행해지길 우리는 간절히 바란다.

*본 기고문은 오마이뉴스에도 함께 게재됐습니다-편집자주

초임 임상수의사 위한 바이엘 아카데미 코스 6월 10·17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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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코리아가 1년차 임상수의사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 ‘바이엘 아카데미 코스’를 6월 개설한다.

바이엘코리아와 데일리벳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바이엘 아카데미 코스(Bayer Academy Course)’는 6월 10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대방 바이엘코리아 본사에서 진행된다.

이번 아카데미 코스는 임상 경력 1년 내외의 새내기 수의사와 경력 단절 후 임상현장에 재취업하는 수의사들을 위해 마련됐다.

일반내과와 피부과, 방사선 등 초임 수의사가 가장 흔히 접하는 케이스에 대한 접근법에 초점을 맞춘다.

10일(토)에는 김건호 헬릭스동물메디컬센터 내과팀장과 송치윤 삼성동물의료센터 부원장이 각각 일반내과와 피부과 강연에 나선다. 17일(토)에는 이정우 아프리카동물메디컬센터 영상진단과장의 방사선 강좌가 이어진다.

이와 함께 비언어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정숙화 하남쿨펫 관리원장이 보호자상담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번 아카데미 코스는 선착순 70명의 수의사가 수강할 수 있다.

10만원의 수강료는 4개 강연에 모두 출석할 경우 전액 환급된다.

코스 마지막날인 17일 내과, 피부과, 방사선 강연내용을 다룬 시험을 치르고, 성적 최우수자에게는 임상학술활동을 지원하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바이엘코리아 측은 “3월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강좌를 구성했다”며 “임상수의사로서 실전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수의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문의 : 운영대행사 (주) 아트플랜 031-906-4612)

바이엘 아카데미 코스 참가신청 하러 가기(클릭)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 `자가치료 인증 지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자가치료 인증 지침`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최영민입니다.

최근 여러 현안문제를 다루며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습니다. 수의사로서 바라던 수의사회의 모습과 현실에서 수의사회가 할 수 있는 일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동물에 대한 진료권은 수의사만이 가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의료전문가의 독점적 진료권이란 국가가 인정한 정당한 권리로, 전문가가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직업적 자존심입니다. 회원 여러분 모두 이 생각에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재 농축산부에서는 사육자 편의에 치우친 행정으로, 동물약품 판매로 수익을 내고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를 협의 과정에 개입시켜 동물 자가치료를 공식적으로 인증해주는 행정지침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부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피하주사는 위험한 진료행위가 아니니 자가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사 예외조항이 수의사처방제를 무력화하고 있는, 비상식적인 제도가 존재하는 이 나라에서, 농축산부의 행정지침은 ‘수의사의 고유 진료권은 침습적 외과수술 정도에 국한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안전한 행위들이 왜 사람에게 있어서는 허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가진료는 곧 동물학대 행위임이 명백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축산부가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기본적 인식조차 결여돼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수의사회는 선언합니다. 우리회는 이 같은 농축산부의 ‘만행’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수의사 관련 단체를 포함한 수의과대학 협의체와 동물보호단체, 시민단체 등이 모두 참여하는 ‘자가진료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농축산부의 무능과 병폐를 고발하고 ‘자가치료 인증’방침의 불합리성과 비윤리성을 폭로하겠습니다. 또한 현 정부와 각 정당과의 논의를 통해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문화산업 정책을 올바른 방향으로 추진해줄 새로운 부처의 신설을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전문가인 수의사들은 지금 농축산부가 행하고 있는 ‘피하주사 허용’방침이 얼마나 위험한 불씨를 던지는 것인지 잘 알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회는 ‘자가접종 부작용’같은 위험천만한 사례들을 모아 매스컴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수의사회 회원 여러분!

농축산부가 ‘동물의 건강권’과 ‘수의사의 진료권’이라는 대원칙보다 축산 이해관계자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가진료 제한을 가장하며 실제로는 자가진료를 인증하는 행정지침 추진이 계속된다면, 우리회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필사즉생(必死卽生)의 각오로 강력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엄중히 선언합니다. 동시에 농축산부에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동물복지를 포기하고 수의사의 진료권을 무시하는 농축산부로부터 받은 수의사 면허를 저부터 반납하겠습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의 생명권과 수의사의 직업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고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쉽게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이 땅의 수의사가 무르기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반드시 그들에게 증명해보이겠습니다!

지금은 흔한 위기상황을 넘어, 수의사의 직업적 존재 의미가 걸린 역사적 순간입니다.

끝으로 여전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라도 있다면, 단테의 신곡 중 한 구절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를 위해 남겨져있다’

회를 믿고, 저를 믿고, 여러분 스스로를 믿고 투쟁에 동참해 주십시오. 회원 어려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7.5.23.

서울시수의사회 회장 최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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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의 과학적 당사자가 바로 수의사‥큰 역할 해달라˝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사진)가 “동물복지의 과학적 당사자로서 수의사들이 동물보호복지에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경 대표는 19일 열린 대한수의사회 임원 워크샵 특강에서 국내 동물보호운동의 역사를 소개한 뒤 수의사의 역할을 당부했다. 참석한 수의사들은 동물보호복지 분야에 대한 수의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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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경 대표는 ‘동물복지와 수의사의 역할 기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1990년대부터 시작된 국내 동물보호활동의 역사와 동물자유연대의 활동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과 함께 수의사들의 기여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 대표는 “사실상 2000년도부터 한국의 동물보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데,  18년 만에 이정도 발전한 것은 큰 발전이다. 그 밑에는 정말 많은 동물보호단체와 활동가들이 고생과 눈물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동물보호단체들이 18년간 다양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도 있지만 수의사분들이 노력과 도움도 컸다. 특히 동물 구조 및 치료에서 수의사분들의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수의사들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조 대표는 “기존에는 산업계에서 동물을 이용하는 분야에 수의사분들이 많이 활동하고 기여했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수의사들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동물운동은 입법(제도개선), 시민의식, 현장 활동, 조사·연구 등으로 크게 구성된다. 그 중 조사·연구 분야는 복지 실태 파악-평가-동물복지 학문화-사회 합의 도출 순으로 진행된다.

조희경 대표는 이 중에서 ‘동물복지 학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복지 관련 자료와 논문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인간이 동물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동물복지연구’가 ‘과학적 당사자의 역할’인데, 동물복지의 과학적 당사자는 바로 수의사”라며 “동물의 전문가로서 수의사분들께서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수의계차원에서 깊이 고민해 달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임원 워크샵에 참여한 수의사회 관계자는 “우리 수의사들을 동물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으로서 동물에게 빚이 있는 사람”이라며 “동물보호복지 분야에서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조희경 대표의 당부에 동의했다.

동물원법 5월 30일 발효‥수의사 고용·촉탁계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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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원과 수족관에서 생활하는 전시동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동물원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30일부터 발효된다. 수의사에 의한 건강관리를 포함한 관리규정도 구체화된다.

환경부는 23일 동물원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동물원과 수족관은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동물을 10종 혹은 50개체 이상 사육하는 동물원과 수조용량 300㎥ 이상 혹은 수조 바닥면적 200㎡ 이상인 수족관이 대상이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전국 동물원 46개소와 수족관 10개소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등록 대상 동물원과 수족관은 보유생물의 질병 및 인수공통질병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가령 겨울마다 되풀이되는 고병원성 AI 사태로부터 동물원 조류를 보호하는 식이다.

이를 위해 등록대상 동물원은 1인 이상의 수의사 고용이 의무화된다. 다만 비상근직 촉탁수의사로 대신할 수 있다.

수족관은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사육하는 경우에만 수의사 혹은 수산질병관리사 고용이 의무다.

이 밖에도 적정한 서식환경과 휴·폐원 시 보유동물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규정해야 한다. 보유 종수를 기준으로 사육사 고용 최소기준도 신설됐다.

부실한 관리로 동물복지가 침해될 경우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광고나 전시 목적의 훈련을 빙자해 동물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먹이나 물을 주지 않거나 질병에 걸린 동물을 방치해도 처벌된다.

환경부는 “동물원과 수족관에 살고 있는 동물들의 서식환경을 개선하고 동물복지 인식도 증진될 것”이라며 “최근 늘어나는 실내 체험형 동물사육시설도 동물원법에 따른 등록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박천규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동물원에 사는 동물들이 자연환경과 가깝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전했다. 

[성명서] 농식품부의 비전문가 동물학대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성명서> 농식품부의 비전문가 동물학대행위를 조장하는 행정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항상 공중보건과 동물복지 향상에 힘쓰시는 부산시 및 전국의 수의사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시 수의사회 회장 천병훈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수십 년간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에 이바지해 온 우리 수의사들은, 작년에 개정된 수의사법 시행령이 드디어 동물들의 생존과 복지의 향상에 주춧돌이 되리라 부푼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개정 법령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정지침을 통해 무자격자의 동물학대 행위를 용인하겠다고 합니다. 

국가는 전문지식을 갖추고 공중보건과 동물의 건강 그리고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그 숭고한 업무를 수의사라는 면허를 통해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는 수많은 과학적 사실과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 사례에도 불구하고 일방에 치우친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비전문가의 주사행위 허용을 시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주장하는 외국 사례는 예외 상황의 일부일 뿐이며 그 마저도 수의사의 지도아래 실시되는 한정적인 경우입니다. 또한 전문가 자문회의도 없이 학자 개인의 의견을 청취하는데 그쳤으며 그 마저도 반대 의견이 다수인 상황을 공정하게 인용하지 않고 마치 찬성하는 것처럼 호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와 전문 직능단체에 대한 모멸적인 기만행위이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정당한 절차를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농식품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반대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행정 지도안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수의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권리인 정보공개요구와 감사청구 등과 같은 법적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식품부에 대항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24일 부산시 수의사회 회장 천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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